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증금 다까먹고 월세 수개월밀린 새입자 내보내는 방법 있나요?

징글징글 조회수 : 5,056
작성일 : 2017-12-07 21:41:52
월세를 줬는데 보증금은 진작 다 까먹고
월세 밀리고 공과금도 다 밀리고요
조폭같이 몸에 문신이 있어 함부로도 못하겠어요
법으로 해보려고 몇십만원 썼는데
주소도 이 집에 되어있는게 아니라 돈만 날렸어요
주소도 여기에 없고 계약도 이미 해지되있는데
짐만있을경우 문 따고 들어가 짐 다 정리해도 되나요?
어찌보면 남의집에 무단침입해사는거랑 다름 없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부모님이.관리하시는.집이라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찌 모르겠어요
집에 가도 문도 안열어주고
집도 거의 비워놓는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ㅠㅠ
IP : 124.50.xxx.13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7 9:44 PM (125.185.xxx.178)

    명도절차같은게 있을건데요.
    법무사상담해서 서류만드세요.

  • 2. .....
    '17.12.7 9:44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하면 할수도 있지만 시간걸리고 머리터지고
    차라리 이사비조로 얼마 준다고 하고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하세요.
    그런 인간들 현금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이사비 얼마 줬고 계약 종료했다고 한거 싸인해서 내보내세요.
    이 집은 당장에 누구 (친척이나 다음 세입자 있다고) 들어온다고 들들 볶으시고요
    1도 빈틈 보이지 마세요

  • 3. .....
    '17.12.7 9:45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

    참. 짐 임의로 빼는거 절대 안됩니다.
    그거 절도인가 뭘로 걸려요
    아무리 짐안빼고 5년 10년을 버텨도 함부로 건들이면 안돼요.
    그거 노리고 버티는지도...

  • 4. 참나..
    '17.12.7 10:01 PM (110.70.xxx.165)

    법이라고 참 더럽네요.
    2개월 정도라면 몰라도 5년 10년 버텨도 건드리면 안된다니...;;;
    누가 그따위 법 만들었는지 저도 세들어 살고있지만
    말도 안되는 법이예요.

  • 5. 우선
    '17.12.7 10:02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명도소송해서 승소판결 받으시고 그걸 토대로 집행관신청 하셔서 절차대로 하셔야해요. 내집이라도 문따고 들어가면 범법행위입니다. 집을 남에게 빌려준거라 내집이 아닌게 되는겁니다.
    부모님께 꼭 전하세요. 괜히 사정 봐준다고 월세 밀리는거 보증금에서 까면 세입자는 더 못나갑니다. 다른집 들어갈 보증금조차 없는데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계약서에 월세 몇회 미납시 계약해지 라고 넣으시고.
    월세 1번이라도 밀리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게 결국 보증금 크게 안까먹고 그사람 다른 곳으로 내보낼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도 편의 봐주고 사정봐주다가 그분들이 진짜 보증금도 없어서 못나가는걸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 6. ㅇㅇ
    '17.12.7 10:39 PM (180.229.xxx.143)

    저희 빌라에도 그런사람 구청인가 신고해서집달리라고 짐다 어디 창고로 내보냈어요 그사람이 찾으려면 돈내고 가서 찾던지 한다고 하던데 벌써 십년도 넘은 일이라...

  • 7. ^^
    '17.12.7 10:57 PM (223.33.xxx.120)

    살살 구슬려서
    돈100정도 줘서 내보내세요
    돈은 아깝지만
    그래야 뒤탈이 없고
    덜 시끄러울듯

  • 8. 뭘하든
    '17.12.7 11:15 PM (116.121.xxx.61)

    시기를 많이 놓쳤네요 뭘하든 명도소송 같이 준비하세요
    소송해서 내보내는데 까지 1년정도 걸려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2개월 임대료 체납이면 법으로 계약해지로 봅니다. 1개월 미납부터 내용증명 꾸준히 보내고 계약해지 통보하고....
    보증금도 명도소송기간동안 생각해서 보증금 까먹지 않도록 미리 서둘러야했어요

  • 9.
    '17.12.7 11:35 PM (61.83.xxx.48)

    진짜 집월세줄때 세입자도 잘보고 들여야겠더군요

  • 10. 블루
    '17.12.8 12:38 AM (211.215.xxx.85)

    월세 세입자가 보증금까지 까먹으면 강제 퇴출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세입자보호가 우선이라고 집주인에게 무조건 희생 또한 부당해요

  • 11. ..
    '17.12.8 5:49 AM (223.62.xxx.47)

    명도 소송하면 그분들 집달리
    당하는거 뻔히 알고 있을거에요

    이사비용 줄테니 나갈거냐
    아님 소송할거니 쫒겨날거냐
    결정하라고 선택권을 주고
    거기에 따르세요

    그사람들은 이게 처음도 아닐둣
    명도해도 끝까지 질질 끌다 더 진상 떨수도 있겠네요

  • 12. 전에 우리도
    '17.12.8 8:53 AM (220.86.xxx.9)

    180/229님 댓글대로하세요 그것이 법절차예요 우리는 그런 세입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살림을 집 지하실에놓고 세놓앗어요 찾으러 오지도 않아서 전부버렷어요

  • 13. 전에 우리도
    '17.12.8 8:54 AM (220.86.xxx.9)

    그세입자는 악질이네요 부모님이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보증금 말릴때 바로 내보내야해요
    날자 보내지말고

  • 14. 나옹
    '17.12.8 9:40 AM (39.117.xxx.187)

    원래 2개월 월세 안내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절차 밟아서 내보내실 수 있어요. 보증금 다 까질때까지 기다리셨다니요.. 지금이라도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으셔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1603 마른 것과 골다공증이 연관있나요? 4 ,,, 2018/03/22 2,180
791602 오락실과 피시방은 틀리죠? 4 오락실 사업.. 2018/03/22 771
791601 왜 나이들면 치마를 안 입을까요 55 초록 2018/03/22 23,811
791600 하이라이트용 프라이팬 9 도와주세요... 2018/03/22 3,847
791599 희움가방이왔어요 정말 너무예쁘네요 16 ........ 2018/03/22 5,425
791598 외신 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light7.. 2018/03/22 590
791597 정부개헌안 요약해주는거 좋지 않나요? 7 ㄱㄱㄱ 2018/03/22 857
791596 온라인 피아노 강의도 많네요 3 2018/03/22 1,932
791595 손석희 앵커브리핑 - 명품 에르메스 Hermès 2 JTBC 2018/03/22 4,915
791594 추리의 여왕 보는 분들 안계신가요? 18 추리의 여왕.. 2018/03/22 3,207
791593 라스보는데 강다니엘 턱이... 54 ... 2018/03/22 21,845
791592 남편 도시락으로 살빼주기 현재 7킬로 감량 14 다이어트 도.. 2018/03/22 5,655
791591 미나리 주문했는데 2킬로 많을까요? 8 모모 2018/03/22 1,622
791590 남편이 감기몸살에 링거 맞으라는데 4 기역 2018/03/22 2,233
791589 최근 오플닷컴에서 물건사신분 있나요? 14 ..... 2018/03/22 2,450
791588 단속카메라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 통지서 날아온경우 5 ㅇㅇ 2018/03/22 10,421
791587 중간에서... shinsa.. 2018/03/22 417
791586 영어공부 추천사이트 -http://englishinkorean... 8 ... 2018/03/22 2,336
791585 피아노와 더불어 제2악기 질문요 12 피아노전공자.. 2018/03/22 1,852
791584 초등 여드름이요~~ .... 2018/03/22 498
791583 야근식대 말고 그냥 점심식대도 주는 회사 많나요? 1 궁금 2018/03/22 1,372
791582 일본 가는데 기내용캐리어 무게 재나요? 8 캐리어 2018/03/21 7,882
791581 이런 경우에 전업을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25 Xoxo 2018/03/21 6,518
791580 피아노배운지 2년 다됐는데 17 .. 2018/03/21 4,434
791579 전세대출금 상환 질문있어요! 전세 2018/03/21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