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난감하기는 하죠
성비행 무고로 피해 보는 사람이 늘어나기는 하니 대책은 세워야 하는데
그렇다고 강화를 하자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무슨 말이냐...
성범죄 무고의 상당수가
정말 무고라기 보다는
지속되는 수사와 2차 3차 가해지는 폭력에 지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역공 취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혹은 무혐의 케이스인데 역공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당장 형법의 기본 원칙조차 어기는 현재의 성범죄 판결을 무시할 수도없고
난감한 문제입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이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득대로....
사실 한국이 성범죄 처벌이 낮은 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