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풍으로 쓰러진 사람이 수술 받은 이후에 상태 호전 가능한가요

.... 조회수 : 886
작성일 : 2017-12-06 14:53:34
저는 딸이고 지금 해외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혼자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119 전화를 제 동생이 받았어요.
병원 응급실로 동생이 갔고 mri 찍어본 소견으로는
뇌에 풍이 있고 뇌로 가는 혈관이 아주 얇아져서 현재 위험한 상태고 사람을 못알아본대요.
아버지가 동생을 못알아 봤다고 하네요.
일단 수술 동의서에 싸인했고 수술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술이 잘되면 다시 사람도 알아보고 일상생활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한 번 이렇게 된 상황이면 되돌릴 수 없는건가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건지 너무 가슴이 내려앉네요. 

IP : 222.67.xxx.15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6 3:26 PM (121.167.xxx.212)

    수술해 봐야 알고 환자의 평상시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고
    의사의 수술 솜씨에 따라 다르고 의식 잃은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고
    수술 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모두 신께 마음을 내려 놓고 기도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깨어 나신다 해도 어느정도 회복 되려면 3년정도 병원 입원해서 재활치료 받아야 해요.
    의료 보험법 관례상 2개월 이상 입원이 안돼요.
    병원의 병원비가 오래 입원 할수록 공단에서 받는 액수가 적어 져서요.
    2달마다 재활치료하는 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치료 해야 하고
    간병인을 사든 보호자가 간병을 하든 한 사람은 간병 해야 하고요.
    뇌혈관쪽으로 오는 뇌경색은 완치가 없고 고쳐도 계속해서 발병 해요.

  • 2. .....
    '17.12.6 3:30 PM (222.67.xxx.158) - 삭제된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나설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동생도 오랫동안 유학하고 귀국한지 얼마 안되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거든요.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 3. .....
    '17.12.6 3:32 PM (222.67.xxx.158)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나설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동생도 오랫동안 유학하고 귀국한지 얼마 안돼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거든요.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 4. 뇌의
    '17.12.6 3:34 PM (14.52.xxx.72) - 삭제된댓글

    뇌의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손상되었는지 중요해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냐 (좌뇌 우뇌)에 따라
    신체 혹은 언어 성격 등 후유증이 다르고요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가서 시술이나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느는데 그게 지나가면 후유증도 커요
    혈관 뚫는 시술도 잘 뚫리는 사람 있고
    혈관이 약해 잘 안되는 사람 있고 다 달라요
    예후는 지나봐야 안답니다...

  • 5. ....
    '17.12.6 3:35 PM (222.67.xxx.158)

    아버지가 쿵하고 쓰러지는 소리를 들은 이웃이 바로 119에 전화해서 시간상으로는 많이 지체되지 않았고
    지금 바로 수술은 안하고 혈전 용해제 주사하고 경과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 6. ....
    '17.12.6 3:38 PM (222.67.xxx.158)

    풍으로 한 번 쓰러지면 후유증은 반드시 있는건가 보군요.
    그 정도의 차이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0640 정현 호주오픈 2:0 6 2018/01/22 1,859
770639 과자가 먹고싶을때 참는방법, 좀 더러워요 ㅠㅠ 14 ㅛㅛ 2018/01/22 6,655
770638 비트(야채) 절임 어떻게 만들까요? 2 베베 2018/01/22 1,349
770637 前배우자 양육비 안주면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샬랄라 2018/01/22 740
770636 콩나물이 많은데요.. 8 작약꽃 2018/01/22 1,707
770635 외국호텔은 왜 카펫이 깔려있나요? 9 ..ㅇ. 2018/01/22 4,148
770634 기레기 조작질: 김정은사진 태웠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누가?.... 4 ... 2018/01/22 771
770633 백화점 옷이 사고나서 더 내렸어요 4 ㆍㆍ ㆍ 2018/01/22 3,077
770632 지금 계신곳 날씨는 어떤가요? 1 ..... 2018/01/22 503
770631 음악아시는분찾아요?? ........ 2018/01/22 412
770630 IOC가 북한팀 예전부터 훈련지원해주고 있었던거 같은데 뉴스보니 2018/01/22 410
770629 '평창 이후..바라보는 문 대통령 ..기적같은 대화 살리자. 호.. 19 ,,,,,,.. 2018/01/22 2,190
770628 대박.양육비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15 전배우자에게.. 2018/01/22 2,196
770627 성남 가는 길 14 초행길이라 .. 2018/01/22 1,738
770626 꿈은 왜 꾸는 걸까요? 4 일제빌 2018/01/22 1,200
770625 클라스가 다르다~~ ㄱㅆ!!! 11 아마 2018/01/22 2,365
770624 초등 아이 키우는 분들 이거 제가 실수 한거죠 11 .... 2018/01/22 4,163
770623 네일베 - 이름 맘에 드네 -페이 탈퇴 반대의견 5 시스템어드민.. 2018/01/22 589
770622 (급도움)허리주사 맞은후 양다리가 저려요 디스크환자아니에요 4 ㅇㅇ 2018/01/22 3,091
770621 방금 훈훈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68 행복 2018/01/22 17,292
770620 감기인줄 알았는데 림프절이 ,,, 2018/01/22 1,489
770619 이 난리법석에 되려 앞장서는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39 대체 2018/01/22 2,022
770618 정현..잘하면 조코비치 이기겠어요 16 2018/01/22 2,874
770617 건물주 되면 어때요? 19 ... 2018/01/22 6,654
770616 앓았거나 다이어트로 얼굴 상해 보신 분들 8 ㄷㄷ 2018/01/22 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