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에 저희 집 전세금에 부모님 도움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휴...사정상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는 아직 그래도 거래는 좀 되는 편입니다.
올해 산 집을 올해 팔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세금이 많은가요?
올 봄에 저희 집 전세금에 부모님 도움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휴...사정상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는 아직 그래도 거래는 좀 되는 편입니다.
올해 산 집을 올해 팔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세금이 많은가요?
해당되는 얘기죠.
올해 산거라도 무슨 상관?
제가 알기로는 못파는 규정은 없는데요.
손해보고 팔면 세금도 없고
세금은 님이 산거보다 올랐을때 내는거에요
올른거중 부동산 수수료 취등록세 제하고 남은거에 대해 50 프론가 최고로 냅니다
남은게 없으면 안내요
파는 시기는 아무때나 상관없고요
원글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집이 오르진않았으니 걱정은 없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