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거의 없을듯한데
부동산을 끼고 아파트를 매매할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상태에서
(잔금 치루기전)
여러가지 상황이 안맞아서 매수인과 매도인 둘다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둘이 서로 합의를 했으니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부동산에 계약이 파기 되었지만 수수료나 복비를 주는건지??
이런경우는 거의 없을듯한데
부동산을 끼고 아파트를 매매할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상태에서
(잔금 치루기전)
여러가지 상황이 안맞아서 매수인과 매도인 둘다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둘이 서로 합의를 했으니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부동산에 계약이 파기 되었지만 수수료나 복비를 주는건지??
합의해서 파기했으니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구요, 부동산에 소정의 수수료는 지불해야합니다.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매수자와 매도자의 사정으로 파기한거니까요.
계약금은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복비는 내야해요.
중개인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매수자 매도자 협의 조율 원만히 되도록 할 의무도 있지요
그러니 매도자 매수자 파기 합의(합의의 내용이 위약금없이 하는 것이 되면 매도인은 매수자가 낸 계약금 돌려줘야지요가 되면 없던 일이 되고 이 단계까지 업무 수행한 중개인에게도 협의 하에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 원만하겠네요
저라면 서류작성비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겠어요
원칙은 해제한다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만,
대부분 그리 안하지요
환불하고 영수증처리하고...
수수료는 다 줘야되요..물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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