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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합의해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사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17-12-05 11:18:57

이런경우는 거의 없을듯한데

부동산을 끼고 아파트를 매매할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상태에서

(잔금 치루기전)

여러가지 상황이 안맞아서 매수인과 매도인 둘다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둘이 서로 합의를 했으니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부동산에 계약이 파기 되었지만 수수료나 복비를 주는건지??

 

IP : 221.157.xxx.1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2.5 11:21 AM (183.100.xxx.6)

    합의해서 파기했으니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구요, 부동산에 소정의 수수료는 지불해야합니다.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매수자와 매도자의 사정으로 파기한거니까요.

  • 2. .........
    '17.12.5 11:23 AM (175.192.xxx.37)

    계약금은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복비는 내야해요.

  • 3. ㄱㄱㄱㄱ
    '17.12.5 12:05 PM (115.164.xxx.148)

    중개인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매수자 매도자 협의 조율 원만히 되도록 할 의무도 있지요

    그러니 매도자 매수자 파기 합의(합의의 내용이 위약금없이 하는 것이 되면 매도인은 매수자가 낸 계약금 돌려줘야지요가 되면 없던 일이 되고 이 단계까지 업무 수행한 중개인에게도 협의 하에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 원만하겠네요
    저라면 서류작성비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겠어요

  • 4.
    '17.12.5 12:35 PM (117.123.xxx.187)

    원칙은 해제한다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만,
    대부분 그리 안하지요
    환불하고 영수증처리하고...
    수수료는 다 줘야되요..물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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