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합의해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사 조회수 : 1,752
작성일 : 2017-12-05 11:18:57

이런경우는 거의 없을듯한데

부동산을 끼고 아파트를 매매할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상태에서

(잔금 치루기전)

여러가지 상황이 안맞아서 매수인과 매도인 둘다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둘이 서로 합의를 했으니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부동산에 계약이 파기 되었지만 수수료나 복비를 주는건지??

 

IP : 221.157.xxx.1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2.5 11:21 AM (183.100.xxx.6)

    합의해서 파기했으니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구요, 부동산에 소정의 수수료는 지불해야합니다.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매수자와 매도자의 사정으로 파기한거니까요.

  • 2. .........
    '17.12.5 11:23 AM (175.192.xxx.37)

    계약금은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복비는 내야해요.

  • 3. ㄱㄱㄱㄱ
    '17.12.5 12:05 PM (115.164.xxx.148)

    중개인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매수자 매도자 협의 조율 원만히 되도록 할 의무도 있지요

    그러니 매도자 매수자 파기 합의(합의의 내용이 위약금없이 하는 것이 되면 매도인은 매수자가 낸 계약금 돌려줘야지요가 되면 없던 일이 되고 이 단계까지 업무 수행한 중개인에게도 협의 하에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 원만하겠네요
    저라면 서류작성비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겠어요

  • 4.
    '17.12.5 12:35 PM (117.123.xxx.187)

    원칙은 해제한다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만,
    대부분 그리 안하지요
    환불하고 영수증처리하고...
    수수료는 다 줘야되요..물론 원칙...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1968 치질연고 적용법 문의드립니다 4 x꼬아얏 2018/04/19 1,808
801967 40대후반) 다리가 천근만근이예요...ㅠㅠ 12 이상해 2018/04/19 4,777
801966 축의금 10만원을 했는데 친구가 악세사리 귀걸이선물로 .. 80 바다 2018/04/19 30,144
801965 낼 여행가는데 생리터질것같애요 12 온천 2018/04/19 3,088
801964 택배로 받은 바지락 며칠 후 사용할건데 어떻게 보관하면 되나요 6 바지락 2018/04/19 1,177
801963 이선균 발음 진짜 15 ... 2018/04/19 5,748
801962 근데요 옵션열기 조사중인거 맞겟죠?? 5 ........ 2018/04/19 915
801961 브루크뮐러는 작곡가 인가요? 3 명랑합니다 2018/04/19 1,620
801960 도대체 이선균은 언제적 아저씨에요? 2 .. 2018/04/19 2,571
801959 곧 복직인데 아기 제가 끼고 자는게 애착 형성에 좋은가요? 11 복직맘 2018/04/19 2,643
801958 국민 10명 중 8명 “평화협정 체결 찬성” 3 ㅇㅇ 2018/04/19 904
801957 한시간을 최대한의 효과로 운동하려면 13 2018/04/19 3,272
801956 과외 할 때 매번 선생님과 상담하시나요? 10 .. 2018/04/19 2,447
801955 동생한테 문자를 남기는게 나을까요? 29 2018/04/19 4,107
801954 14억대 선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추천부탁드려요. 24 00 2018/04/19 6,403
801953 이 시점에서 복습해보는 임종석vs 김경수 1 ... 2018/04/19 1,299
801952 YTN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 의도적인 실수 6 박성태짱 2018/04/19 1,968
801951 할매 ㅋㅋ 2 ᆞᆞᆞᆞ 2018/04/19 1,662
801950 뉴스룸 엔딩곡 8 오늘 2018/04/19 3,030
801949 와이셔츠중에서 사틴솔리드가 뭔가요? 3 소재 2018/04/19 1,662
801948 생신모임 연경 중식당 1 고심중 2018/04/19 1,046
801947 몰카범죄 청원 동의 해 주세요. 3 22일 청원.. 2018/04/19 803
801946 어릴적에 온화한 부모에게서 큰사람은 자녀에게 화안내나요??? 10 ㅡㅡ 2018/04/19 6,178
801945 뭘하시겠어요 1 고민 2018/04/19 925
801944 집 매도 후 6개월간 책임... 9 매도 2018/04/19 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