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여행에서 바오바오..

바오바오 조회수 : 3,145
작성일 : 2017-12-04 10:16:14

이번 딸과 함께 오사카 여행을 갑니다.

제가 부탁을 받아서 바오바오백을 2개 사와야하는데 혹시 세관에 걸리는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제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됨 부탁을 거절하려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IP : 1.246.xxx.9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딸이 몇살인가요
    '17.12.4 10:21 AM (211.177.xxx.4)

    한사람 한개씩 정도는 괜찮아요

  • 2. 원글
    '17.12.4 10:25 AM (1.246.xxx.98)

    딸이 초6학년이예요^^

  • 3. 어디서
    '17.12.4 10:31 AM (223.38.xxx.179)

    죄송하지만, 원그님
    바오바오백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 4. ..
    '17.12.4 10:32 AM (183.98.xxx.210)

    본인거 사시는거 아니면 안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부탁 받은건데 택 다 뜯고 쓰던것처럼 들고 오는것도 웃기고 수화물로 부치면 가방, 술은 검색대 통과하면서 걸려서 따로 검사 받아야 해요. 바오바오처럼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거는 정해진 가격넘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내고 나오셔야 하는데 저라면 그 복잡한 과정을 초등 6학년 딸앞에서 하고 싶지 않을듯 합니다.

    딸에게 괜히 편법을 알려주는 느낌이잖아요. ㅜㅜ 친구랑 같이 가는 여행이 아니라 초등학생 딸이랑 가는 여행이라 엄마가 민망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5. 세관 신고 하고 세금 내면 되지요
    '17.12.4 10:39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원글님도 쇼핑 할 것이 있어서, 부탁 받은 물건은 면세로 못 사온다,
    공항에서 세관신고 할것이고, 세금이 부과될것이다, 이렇게 지인에게 말하세요
    그래도 사오라고 하면, 사오고, 세관에서 세금내면 되지요.
    편법아닙니다.
    물건사고 정당한 세금내면 되지요

  • 6. ㄴㅁㅁ
    '17.12.4 10:39 AM (116.117.xxx.73) - 삭제된댓글

    1인당 600불 안넘으면 되니까 두개 사오심 되겠네요
    다만 님도 쇼핑할꺼 있으면 600불 넘으니까
    세관신고하고 세금내시고요

  • 7. 직접
    '17.12.4 11:02 AM (182.239.xxx.239)

    들고 오심되죠 하나는

  • 8. ...
    '17.12.4 11:14 AM (125.129.xxx.29) - 삭제된댓글

    하나는 택스프리 받고 하나는 택스 포함가로 사면 되지 않아요? 부탁하는 사람한테는 원글님 살 물품들까지 합하면 면세 범위 초과라 택스 포함가로 사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미리 물어보구요.

  • 9. ㅁㅁㅁ
    '17.12.4 11:18 AM (61.50.xxx.5)

    윗님 택스프리랑 입국시 세관신고랑은 아무관계 없어요
    들어올때 1인당 구매금액 600불 넘으면 신고하는겁니다
    딸이랑 둘이니까 각각 하나씩으로 치면 개당 600불 안넘으니 괜찮을듯 해요

  • 10. 미성년자 면세
    '17.12.4 11:25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는 이미 한 번 정리한 바 있습니다.
    (요기☞http://blog.naver.com/the-hae/220942050369)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럼, 부모나 다른 성인과 함께 여행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면세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도 일반 성인과 같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의 기준은 날짜가 아닌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1. 면세한도
    미성년자도 일반 성인과 같이 600달러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나 유아의 경우에는 아동,유아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600달러
    면세가 가능합니다
    [출처] 미성년자에 대한 면세규정|작성자 주식회사 더해

  • 11. 미성년자 면세..딸이 초 6
    '17.12.4 11:26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는 이미 한 번 정리한 바 있습니다.
    (요기☞
    http://blog.naver.com/the-hae/220942050369)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럼, 부모나 다른 성인과 함께 여행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면세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도 일반 성인과 같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의 기준은 날짜가 아닌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1. 면세한도
    미성년자도 일반 성인과 같이 600달러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나 유아의 경우에는 아동,유아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600달러
    면세가 가능합니다
    [출처] 미성년자에 대한 면세규정

  • 12. .....
    '17.12.4 11:29 AM (218.236.xxx.244) - 삭제된댓글

    1인달 600불 넘을테니 세관 신고하고 세금내고 들어오겠다고 미리 얘기가 된건가요??

    요즘 세상에 부탁하는 사람들도 참 거지들 같네요. 돈 몇푼 더 주고 구매대행 하면 되지...

  • 13. @@
    '17.12.4 1:30 PM (122.36.xxx.68)

    바오바오백도 가격대가 여러가지라서요..
    얼마짜리를 부탁받으셨는데요??
    근데 바오바오백정도는 정말로 아무 생각없이 가지고 들어왔는데..택을 뜯긴요.
    거기서 포장해준 그대로(쇼핑백도 납작하던데요)
    캐리어에 넣어왔어요.
    당연히 무사통과였구요

  • 14.
    '17.12.4 2:24 PM (211.114.xxx.77)

    바오바오백 오사카. 우메다 한큐 백화점 1층에 있어요.

  • 15. ..
    '17.12.4 2:41 PM (61.74.xxx.90)

    저도 바오바오는 쇼핑백까지 그냥 넣어가지고왔는데..별로 비싸지않아서 신경안썼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6000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사시는분들 창틀먼지 1 창틀 2018/03/06 1,122
785999 진상손님은 자기가 진상인지도 자각이 안되나봐요 4 abc 2018/03/06 1,964
785998 강아지 귀세정제 추천 해주세요 12 질문 2018/03/06 2,046
785997 집에서 키우는 거북이가 사라졌어요 !! 42 거북이 2018/03/06 8,496
785996 신해철 미투 59 17세19세.. 2018/03/06 35,186
785995 문프 육사 졸업식 참석 생중계 -열라 멋져용 13 멋지다용 2018/03/06 2,867
785994 여자관계는 가학적이고 철저하게 자기만족위주였다. 2 열등의식 2018/03/06 2,673
785993 82 자게에서도 가끔 보이는 현상 3 ..... 2018/03/06 927
785992 윗집소음인지 아랫집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2 .. 2018/03/06 2,262
785991 근본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거겠죠? 6 ,, 2018/03/06 2,007
785990 영어 도움 좀!!병원인데 한국말 전혀 못 하는 외국인이 왔어요 6 ㅜㅜ 2018/03/06 2,253
785989 퇴직금을 회사측에서 월급에서 떼어 근로자 명의로 적립한 퇴직연금.. 9 퇴직금 2018/03/06 2,547
785988 이건희성매매 제보를 삼성에알려준 찌질이가 누구냐면 6 부부가 2018/03/06 2,736
785987 펌) 안희정이 친문이 아닌이유래요 6 ㅇㅇ 2018/03/06 5,751
785986 가해교사 구글링해서 찾아냈어요. 4 ........ 2018/03/06 2,209
785985 김영란법에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해당되나요? 5 공부 중 2018/03/06 864
785984 부동산 매도 파기시 6 진호맘 2018/03/06 1,650
785983 날씨는 봄으로 가고 있는데 우울하네요 2018/03/06 617
785982 잘생겨서 피곤합니다 10 ㅇㅇ 2018/03/06 5,083
785981 아이가 동물을 너무 기르고 싶어해요ㅠ 26 .. 2018/03/06 2,932
785980 김기덕도 쫑나겠네요 12 ㅇㅇ 2018/03/06 5,878
785979 위계에 의한 성폭력, no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 5 ha 2018/03/06 1,595
785978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것.. 뭐가 있나요? 9 2018/03/06 1,332
785977 문프 잘 몰라서 검색해 봤어요. ㅎㅎ 14 2018/03/06 2,301
785976 보이차 효과 본분 있나요? 1 다은 2018/03/06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