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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이 전입 신고를

LM 조회수 : 3,163
작성일 : 2017-12-03 22:27:09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 부인이 직장 관련해서 
이쪽 동네에 주소를 올려야 하는 일이 있어서
저희집에 전입 신고를 했다가 조금 지나서 다시 옮기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입신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런 요청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좀 찜찜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해서 여쭤봐요.
IP : 125.133.xxx.19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3 10:28 PM (122.38.xxx.28)

    님만 안옮기고 있으면 상관없지만..소위 위장전입인데..장관될 사람 아니면 청문회 할 일도 없으니 괜찮겠죠.

  • 2.
    '17.12.3 10:29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결국 불법인데...
    청문회아니면 괜찮다니 ㅎ

  • 3.
    '17.12.3 10:30 PM (221.148.xxx.8)

    한집에 두세대 가능하다는데
    통장이 전화 하거나 알아볼거에요
    전입신고 한 사람에게
    우편물이 님네 집으로 갈거고

  • 4.
    '17.12.3 10:30 PM (221.148.xxx.8)

    청문회에서도 일단 다 그냥 그 정도는 쓰루 했으니 괜찮은건가 싶긴 한데 엄밀히는 주민등록법 위반이긴 해요

  • 5. LM
    '17.12.3 10:37 PM (125.133.xxx.197)

    저도 찜찜하고 전입하는 이유 자체도 불법이라 딱 자르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집주인인데 안해주기도 좀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살짝 갈등이 되네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전입하겠다는게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닌가도 싶고.. 해준다고 해도 별일은 없는거죠?
    원래 집주인이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러나요? 잘아는 사이도 아니고 좀 당황스러워서요.;;

  • 6. 주변에
    '17.12.3 10:38 PM (221.148.xxx.8)

    그런 사람 솔직히 많이 봤어요
    학군 배정 때문에라도요

  • 7. ........
    '17.12.3 10:38 PM (114.202.xxx.242)

    저는 주인이 외국나가서, 아예 이사 들어올때부터 집주소가 같이 되어져 있는데.
    우편물이 쌓이는거 말곤 문제는 없어요.

  • 8. @@
    '17.12.3 11:57 PM (125.137.xxx.148)

    주택이면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는 웬만해선 안되요..까다로워요..

  • 9. 일단 동사무소에 문의를..
    '17.12.4 12:35 AM (58.140.xxx.192)

    지금 살고 있는곳이 다세대 주책으로 등록된 건물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한가구로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을경우 제 3자가 전입신고를 해오면 현제 살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퇴거 처리 되는거 아닌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유사시 임대차 보호 요건에서 벗어나는 사안이 되어서 곤란해질수 있어요.
    은행측에서 조회 해보니 세입자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집주인만 되어 있는걸로 나와서 대출한도까지 해줘버리는 불상사도 생각할수 있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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