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주장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서적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라는 내용 등이 담긴 발표문을 통해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등 독립운동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써 배포·판매하고, 그해 11월 한 공청회에서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
라는 취지의 발표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6년 12월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김좌진은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인데
어떻게 해서 독립군으로 둔갑했는지 참 한국사는 오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글을 남겨
김좌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2심은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좌진 장군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읽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한 시민군 출신의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다.
그가 쓴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됐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