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사는집이 땅만 있고 집이 없는걸로 나와서 대출불가라고!!!
대출을 급히 받을일이 있어 은행 통해 감정평가원 받아보니
땅은 등기가 되어 있으나 살고있는 주택은 없는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설마 ㄱ 럴리가 싶어 두번세번 확인했으나 그렇다네요.
오래전 시유지안에 있는 작은주택(19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라서 구청안에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변경도 했고 세금도 물고있는 집) 샀었고 고쳐 살다가 10년전 시에서
불하한다고 해서 구입했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불하받으면서 당연히 거기 있던 집도 자동으로 등기가 되는줄 알았는데 아닌지요?
이런경우 본래있던 집은 어떻게 해야 등기가 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고자 합니다.
급해서 잠깐만 대출받으려다가 땅은 있고 집은 없다는 소리에 황망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여쭤봅니다.
1. 흠
'17.12.2 7:17 AM (124.50.xxx.3)건물이 등록 안되어 있음 무허가건물이네요
거주지 주민센터 민원실 가서 상담받으세요2. 자동 아니요
'17.12.2 7:27 AM (116.37.xxx.157)땅을.불하 받으면서 당연히 거기 있는.집도...
당연히 아닙니다
땅이랑 집이랑 싯트로 되어 있지 않아여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때로 입니다
건물 등기.빼먹으신 거네요
얼른 조취하새요
민원길에서 해결 될지....
그동안 세금 내신거 주민센타에서 다 뗄수 있어요3. ㅇㅇ
'17.12.2 7:40 AM (61.75.xxx.68)오래전 시유지안에 있는 작은주택(19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라서 구청안에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변경도 했고 세금도 물고있는 집) 샀었고
====================================================================
그러니까 집이 지어진 토지는 시유지라서 구입을 못했고
집만 구입해서 집만 명의변경하고 세금내고 살다가 나중에 시유지를 불하 받은거네요
전문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지만 일단 10년전에 그 집에 관한 세금 낸 것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해달라고 해서
확인부터 하세요4. 황당
'17.12.2 7:46 AM (67.254.xxx.28)전혀 몰랐습니다. 집과 땅이 별개로 되어 있는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세금 한번도 거르지 않고 납기내에 다 냈으나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위 댓글 주신 분들 조언에 힘입어 민원센타 부터 가봐야겠습니다 .
고맙습니다.5. ㅇㅇㅇ
'17.12.2 7:53 AM (84.156.xxx.158) - 삭제된댓글주민센터에 가면 재산세 납부 내역 뗄 수 있을거예요.
6. 비가오다
'17.12.2 7:55 AM (118.44.xxx.157)보통 건물등기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합니다
집의구조면적등등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때 신고없이 지었거나 대장을 안들수 없거나
그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이 없다고 무조건 등기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낸 근거가 있으면 과세대장을 근거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시청에 가셔서 과세대장과 대장상에 기재되어있는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등본 주택가격확인원 발급받아서 법무사로 상담받으시면 될듯합니다
법무사 사무실로가서 상담7. ㅈㅈㅈ
'17.12.2 7:56 AM (125.182.xxx.210)제 시댁도 시유지 위 주택을 매입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등기가 없어 법무사통해 등기를 했어요.
그땐 우리가 처리는 했지만 어려서 뭐가 뭔지 몰라서
군청에 들러 물어봤었네요.
무슨 답변을 들었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법무사에
들렀던걸 보면 매입대금은 냈지만 등기를 안했으니
등기만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나봐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꺼예요.8. ...
'17.12.2 8:04 AM (116.41.xxx.251) - 삭제된댓글저희는 아파트인데도 그랬어요.
누락된거라 구청에서 바로 처리 해줬어요.
일단 지적과에 문의해보세요.9. ㅈㅈㅈ
'17.12.2 8:05 AM (125.182.xxx.210)명의변경은 했는데 등기만 안한 걸수도 있지만
무허가건물일 수도 있어요.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무허가건물요.
이런 경우라도 대출은 나올텐데..
일단 주민센터나 구청지적과?에 가셔서
물어보셔야될 것 깉아요.10. ...
'17.12.2 8:50 AM (58.140.xxx.244) - 삭제된댓글세금낸 증명서만으로 무허가건물이 등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건 건축물대장인데 없다면 서류갖추어서 새로 만들어야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다른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건축과에 가서
잘 알아보셔야 할것같네요11. ㄴㅎ
'17.12.2 9:40 AM (58.120.xxx.63)건물 등기를 새로 내려면 여러가지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특히 시골집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미등기 주택이 많더군요
시골집 살때 특히 잘 살펴 보아야해요12. ...
'17.12.2 10:54 AM (221.139.xxx.166)대출은 토지로도 가능해요. 주택은 집가격을 안쳐주고 토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13. 오직하나뿐
'17.12.2 12:13 PM (39.118.xxx.43)아파트도 재산세가 건물분과 토지분이 따로 나오자나요.
하물며 개인주택인데... 그걸 모르다니...14. 블루
'17.12.2 3:11 PM (211.215.xxx.85)재산세 일년에 한번 내셨어요?
15. 블루
'17.12.2 3:11 PM (211.215.xxx.85)등기부등본 열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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