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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해수부장관때 "독도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들다"

독도 조회수 : 3,408
작성일 : 2011-09-16 12:46:52

2000년 국정감사 속기록 공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력 : 2008.09.04 10:13|조회 : 4212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일본과의 독도 분쟁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공개한 2000년 국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관은 한국 장관인가 일본 장관인가"라고 추궁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국감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하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나 영토주권에 있어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며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는 한일간 EEZ 기점을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로 결정한 신(新)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직후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협정은 98년 9월25일 체결됐는데 이는 10월7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여당이 강행처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측은 "독도문제의 원인은 신 한일어업협정"이라며 "DJ 정부 당시 노무현 의원은 협정 강행처리에 동참했고 해수부 장관 때는 협정을 두둔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협정 체결 때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부총재였으며 2000년 8월 해수부 장관에 임명됐다. 협정은 99년부터 발효됐다. 

...............................................................

 

신한일어업협정.

 

1998년 1월 일본이 기존 어업협정을 통고해오자

우리 정부는 1998년 10월 초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방문 때 서명할 수 있도록

그해 여름 협상을 서둘렀다.

 

협정 후에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숨기다가

불과 몇 달 후 1999년 1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이상면 교수 논문 '해양경계')

 

신용하 교수는 특히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온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99년 1월`신한일어업협정`에서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EEZ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점을 울릉도로 확정했고 정작 독도는`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이 돼버렸다는 설명. 신 교수는"협정 이후 거주민이 철수하고 울릉도민의 자유로운 출어도 금지하면서 국제법상`실효적 점유`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어렵게 됐다"며"국제사회는 정부의 영유권 의지가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를 자기네 땅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제15조 조항

'(협정은)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을 사실상 인정..

 

김대중이 합의한 삽질 조항의 내용은 이렇다.

 

일본은 독도 기점/한국은 울릉도 기점으로 협상

 

한국...독도는 암석이라면서 기점에서 포기했으면 /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도 인정 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기점 주장은 그대로 인정

 → 이게 바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를 제공

 

한일 간 협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독도 기점을 인정하지 않자, 독도를 제외시킨 채 '중간수역'에 넣어두고 협정체결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때 우리 정부는 "울릉도 기점은 독도영유권 포기가 아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상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바, 독도는 섬이 아닌 암석이다. 독도를 암석으로 보는 것이 유엔협약의 충실한 해석이고, 그러한 입장이 명분과 실리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했다.(외교통상부 자료)

 

 

"독도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을 적용해야 하는 섬으로서 200해리 경제수역 기점이 될 수 없으므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섬이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는 스스로 독도를 유인도로 인정하지 않고, 영해기점으로도 포기하는 발표를 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독도와 울릉도의 '모자(母子)관계의 섬'이 국제법상 별개의 섬으로 취급받게 됐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돼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IP : 118.35.xxx.1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k
    '11.9.16 1:06 PM (115.138.xxx.67)

    아이고 머리야...

    누가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주장 안했는줄 알겠네용....
    분쟁역사가 얼마인뎅...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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