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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16년전 재산상속받은것 증빙되나요?

사별의 조회수 : 1,591
작성일 : 2017-12-01 15:38:48

16년전 아이 2세때 부친 작고하여 재산상속 받은 아파트를 아이가 4세때 팔았거든요.

지금 다시 아이이름으로 집을 산다면 그게 증빙이 될까요?

당시 6억정도에 팔았는데 상속세랑 다 냈었거든요.

내년 초반기에 아파트 구매시 아이이름으로 하려 그러는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새로사려는 아파트는 매입가는 6억보다 쌉니다)

IP : 221.146.xxx.1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르지만
    '17.12.1 4:12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16년전 상속받은 물권 등기부등본만 떼 봐도 이전 소유주로써 서류상에 남아있을텐데요. 상속세 낸거든 뭐든 증빙 할 수 있을듯요.

  • 2. ....
    '17.12.1 4:19 PM (112.220.xxx.102)

    근데
    아이앞으로 받은 재산을
    아직 미성년인데 부모가 팔아도 되는건가요?
    성년될때까지 관리(?)만 해주고
    매매는 아이가 성년됐을때 할수 있는거 아닌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 3. 원글
    '17.12.1 4:25 PM (221.146.xxx.148)

    제가 엄마인데 돈이 없어서 그때 팔았어요.
    지금 다시 어느정도 모아서 그만큼 사주려고 하거든요.

  • 4.
    '17.12.1 4:34 PM (39.7.xxx.224) - 삭제된댓글

    세법 조금 아는데
    상속세까지 내셨으면 인정될거에요
    어려서 세무서에서 조사는 나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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