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아이 2세때 부친 작고하여 재산상속 받은 아파트를 아이가 4세때 팔았거든요.
지금 다시 아이이름으로 집을 산다면 그게 증빙이 될까요?
당시 6억정도에 팔았는데 상속세랑 다 냈었거든요.
내년 초반기에 아파트 구매시 아이이름으로 하려 그러는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새로사려는 아파트는 매입가는 6억보다 쌉니다)
16년전 아이 2세때 부친 작고하여 재산상속 받은 아파트를 아이가 4세때 팔았거든요.
지금 다시 아이이름으로 집을 산다면 그게 증빙이 될까요?
당시 6억정도에 팔았는데 상속세랑 다 냈었거든요.
내년 초반기에 아파트 구매시 아이이름으로 하려 그러는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새로사려는 아파트는 매입가는 6억보다 쌉니다)
16년전 상속받은 물권 등기부등본만 떼 봐도 이전 소유주로써 서류상에 남아있을텐데요. 상속세 낸거든 뭐든 증빙 할 수 있을듯요.
근데
아이앞으로 받은 재산을
아직 미성년인데 부모가 팔아도 되는건가요?
성년될때까지 관리(?)만 해주고
매매는 아이가 성년됐을때 할수 있는거 아닌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제가 엄마인데 돈이 없어서 그때 팔았어요.
지금 다시 어느정도 모아서 그만큼 사주려고 하거든요.
세법 조금 아는데
상속세까지 내셨으면 인정될거에요
어려서 세무서에서 조사는 나올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