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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고지의무 아시는분

~~~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17-11-30 15:29:19

제가 2015년8월에 실비 가입하였고 지금까지 한번도 청구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궁에 물혹이 있다는것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병원에서 지켜보자 심각한것 아니다 하였고 부모님께서 대신 들어주셔서 고지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크기가 커져서 수술을 해야할 것 같은데

실비 청구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약관을 보면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것이  제가 청구하지 않는다는걸 말하는건지, 아니면 해당질병 진료 자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도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냥 3년까지는 청구하지 않는것이 좋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59.8.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직
    '17.11.30 3:53 PM (211.192.xxx.237)

    네 자궁 유방쪽은 근접사고 조사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고지를 했다해서 부담보이거나 할증이니 자궁쪽은 청구안하는게 유지하실 계획이면 좋겠지요

  • 2. .....
    '17.11.30 3:56 PM (58.140.xxx.72)

    수술이 심각하게 급하지 않으시면 기존에 다니시던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건강검진이면 좋구요) 초진 진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진행하시는게 어떨지요? 가입 2년이 지나면 추적심사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찝찝하시다면요..

  • 3. 처음 진료받은
    '17.11.30 4:53 PM (115.41.xxx.196)

    처음 진료받은 병원과 멀고 집에서도 거리가 있는 병윈에 가서 진료보시고 진료시 이런 내용 애기하지 마세요
    의사들 다 기록합니다
    찝찝하면 청구 안하는게 낫겠죠
    조사 안 나올수도 있지만 조사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니

  • 4. ~~
    '17.11.30 6:02 PM (59.8.xxx.2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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