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서병원에 보내고 있어요. 아이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들려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아직은 아닌것 같아매일 진료비를 병원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현금영수증이신청 안된것을 알고 신청했더니만 병원 실장이란 사람이 전화가 와선 현금으로 송금해주는것은 의료법위반이라 본인이 징계 대상이 되니 앞으로 아이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들려 보내어 정산하라고 합니다.
현금으로매일 아이 진료 후 이체해 주는 것이 병원 의료법상 위법인지요?
저는 업무처리하기 싫어서 하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게다가 망말도하더군요. 제가 직장 다니는 것 다 알면서..
아이가 아픈건 엄마 잘못..
아이가 아픈데엄마가 같이 와서 병원비를 수납해야지..
등등.. 정말 애 아픈 것도 울컥 한데
너무 하는것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