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화요일 조회수 : 1,670
작성일 : 2017-11-28 16:32:16

전세 만기가 다 되어 주인과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잘 아는 부동산에서 저렴하게 수수료를 주고 재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해준게 없는데 수수료 주면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재계약 할 때도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어야 하나요?

IP : 211.251.xxx.2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1.28 4:42 PM (122.32.xxx.240)

    돈 오만원이라도 주지요

  • 2. ......
    '17.11.28 4:44 PM (114.202.xxx.242)

    재계약은 5만원이요.

  • 3. 부동산 통하면
    '17.11.28 4:45 PM (122.44.xxx.53)

    수수료는 내야하지요

  • 4. ..
    '17.11.28 4:46 PM (175.115.xxx.188)

    주고 해야죠
    중개사 도장 쾅찍고 계약서 다시 쓰잖아요

  • 5. ㅇㅇ
    '17.11.28 4:51 PM (223.62.xxx.13)

    인터넷에 서식 많아요 두장으로 만들고 주인 세입자 도장 똑똑히 찍고 재계약 당일꺼 등기 떼어보시고 이상없을때 그리 하시면 되요
    그후 주민센터로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십만원 달라기에 이렇게 했어요

  • 6. ..
    '17.11.28 5:01 PM (223.32.xxx.135)

    일단 부동산 끼면 당연히 비용 지불해야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끼고 하는건 그만큼 관련 문제 없이 하겠다는 대신으로 내는 비용인데요.

  • 7. 블루
    '17.11.28 5:13 PM (211.215.xxx.85)

    재계약시 가격이 변동없으면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요.
    가격 증액이면 직접 재계약서 작성해서
    도장 찍고 두장겹쳐서 간인도장양쪽 찍어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요.

  • 8. 다시
    '17.11.28 5:16 PM (222.109.xxx.74)

    10월에 재계약할때 부동산에서 30 요구하더군요 깍아서 20 줬는데 다시는 거기서 거래 안할라구요 직접주인과 해도 된다고 하던데 앞으론 그리 해야겠어요

  • 9. ..
    '17.11.28 5:16 PM (223.38.xxx.247)

    위에 덧붙여 금액 조정되는경우 기존 계약서에 금액만 수정하고 두 분이 싸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 10. ee
    '17.11.28 5:22 PM (14.52.xxx.146)

    대서료라고 몇 만원 받는대요.
    재계약할때 부동산가서 쓸까?했더니 오히려 집주인이 그냥 우리끼리 쓰자.해서
    집주인이 양식 써오고 집앞에서 만나 도장찍고 말았어요.
    그 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떼봤고요.

  • 11. ...
    '17.11.28 6:23 PM (49.161.xxx.25)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요
    몇년전 삼천만원 올려주고 재계약서 작성안하고
    올린 만큼만 계약서상에 명시했는데 부동산에서 10만원 내라고 ㅠ ㅠ
    집주인에겐 아뭇소리 안하고 세입자에게만 내라고 하길래
    5만원에 해달라고 했더니 눈 부라리면서 짜증내고...
    결국 10만원 주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3409 코스트코 엄청 많이 가나 봐요..................... 48 ㄷㄷㄷ 2017/11/28 23,201
753408 주진우 기자 기분 *같다. 13 주기자는이 2017/11/28 4,048
753407 이 롱패딩 어디껀지 아시는분 분홍 2017/11/28 1,260
753406 인터파크도서에서 300원만 더 사면 2000원 할인인데... 7 궁금 2017/11/28 1,354
753405 수지 악플 무죄이네요 6 ㅇㅇ 2017/11/28 1,983
753404 홈쇼핑 냉장고도 괜찮나요? 6 궁금녀 2017/11/28 2,085
753403 ocn에서 미씽 사라진 여자 하네요 6 .. 2017/11/28 2,454
753402 한국당 국회의원 조카, 신입사원 성폭행 혐의 구속 7 고딩맘 2017/11/28 1,677
753401 모유수유시기에 약먹으면 4 점순이 2017/11/28 598
753400 제육볶음 맛있게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 33 -- 2017/11/28 6,423
753399 항생제로 입맛이 없는경우 8 조언구해요 2017/11/28 3,067
753398 지멘스 사용법좀 2 궁금 2017/11/28 860
753397 웨이브펌 했는데, 한쪽이 풀렸어요 2 2017/11/28 1,957
753396 재수생딸이 우네요 89 흑흑 2017/11/28 25,208
753395 영화한편 추천해드려요 7 걸스카웃 2017/11/28 1,735
753394 당뇨))) 저녁밥안먹을때 당뇨약 안먹어도 될까요? 7 ar 2017/11/28 6,624
753393 김치 할때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것은? 10 김치 2017/11/28 2,717
753392 새로 산물건을 콕 집어 확인하는 시어머니 6 노이해 2017/11/28 2,979
753391 조언감사드립니다. 40 2017/11/28 13,849
753390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원 추천 부탁드려요ㅡ서울 2017/11/28 638
753389 딤채 뚜껑형 김치보관? 4 아일럽초코 2017/11/28 1,965
753388 요즘 애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 5 하수상 2017/11/28 2,427
753387 밤새 잠을 잘못잤는지 고개를 못움직이겠어요 3 2017/11/28 741
753386 신임 정무수석에 한병도 정무비서관 4 고딩맘 2017/11/28 1,140
753385 엄마가 혈관성치매세요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15 조언부탁드려.. 2017/11/28 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