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학원을 운영하다 내일 폐업신고를 합니다
학원이라 면세사업자라 폐업신고 할때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연체가 되어있는데 폐업신고하기전 연체된것을 정리 해야지만이 폐업신고를 해주건가요~
폐업신고하게 되면 연체금액을 감액을 해주는지 감액이 안되면 납부 보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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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할때.....
소리 조회수 : 757
작성일 : 2017-11-28 09:25:06
IP : 39.7.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1.28 9:39 AM (223.38.xxx.123)폐업은 해도 될거 같은데
여기 물어보지 말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글구 그런건 담당 재량도 약간 있더라구요
폐업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가서 일단 해보세요
안되면 담당이 뭐라 말을 하겠죠2. 아시겠지만
'17.11.28 10:41 AM (211.114.xxx.80)학원은 교육청에도 폐업신고하셔야해요.. 아마 간편민원서비스로..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걸로
알어요.. 서류 작성은 한장 더 하시면 될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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