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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취득세 등록세요

ㅇㅇㅇ 조회수 : 2,669
작성일 : 2017-11-28 08:51:55
잔금하는날 다 동시에 내야하는건가요?
IP : 211.246.xxx.5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 세무쟁이
    '17.11.28 8:59 AM (210.99.xxx.34)

    잔금 치르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 소재지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하시며
    납부서 발급해줍니다. 그기에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내에 납부하시고
    등기접수를 하셔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1. 잔금 치르는 날로(취득일)부터 취득세 60일이내 신고하고 동시 납부
    2. 납부한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잔금 치르는 날(취득일)로부터 등기접수

    ※ 취득일 : 취득세에 있어 취득일이란?
    - 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을 말합니다. 대부분 잔금납부일자가 취득일이 됩니다.

  • 2. ㅁㅁㅁㅁ
    '17.11.28 9:07 AM (119.70.xxx.206)

    보통은 잔금날 다 하죠
    법무사통해서 등기하는데 세금을 내야 등기가되니까요

  • 3. ㅁㅁㅁㅁ
    '17.11.28 9:07 AM (119.70.xxx.206)

    등기안하고 있는 사이 혹여 생길지 모를 불상사 방지차원이죠

  • 4. ...
    '17.11.28 9:36 AM (223.38.xxx.123)

    대출 받는거면 은행에서 그냥 안해주져
    법무사가 대행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다 해준답니다
    대출 안받을거면 본인이 가서 함 되구
    법무사비용 안줘도 되어요
    그리고 바로 안해도 되는데
    어차피 할거 해버리는게 낫져

  • 5. 등기가
    '17.11.28 10:03 AM (211.253.xxx.18)

    급하지 않으면 잔금지급일부터 60일안에 내시면 되지만(신고및납부) 보통은 대출끼면 은행근저당과 같이 등기가 들어가야하고. 아니면 잔금지급하고 혹시 모를 사고(등기를 늦추다가 사기를 당한다던가)에 대비해서 바로바로 하죠.

  • 6. ....
    '17.11.28 10:18 AM (118.32.xxx.70)

    카드납부 가능하고 무이자할부되는 카드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 7. 금액이 크니
    '17.11.28 10:26 AM (39.118.xxx.211) - 삭제된댓글

    카드 여러개로 결제하기도 해요 (구청세무과)
    두개중 하나는 반듯이 잔금시 바로해야 소유권이전 등기소에 신청이 가능해요.영수증첨부해서 내거든요

  • 8. 금액이 크니
    '17.11.28 10:27 AM (39.118.xxx.211)

    카드 여러개로 결제하기도 해요 (구청세무과)
    두개중 하나는 반드시 잔금시 바로해야 소유권이전 등기소에 신청이 가능해요.영수증첨부해서 내거든요

  • 9. ㅇㅇ
    '17.11.28 11:14 AM (211.246.xxx.106)

    아 카드납부도 가능한거예요?
    제가 돈계산을 세금을 빼놓고하는 바람에 ㅠ

  • 10. 카드
    '17.11.28 12:41 P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카드납부할부도가능합니다
    미리 카드한도액확인해서 높여놓으세요
    취득세가 카드한도보다높을수도있습니다

  • 11. 어제
    '17.11.28 3:50 PM (116.36.xxx.107)

    어제 아파트 계약한거 잔금 치르고 셀프등기하느라 구청이랑 등기소 왔다갔다 했는데요
    구청에서 취득세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니까 바로 옆창구에서 카드로 납부하래요.
    저는 현금 가지고 갔는데 그냥 카드로 결재 했어요.
    저도 카드 결재가 되는지 몰랐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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