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매매시 취득세 등록세요

ㅇㅇㅇ 조회수 : 2,526
작성일 : 2017-11-28 08:51:55
잔금하는날 다 동시에 내야하는건가요?
IP : 211.246.xxx.5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 세무쟁이
    '17.11.28 8:59 AM (210.99.xxx.34)

    잔금 치르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 소재지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하시며
    납부서 발급해줍니다. 그기에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내에 납부하시고
    등기접수를 하셔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1. 잔금 치르는 날로(취득일)부터 취득세 60일이내 신고하고 동시 납부
    2. 납부한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잔금 치르는 날(취득일)로부터 등기접수

    ※ 취득일 : 취득세에 있어 취득일이란?
    - 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을 말합니다. 대부분 잔금납부일자가 취득일이 됩니다.

  • 2. ㅁㅁㅁㅁ
    '17.11.28 9:07 AM (119.70.xxx.206)

    보통은 잔금날 다 하죠
    법무사통해서 등기하는데 세금을 내야 등기가되니까요

  • 3. ㅁㅁㅁㅁ
    '17.11.28 9:07 AM (119.70.xxx.206)

    등기안하고 있는 사이 혹여 생길지 모를 불상사 방지차원이죠

  • 4. ...
    '17.11.28 9:36 AM (223.38.xxx.123)

    대출 받는거면 은행에서 그냥 안해주져
    법무사가 대행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다 해준답니다
    대출 안받을거면 본인이 가서 함 되구
    법무사비용 안줘도 되어요
    그리고 바로 안해도 되는데
    어차피 할거 해버리는게 낫져

  • 5. 등기가
    '17.11.28 10:03 AM (211.253.xxx.18)

    급하지 않으면 잔금지급일부터 60일안에 내시면 되지만(신고및납부) 보통은 대출끼면 은행근저당과 같이 등기가 들어가야하고. 아니면 잔금지급하고 혹시 모를 사고(등기를 늦추다가 사기를 당한다던가)에 대비해서 바로바로 하죠.

  • 6. ....
    '17.11.28 10:18 AM (118.32.xxx.70)

    카드납부 가능하고 무이자할부되는 카드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 7. 금액이 크니
    '17.11.28 10:26 AM (39.118.xxx.211) - 삭제된댓글

    카드 여러개로 결제하기도 해요 (구청세무과)
    두개중 하나는 반듯이 잔금시 바로해야 소유권이전 등기소에 신청이 가능해요.영수증첨부해서 내거든요

  • 8. 금액이 크니
    '17.11.28 10:27 AM (39.118.xxx.211)

    카드 여러개로 결제하기도 해요 (구청세무과)
    두개중 하나는 반드시 잔금시 바로해야 소유권이전 등기소에 신청이 가능해요.영수증첨부해서 내거든요

  • 9. ㅇㅇ
    '17.11.28 11:14 AM (211.246.xxx.106)

    아 카드납부도 가능한거예요?
    제가 돈계산을 세금을 빼놓고하는 바람에 ㅠ

  • 10. 카드
    '17.11.28 12:41 P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카드납부할부도가능합니다
    미리 카드한도액확인해서 높여놓으세요
    취득세가 카드한도보다높을수도있습니다

  • 11. 어제
    '17.11.28 3:50 PM (116.36.xxx.107)

    어제 아파트 계약한거 잔금 치르고 셀프등기하느라 구청이랑 등기소 왔다갔다 했는데요
    구청에서 취득세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니까 바로 옆창구에서 카드로 납부하래요.
    저는 현금 가지고 갔는데 그냥 카드로 결재 했어요.
    저도 카드 결재가 되는지 몰랐어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3380 이틀째 계속 잠이 쏟아져요 1 무기력 2017/11/28 716
753379 하얀 스위스치즈 살수 잇는곳 있을까용? 3 00 2017/11/28 595
753378 빵ᆢ생지? 파는 괜찮은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1 빵순이 2017/11/28 741
753377 김장겸 등 MBC 임원들, 조직적으로 휴대폰 파쇄 3 샬랄라 2017/11/28 739
753376 포트메리온 밥공기 국공기 신형 구형 어느게 이쁜가요?잘아시는분!.. 3 Dj 2017/11/28 5,325
753375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곳 호텔로 장난감을 배송시키고 싶은데요 7 황맘 2017/11/28 1,030
753374 조사 한 번 들어갑니다. 자녀들 롱패딩 다들 어디서 사셨는지,,.. 42 ㅎㅎㅎㅎ 2017/11/28 6,472
753373 혼자있는데 치킨을 주문했어요 8 123 2017/11/28 2,547
753372 특급도우미 장시호가 달라졌다 5 김ㅎ 2017/11/28 6,132
753371 김장주문 도와주세요 5 일산댁 2017/11/28 1,118
753370 고3. 은행 혼자가서 통장개설 8 하이루 2017/11/28 3,161
753369 새차 vs 중고차 - 머리 아파요...조언 부탁드려요... 4 자동차 2017/11/28 1,279
753368 타라의 오렌지페코는 어떤 맛인가요?? 3 호박냥이 2017/11/28 669
753367 할머니, 따뜻한 겨울신 추천해주세요 10 겨울신 2017/11/28 1,389
753366 세탁기 이용 가능한 최강보온 산책바지는 뭘까요. 5 . 2017/11/28 1,210
753365 노트북 해외배송 3 맥북 2017/11/28 629
753364 야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예산 ㅇㅇㅇ 2017/11/28 407
753363 카카오뱅크 적금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gfff 2017/11/28 1,986
753362 나이 38에 로스쿨 가는 거 늦었나요? 12 ㅡㅠ 2017/11/28 5,077
753361 한 학교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2 전문대 2017/11/28 985
753360 이 단어가 생각이 안나요.. 13 치매? 2017/11/28 1,371
753359 시판 고추장 사려고 하는데요 좀 덜맵고 맛있는게 있나요? 2 .. 2017/11/28 1,044
753358 검찰 '군 댓글' 김태효 압수수색..김관진 넘어 MB청와대 겨냥.. 2 검찰,잘한다.. 2017/11/28 552
753357 몽클레어 플라메뜨요 6 패딩 2017/11/28 2,519
753356 교복 위에 패딩은 자율인가요? 3 예비중맘 2017/11/28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