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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시 집주인 안오고 계약한 경우에요

ㅇㅇㅇ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17-11-27 22:35:47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압류 잡혀서
집주인이 괜챦은 가격에 매입의사를 물어보길래 제가
사겠다고 했고 멀리 지방에 계셔서 부동산에 전화로
가격 얘기하고 계약서를 쓰고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우선 돈을 100만원만
입금해드렸어요(계약서에 계약금은 전세금으로 한다하고요)
그리고 4일후 제 대출신청 금액이 나오는대로
잔금하기로 했고요 그날 가압류풀고 소유권이전하면서
나머지잔금 다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좀 특이한분이라
4일후에 맘이 바뀌면 어찌되는건가요?
이계약은 유효한건가요?
전화로 계약서 작성한거 읽어주고 사진찍어서 보냈거든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좀 술취한사람같은 말을 자꾸해서요
저는 지금 집문제때문에 몇날몇일을 골머리가 아프고
오늘은 출근했다가 조퇴하고 대출신청해는데
안오거나 해버릴까봐 걱정이네요
IP : 58.121.xxx.6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27 10:51 PM (1.240.xxx.14)

    중도금을 내는거로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요

  • 2. ㅇㅇㅇ
    '17.11.27 11:00 PM (58.121.xxx.67) - 삭제된댓글

    네 중도금은
    가압류 해제할 금액 오늘 입금해드린 100만원
    으로 기재했고요

  • 3. ㅇㅇㅇ
    '17.11.27 11:02 PM (58.121.xxx.67) - 삭제된댓글

    네 중도금은 가압류해제할금액 오늘입금한 100만원
    해서 작성을 했어요
    만약 안오면 무효되는건가요?

  • 4. ㅇㅇㅇ
    '17.11.27 11:03 PM (58.121.xxx.67)

    네 중도금은
    가압류해제할금액 더하기 오늘 입금한 100만원으로
    작성했어요

  • 5. 행정서사에게 물어 보고
    '17.11.28 12:12 AM (42.147.xxx.246)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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