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를 이대로 둘 것인가?
-어린이집 바늘 학대 허위 보도,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2017.11.27
jtbc가 2015년, 남양주 화도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바늘로 학대한다는 보도로 시작된 이 사건은 1,2심의 무죄 선고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7/2017112700199.html
“1·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과 그 밖의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 한씨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아이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나 오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학대를 당했다는 원생의 숫자도 증가하는 등 뉴스가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2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사건은 실체 없는 의혹일 뿐이고, jtbc의 보도가 원생이나 학부모들뿐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심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jtbc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권이 침해 당하고 사업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jtbc의 여기자의 목소리로 더빙해 마치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가 막말을 한 것처럼 모해하는 방송을 내보내 결국은 박현정 대표가 쫓기듯 사직하게 해놓고 박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이 jtbc와 손석희다.
태블릿 PC 조작 보도를 시작으로 무수한 왜곡, 과장, 조작 기사를 쏟아내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는데 앞장섰던 jtbc와 손석희는 jtbc 태블릿의 조작 보도 의혹이 제기되자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해명도 못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을 비난하기만 한다.
jtbc는 그 동안 무수한 오보와 조작 방송을 해 왔지만 제대로 된 제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한 개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사업체가 망하고 국가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도 말이다.
jtbc는 공중파 3사가 24억을 들여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절도 방송을 한 적이 있다. 민사에서는 6억 배상금 판결을 받았지만 형사에서는 1심 유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최근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2심의 무죄 판결 이유가 웃긴다. M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한 후 3초 뒤에 jtbc가 방송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jtbc는 MBC보다는 3초 늦었지만 KBS와 SBS보다는 빨리 보도했다. 그리고 jtbc는 MBC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미리 출구조사결과를 입수해서 보도를 준비하고 오후 6시를 기해 방송을 한 것이다. 타 방송국 보도를 인용했다면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명백히 사전에 입수해 준비를 완료하고 6시를 기다려 출구조사결과를 내보낸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2심의 무죄 이유가 정당하다면 앞으로 1초 뒤에만 남의 것을 절도해 방송해도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런 식이면 방송윤리와 상도의에서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상법의 존립도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jtbc와 손석희에 대해 사법부마저 눈치를 보고 있다. 이것은 jtbc와 손석희는 이미 언론권력을 넘어섰다는 증표이고 무소불위의 난도질을 막을 기관이 없다는 뜻일 게다.
박현정 사태나 이번 바늘 학대 사건에 대해 jtbc와 손석희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 또한 태블릿 PC에 대한 국과수의 포렌식 조사결과가 나와 jtbc와 손석희가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르고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jtbc와 손석희의 무한 폭주를 막을 수 없고, 우리나라 언론뿐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jtbc의 바늘 학대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5468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5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