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끌올-김영란법개정반대 청원 서명해주세요.

김영란법 조회수 : 414
작성일 : 2017-11-27 12:26: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437?navigation=petitions

이낙연의 10만원 상한에 이어 국민의당 하는 짓 좀 보세요.
==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IP : 175.223.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쳤군
    '17.11.27 12:31 PM (175.223.xxx.99) - 삭제된댓글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 2. 김영란법
    '17.11.27 12:32 PM (175.223.xxx.99)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3.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17.11.27 3:02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동의하고 왔는데 씁쓸하네요.

  • 4. 저도
    '17.11.27 6:10 PM (211.219.xxx.142)

    동의했는데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 5. 여기저기
    '17.11.27 7:56 PM (175.223.xxx.99)

    동참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3165 새로 산물건을 콕 집어 확인하는 시어머니 6 노이해 2017/11/28 3,043
753164 조언감사드립니다. 40 2017/11/28 13,905
753163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원 추천 부탁드려요ㅡ서울 2017/11/28 697
753162 딤채 뚜껑형 김치보관? 4 아일럽초코 2017/11/28 2,106
753161 요즘 애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 5 하수상 2017/11/28 2,486
753160 밤새 잠을 잘못잤는지 고개를 못움직이겠어요 3 2017/11/28 809
753159 신임 정무수석에 한병도 정무비서관 4 고딩맘 2017/11/28 1,207
753158 엄마가 혈관성치매세요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15 조언부탁드려.. 2017/11/28 3,476
753157 자칭 ‘페미니스트’ 유아인씨, 당신이 ‘페미니즘 감별사’인가요?.. 56 oo 2017/11/28 5,098
753156 파리바겟.졌대요.ㅋㅋ.김앤장 쓰고서 12 ㅇㅇ 2017/11/28 5,019
753155 종가집 절임배추와 김장양념 김장 후기입니다^^ 12 친절한정숙씨.. 2017/11/28 3,904
753154 급~카레가 너무 짜요 5 ad_hj 2017/11/28 1,224
753153 중대 이대 고민~ Plz 31 고삼마더 2017/11/28 5,351
753152 김정숙여사님 오늘.. 12 페북 2017/11/28 5,155
753151 소설 원작을 영화로 만든경우 6 항상봄 2017/11/28 1,114
753150 류마티스 검사 처음 종합병원에서 하면 4 000 2017/11/28 1,807
753149 조미해서 먹는 김은 뭐가 맛있어요? 84 2017/11/28 585
753148 천안 학화 호두과자요~~ 5 ..... 2017/11/28 2,322
753147 직장다니며 아이둘.. 왜 비추인지 알겠어요. 25 ㅇㅇ 2017/11/28 7,366
753146 ESTA비자 신청후 4 방랑자 2017/11/28 1,509
753145 시 낭송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2 ... 2017/11/28 821
753144 지방에서 서울갑니다. 추천 부탁드려요. 5 헬프미 2017/11/28 1,155
753143 영어 one more time와 once more은 같은 뜻인가.. 3 같은 뜻? 2017/11/28 6,188
753142 la갈비 3kg 얼마 정도하나요? 2 궁금이 2017/11/28 1,693
753141 이러다 광주 땅 전부 발굴 작업 해봐야겠네요 1 광주 2017/11/28 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