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끌올-김영란법개정반대 청원 서명해주세요.

김영란법 조회수 : 414
작성일 : 2017-11-27 12:26: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437?navigation=petitions

이낙연의 10만원 상한에 이어 국민의당 하는 짓 좀 보세요.
==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IP : 175.223.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쳤군
    '17.11.27 12:31 PM (175.223.xxx.99) - 삭제된댓글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 2. 김영란법
    '17.11.27 12:32 PM (175.223.xxx.99)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3.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17.11.27 3:02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동의하고 왔는데 씁쓸하네요.

  • 4. 저도
    '17.11.27 6:10 PM (211.219.xxx.142)

    동의했는데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 5. 여기저기
    '17.11.27 7:56 PM (175.223.xxx.99)

    동참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4686 대륙의 건고추 위생 수준? 수북한 고추 더미에 쥐떼 ‘득시글 4 ........ 2017/12/03 2,281
754685 비 컴백스페셜? 28 뭐지? 2017/12/03 6,395
754684 말아톤 보는데요 5 2017/12/03 1,531
754683 스팀다리미 추천좀 해주세요 1 스팀 2017/12/03 1,110
754682 외국인이나 해외영주권자들의 국내 의료보험 얌체이용을 막고 싶으면.. 10 000 2017/12/03 2,079
754681 아까 공고 나온 남친 고민 글쓴님아 1 hap 2017/12/03 1,853
754680 대구 범어동 수성동 만촌동 일대 소박하게 정직하게 진료 봐주시는.. 3 님들 2017/12/03 1,885
754679 문대통령님 4대강 보 개방 지시 이후 효과가 드디어 나오고 있네.. 6 정읍 2017/12/03 2,406
754678 수문 연 백제보, 강바닥 드러나…조개 떼죽음 위기 14 ........ 2017/12/03 3,504
754677 김장 맛 진단 부탁드려요 9 .. 2017/12/03 2,026
754676 울산 분께 여쭈어요 토익 2017/12/03 767
754675 내편이 없는사람은 성격이 좋은사람이 아니겠죠 4 내편 2017/12/03 2,619
754674 전세집 주인이 전입 신고를 9 LM 2017/12/03 3,160
754673 여름이 진짜 싫다는분들 정녕 지금추운게 좋은가요? 37 마른여자 2017/12/03 7,890
754672 실내자전거 살빠지나요?? 10 YJS 2017/12/03 7,384
754671 카톡을 원하는사람하고만 하는 방법 2 sns 2017/12/03 2,404
754670 달리기 매일하면 다리 굵어지나요? 7 말롱이 2017/12/03 4,617
754669 24일이 시아버지생신.강남쪽 모시고갈만한곳 1 사랑만 2017/12/03 926
754668 몽클레어 인터넷으로 어디서들 사시나요 1 ㅎㅌ 2017/12/03 1,559
754667 행복한 전업, 밥상지옥? 70 워킹맘 2017/12/03 15,824
754666 코트소재가 캐시미어 100이면 보풀이 잘 생기나요? 11 고민중 2017/12/03 4,770
754665 물이세서 천장에 얼룩졌을때 도배값 어떻게 6 ㅇㅇ 2017/12/03 2,167
754664 (추천) 숨결이 바람될 때 3 Hush 2017/12/03 1,562
754663 명치? 아픈건 왜 그런가요? 8 통증 2017/12/03 2,306
754662 아침드라마 역류에 나오는 여주인공이요 6 성형 2017/12/0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