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끌올-김영란법개정반대 청원 서명해주세요.

김영란법 조회수 : 414
작성일 : 2017-11-27 12:26: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437?navigation=petitions

이낙연의 10만원 상한에 이어 국민의당 하는 짓 좀 보세요.
==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IP : 175.223.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쳤군
    '17.11.27 12:31 PM (175.223.xxx.99) - 삭제된댓글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 2. 김영란법
    '17.11.27 12:32 PM (175.223.xxx.99)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3.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17.11.27 3:02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동의하고 왔는데 씁쓸하네요.

  • 4. 저도
    '17.11.27 6:10 PM (211.219.xxx.142)

    동의했는데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 5. 여기저기
    '17.11.27 7:56 PM (175.223.xxx.99)

    동참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5009 이방인 후기 2 2017/12/04 1,924
755008 밥지옥은 스스로가 빠지는것.. 34 .. 2017/12/04 5,909
755007 김경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안희정 지사 늘 신뢰&q.. 26 ㅇㅇ 2017/12/04 3,510
755006 감기약 아침에 먹었는데 맥주캔 하면 4 저기 2017/12/04 1,239
755005 영등포신세계백화점 4 .. 2017/12/04 1,726
755004 전 밥상 차리는데 30분이면 족한데 영양소 골고루 먹어요 16 ㅇㅇㅇ 2017/12/04 3,768
755003 아이패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여? 11 연남동카레 2017/12/04 2,049
755002 육류는 X 해산물O 6 VGML 2017/12/04 1,500
755001 아래글 인연에 관한글 날씨 2017/12/04 917
755000 난방텐트 답답한가요? 8 ㅁㅁ 2017/12/04 2,337
754999 백화점 근무자입니다. 관심가져주세요 13 백화점근무자.. 2017/12/04 5,690
754998 요즘 제일 맛있게 먹은거 있나요? 17 ㅇㄷ 2017/12/04 5,089
754997 인문학이 뭔가요? 33 음.. 2017/12/04 4,565
754996 문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약속 지키시네요~.jpg 10 펌글 2017/12/04 1,930
754995 가스렌지..법랑상판? 펄크리스탈상판?? an 2017/12/04 765
754994 저녁에 밥이 조금이라서 5 __ 2017/12/04 1,717
754993 현빈보면 자꾸 중견탤런트 이동준씨 생각나요 13 YJS 2017/12/04 4,028
754992 우리 지역구 선심 정책 1 정신 2017/12/04 424
754991 DAS 찬송가 (MB 다스 의지함이) - 영상 2 ㅋㅋㅋㅋㅋ 2017/12/04 670
754990 방풍비닐 붙이려는데요 3 주부 2017/12/04 1,125
754989 습도때문에 미치겠어요ㅜ도와주세요ㅜ 25 랄라 2017/12/04 6,119
754988 김창룡 칼럼] 문제는 정치와 언론이다. 1 맞는말 2017/12/04 586
754987 2019년부터 서울 모든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 8 ........ 2017/12/04 1,842
754986 무스너클 패딩은 어디서 사는게 좋나요? 1 패션 2017/12/04 1,589
754985 안경싫어~ 광명을찾자 2017/12/04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