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끌올-김영란법개정반대 청원 서명해주세요.

김영란법 조회수 : 288
작성일 : 2017-11-27 12:26: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437?navigation=petitions

이낙연의 10만원 상한에 이어 국민의당 하는 짓 좀 보세요.
==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IP : 175.223.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쳤군
    '17.11.27 12:31 PM (175.223.xxx.99) - 삭제된댓글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 2. 김영란법
    '17.11.27 12:32 PM (175.223.xxx.99)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3.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17.11.27 3:02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동의하고 왔는데 씁쓸하네요.

  • 4. 저도
    '17.11.27 6:10 PM (211.219.xxx.142)

    동의했는데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 5. 여기저기
    '17.11.27 7:56 PM (175.223.xxx.99)

    동참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0795 수능 정시 일정과 가나다군 문의 6 어쩌지 2017/12/21 2,267
760794 (MB구속) 우리 같이 태그달기 운동본부 가동해요! 1 다스 2017/12/21 217
760793 사랑을 많이 주고 애를 키운다는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14 ... 2017/12/21 3,893
760792 교수할만한 재목은 걍 바로 보이나요 8 ㅇㅇ 2017/12/21 2,717
760791 한컴오피스한글에서 이력서에 사진붙이기요 6 난맘 2017/12/21 3,070
760790 현대판교점 구경가는데ᆢ 근처 구경할만곳 있을까요? 11 모나미 2017/12/21 1,534
760789 타짜의 손은 눈보다 빠르다. 정치인 편 -안윤상- 1 마우코 2017/12/21 423
760788 로그인해둔 사이트를 카톡방에 공유하면? 3 카톡 2017/12/21 441
760787 왜 잔잔하게 연애하지 못하는가... 4 .. 2017/12/21 1,511
760786 82는 송년회 안하나요~~ 14 연말 2017/12/21 1,594
760785 아파트를 처음 매수하려는데요 2 무지 2017/12/21 1,001
760784 주위에서 저 문빠인줄 다 아는데 13 모욕감 2017/12/21 1,446
760783 방송 프로그램, 업소 좀 찾아 주세요. 2 궁금 2017/12/21 400
760782 쟈니윤 기사네요.. 13 ㄸㅂ 2017/12/21 5,202
760781 이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13 tree1 2017/12/21 3,966
760780 여고생 자녀들 시험 끝나는 날은 주로 어디서 뭐하고 노나요? 6 ** 2017/12/21 815
760779 핸드폰 물에 빠졌는데요, 유심칩만 갈아낄 수 있나요? 1 ㅇㅇ 2017/12/21 657
760778 겨울에 상해여행 어떤가요? 9 2017/12/21 1,330
760777 고3 아들 알바다녀요. 해외여행경비 마련한답니다 15 ... 2017/12/21 2,817
760776 한마디도 못 하고 여기하소연합니다 8 에효 2017/12/21 1,842
760775 (따뜻한 이야기) 통장이 없는 수녀님 9 .... 2017/12/21 1,490
760774 일룸 스탠드형옷걸이 싸보신분 튼튼한가요? 5 .. 2017/12/21 1,006
760773 치킨집에서 종업원이 8 ..... 2017/12/21 1,946
760772 또 말 바꾼 靑... UAE가 朴정부에 서운해 해서 갔다. 20 ........ 2017/12/21 1,728
760771 한살림 유기 수저 어때요? 1 ㅡㅡ 2017/12/21 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