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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의 존재를 실토, 삼성생명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질의 자료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지난달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토대로 나왔다.
회장이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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