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 진짜 사회적 참사다
2017.11.24
오늘 국회가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켰다는 뉴스를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떤 법인가 싶어 직접 국회 홈피에서 법안을 찾아 읽어 보았다.
다 읽고 난 내 입에서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참사가 이렇게 돈벌이도 되고 정치적 이용도 가능하구나. 이런 법을 만든 인간들의 뇌가 궁금하다”, “ 잔머리에, 꼼수에, 하려면 당당히 하든지 저런 비열한 짓을...”, “에구, 진짜 이민 가야겠다.”라는 말 밖에 안 나왔다.
‘사회적 참사법’의 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여러분들은 이 법안 명칭을 접하면서 먼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앞으로 안전사회를 건설할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 참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 하자는 취지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이다. 나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미래 지향적 법안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냥 ‘세월호 특별법’ 2탄일 뿐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목적으로 했듯이 이 ‘사회적 참사법’도 대상에서 가습기 사건을 추가했을 뿐 세월호 특별법과 다름이 없다.
이미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해 수백억원을 들여 진상조사를 마쳐 놓고는 또 2기 특조위를 구성해 진상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도 또 만들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가습기 피해를 앞에 끼워 넣었을 뿐이다. 그리고는 세월호 특별법은 폐기한단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미 진상 규명하고 보상은 받을 대로 받아 놓고 또 반복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법안이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
그냥 지들 성향의 백수들 자리 만들어 국민 혈세를 수백억 나눠 먹고 피해자 지원 대책 명분으로 역시 국민 혈세를 또 받아 먹을 속셈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 너무 노골적이라 보일까봐 가습기 피해도 슬쩍 끼워 넣어 물타기도 한다.
특조위가 구성 되어 1년 넘게 조사하면서 160억이 넘는 혈세를 쓰고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놓고는 무얼 더 조사할 게 있다고 또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기사 진상규명은 이미 경찰, 검찰, 법원, 국회 국정조사에서 다 했는데 무슨 다른 내용이 나올 리가 있었겠는가?
잠수함 충돌설, 세월호의 국정원 소유설, 국정원의 세월호 고의 사고설, 박 대통령에 대한 온갖 음해성 루머들, 이런 것들은 세월호 유가족(단원고 유가족)과 유가족들을 부추켰던 세력들이 만들어 유포하고 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난리를 피웠던 것들이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직접 조사해 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 세월호의 국정원 소유와 국정원의 세월호 사고 개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라. 세월호 사고와 국정원은 무관함을 문재인의 국정원이 확인했다.
청와대도 문재인이 점령한 지 6개월이 넘었다. 세월호 당시 박 대통령과 관련한 루머가 사실이던가?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
세월호를 인양해 조사해 보니 무엇이 드러났나? 잠수함과 충돌한 흔적이 있나? 국정원이 사고를 고의로 낸 흔적이 단 하나도 나오던가?
도대체 무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가? 2천억이 넘게 들여 세월호를 인양해 보니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틀렸음을 보여주었으면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6천억이 넘는 돈이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 세월호 인양, 보상 등에 들어갔다. 그 돈은 국민들의 혈세다. 무얼 더 원하는가?
내가 이 법안을 자세히 읽어 보다가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온 조문이 있다.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48조다. 아래에 제48조를 그대로 옮겨 본다.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기타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재해·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T6A1F2D1K9Z1W8W1O...
제목은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인데 내용은 특조위가 권고하는 사항을 정부가 모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목을 달려면 내용에 맞게 달던지 법안을 만든 작자(박주민)도 차마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특조위 마음대로 하고 이를 정부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대놓고 제목으로 내세우기는 민망했던 모양이다.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라는 미명 하에 특조위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 48조에는 독소 조항도 보인다. 3항의 4.재해, 재난 관련 피해자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6.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조치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해 놓으면 특조위 입 맛대로 될 가능성이 높고 세월호 사고에 대해 학문적 연구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것도 세월호 유족들의 시각이나 이해에 맞지 않으면 봉쇄되거나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유불급이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진상도 다 드러났고 피해 보상도 거의 끝났다.
이제 구천을 헤매고 있을 단원고 학생들을 편하게 보내 주자. 이건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또 희생자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