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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접촉 사고를 당했어요.

두둥맘 조회수 : 4,702
작성일 : 2017-11-26 20:49:32
초4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랑 부딪혀서 옆으로 스러졌습니다.
현장에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 아이가 앞으로 가는 바람에 뒤따라오는 아빠는 사고 당시를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애 아빠가 차주한테 전화 번호만 받고 보내고 ,
아이와 종합 병원가서 엑스레이을 찍어 봤습니다.
사진에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가 발을 접니다.
타박상인지...
차주한테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하는건지 지혜 부탁 드립니다.
IP : 221.162.xxx.7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7.11.26 8:53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아이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건가요?
    그럼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자전거와 차의 사고는 차와 차의 사고로 판단될 뿐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건 안 되고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부딪힌거라면 아이가 더 불리하게(과실이 더 많게) 나올겁니다

  • 2. ㅇㅇㅇ
    '17.11.26 8:53 PM (114.200.xxx.189) - 삭제된댓글

    아빠가 앞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왜 현장을 못봐요..

  • 3. ....
    '17.11.26 8:57 PM (221.157.xxx.127)

    과실이 많이나온다해도 치료비는 상대방 차량이 부담 합니다

  • 4. 윗분 아니예요
    '17.11.26 8:5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과실이 나오면 과실의 비율만큼 치료비 부담해요.
    다른 경우에 이것과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 자전거 타고 건넌 이가 과실 60프로 나왔어요.
    그럼 자전거 탄 사람 치료비 100만원 나오면 60만원은 자전거탄 사람이 내야해요

  • 5. 윗분 아니예요.
    '17.11.26 8:5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과실이 나오면 과실의 비율만큼 치료비 부담해요.
    다른 경우에 이것과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 자전거 타고 건넌 이가 과실 60프로 나왔어요.
    그럼 자전거 탄 사람 치료비 100만원 나오면 60만원은 자전거 탄 사람이 내야해요.
    자동차 망가진 것도 60% 비율로 고쳐줘야 하고요.

  • 6. 잘알아보세요
    '17.11.26 9:02 PM (119.64.xxx.229)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타고 건너다 사고가나면
    윗분 말씀대로 차대차 사고로 되기때문에 불리할수 있구요
    자전거타고 진짜 그대로 횡단보도 건너는 애들 진짜 위험해요.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말게 교육시키세요

  • 7. 덧붙여
    '17.11.26 9:03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여도 아무튼간에 자전거 타고 가는건 불법입니다.
    사고났을 때 '특정뭐뭐뭐 보행자 보호의무??" 그 법 적용을 못 받아요

  • 8.
    '17.11.26 9:09 PM (1.233.xxx.29)

    아이한테도 과실있다고 나온대요
    우선 경찰에 사고 신고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9. 두둥맘
    '17.11.26 9:10 PM (221.162.xxx.72)

    신호 없는 횡단보도 입니다.
    자전거도 망가졌구요.
    아이 아빠 문자 보니깐 아이 검사 비용 보낼테니 문자 계좌 넣어달라고 문자 와있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앞이 안보입니다.

  • 10. 두둥맘
    '17.11.26 9:13 PM (221.162.xxx.72)

    보험사에 사고 접수 넣어달라고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11. 지금 반대로
    '17.11.26 9:13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지금 생각은 아이가 절대적으로 피해자이고, 차는 가해자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속상하지만 법은 그게 아니예요.
    그쪽에도 전화하셔서 자동차 수리비 얘기하셔야 해요.
    그 분이 좋은 분이거나(아이가 상대방이라) 법을 몰라서 본인이 온전한 가해자라고 잘 못 알고 계신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이의 과실이 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에 접수를 헀겠지요.

    상대가 좋게 나오면 나도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탄 아이의 과실이 크니
    일단 자동차 망가진 거 있으면 고쳐드린다고 하고 치료비도 반만 받겠다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 12. 우선
    '17.11.26 9:14 PM (182.222.xxx.79) - 삭제된댓글

    다리 통증이
    심하면 입원부터 시키세요
    저도 이번에 사고 당하고 일주일간동안 처음엔 괜찮다가
    엄청 아프게 되더라구요
    차료비와 과실은 후에 생각하시고
    우선 애부터 챙기시구요
    엑스레이는 부러진거 말고는 안나와요
    저도 통증이 계속되서 초음파하고
    Mri 찍으니 연골 파열된게 나왔어요
    내일 대학병원가서 아이에게 사고난 상황듣고
    머리와 관절부분 사진 찍으세요

  • 13. 그리고
    '17.11.26 9:15 PM (182.222.xxx.79) - 삭제된댓글

    절대 치료비나 사고에 관한 협의는 미리부터 하지 마세요
    아이가 괜찮아야 해요

  • 14. ...
    '17.11.26 9:21 PM (58.227.xxx.133)

    아이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다 사고 난거면 자동차 과실이지만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 난거면 자전거 운전자 과실도 인정돼요. 차주가 잘 모르고 무지 떨고 있는거 같아요. 보험사 알리지 마시고 잘잘못 따지고 보상금 받을 생각보다 아이 아픈데만 집중하세요. 보험사 접수는 안하시는게 좋을듯요.

  • 15. 얼마전 비슷한 사고를 당했어요
    '17.11.26 9:23 PM (110.11.xxx.72)

    횡단보도진입전에 아이 자전거는 인도를 가고 있었나요 차도를 가고 있었나요??
    그 상황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달라졌어요
    상대 보험사에 접수는 하시되 경찰에 사고 접수는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사고신고했다가
    아이가 가해자로 판정나면 오히려 차 수리비 물어주고 합의해달라 차주에게 사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이의 부상은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하고 치료 마무리된후 적당한 합의 위로금받고 마무리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 16. ..
    '17.11.26 9:23 PM (1.250.xxx.67)

    차주에게 보험사에 연락하라하시고~~
    경찰서에 사고접수...
    아이 치료 잘 받으시고
    결과는 과실비율 따져서 나올거에요.
    아이도 일단 잘못이 많은데~~
    지역에 따라
    자전거보험 지자체에서 가입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병원비 나올거에요

  • 17. ㅇㅇ
    '17.11.26 9:26 PM (125.187.xxx.89)

    제가 알고있기로는 차가 과실이 더클거예요. 아이쪽 과실
    많아야 20-30프로일듯한데요.
    치료비는 상대방 차에서 100프로 해주고
    차후 위자료부분에서 과실율상계해서
    보상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선 보험접수요청하셔서 치료부터 꼼콤히 받으세요.

  • 18. 아...
    '17.11.26 9:26 PM (110.11.xxx.72)

    그런데요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가해자가 되진 않더라구요 그래도 차주가 진정 미안해하고 보험으로라도 치료비를 나서서 챙겨주면 치료 마무리후 합의해주는게... 저라면 그렇게 할 거 같아요

  • 19. 경험자
    '17.11.26 9:32 PM (121.133.xxx.158)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사에 사고처리 해달라하세요
    요즘 자동차 자전거 사고 많아서 보험사서 알아서 처리해줘요
    개인끼리 합의하지 마시고 보험사 통하세요

  • 20. ㅡㅡ
    '17.11.26 9:39 PM (123.108.xxx.39)

    차량대 차량 사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면 차량으로 봅니다.

  • 21. 두둥맘
    '17.11.26 9:48 PM (221.162.xxx.72)

    개인적으로 합의 하는것 하고 보험사에 통해서 하는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무지 해서 죄송합니다

  • 22. 지금
    '17.11.26 9:57 PM (182.222.xxx.79)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요 애 상태부터 확인하시라니깐요
    상대 보험사 통해 접수하라 그러시구요

  • 23. 댓들들을
    '17.11.26 10:02 PM (175.223.xxx.148)

    다 읽고도 그 두가지 차이를 모르시겠다는건가요??

  • 24. 지구돌기
    '17.11.26 11:12 PM (116.36.xxx.218)

    정리하면,

    1.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가 됨. 즉 아이는 횡단보도를 차로 가로질러간 것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어서 차량보다 과실이 많아요. 도로에서 차를 가로질러가면 당연히 안되니까요.

    2.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다.
    : 보행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와 보행자 사고로 아이는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1번 상황인데, 아이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다, 즉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 그냥 넘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쪽 차량 수리비를 물어줘야 할 수 있어요.

    근데, 1번 상황인데,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그쪽에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보험처리를 하면 아이 치료비는 보험에서 다 나오고, 글쓰신 분은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수입차가 아니라면 몇십만원 선에서 끝날 수 있을테니까요.
    다만, 수입차라면 조심하셔야 하고요.

    2번 상황이라면 별 걱정없이 보험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 25. ...
    '17.11.27 12:33 AM (118.176.xxx.202)

    차주도 바보가 아닌이상 이미 보험접수했겠죠..

  • 26. ....
    '17.11.27 7:54 AM (1.237.xxx.189)

    병원에서 이상 없다해도 다리를 전다는건 크게 몸이 충격 받은건데 한방이라도 가보세요
    보는법이 다르니 다른 말이 나올꺼에요
    후유증을 없애야죠
    보상 좀 못받는건 중요치 않아요
    몸이 후유증 없게 완전히 낫는게 중요한거지

  • 27. ..
    '17.11.27 8:14 AM (211.244.xxx.74)

    지금 아이가 젤 중요합니다
    아이 입원시켜서 경과 계속 관찰해야죠
    교통사고는 며칠 지나야 아프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신고하고요

  • 28. ...
    '17.11.27 10:59 AM (121.124.xxx.53)

    무엇보다 다리를 전다는건 어딘가 이상이 있는건데 몸의 경과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전거가 망가진걸 보니 좀 세게 부딪힌듯 한데..
    차주말 하는걸 보니 그냥 개인으로 처리하려는것 같은데..
    그래도 보험접수가 나아보입니다.
    계속 진료를 받아봐야죠..
    적절히 치료받고 위로금받고 해결하는게 좋아보이긴 하네요.

  • 29. ..........
    '17.11.27 2:08 PM (165.243.xxx.180) - 삭제된댓글

    어이가 없어서 댓글 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급한 글에 댓글 달지 마세요.....

    무조건 자동차 잘못입니다... 아무리 횡단보도여도.... 2바퀴 탈 것(오토바이, 자전거) 무조건 4바퀴 탈것이 잘못입니다

    저위에 자전거가 잘못이란 분들은 도대체 멀 알고 댓글을 다신건지.....

    보험사에 연락하셔도 되고 그 분들한테 처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크게 안 다치셨으면 그냥 치료비랑 자전거 비용 다 받으시면 되구요

    합의금까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건 그냥 크게 안 다치셨음 넘어가셔도 될듯요.... 어차피 같이 잘못한거니깐.....

  • 30.
    '17.11.28 11:06 AM (202.136.xxx.15)

    아이 자건거를 차로 보니 차가 역주행 한 셈이라 아이 과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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