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모르는 사람일 때요.
상대방에게 제 인적 사항이나 주소도 알려지는 건가요.
서류 오고 가면서요?
그리고 이런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나요.
욕설이 명예훼손죄가 맞는지 다른 명칭이 혹 있나요.
서로 모르는 사람일 때요.
상대방에게 제 인적 사항이나 주소도 알려지는 건가요.
서류 오고 가면서요?
그리고 이런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나요.
욕설이 명예훼손죄가 맞는지 다른 명칭이 혹 있나요.
1:1 대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안 돼요
대화를 다른 사람이 봤다거나 단체톡이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욕설 카톡 받아도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지.
그 사람이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다고 느꼈다면 협박죄로는 신고 가능해요
답변 감사합니다.
1:1 대화는 안된다는 것이 놀랍네요.
학교폭력에서는 명백한 중거라서 일부러 캡쳐하기도 하거든요 ㅠ
혹시 음란한 욕설인가요
그렇다면 성특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력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