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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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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되어 집 빼주길 원할때

ㅇㅇ 조회수 : 2,631
작성일 : 2017-11-22 10:45:31
제가 집주인 입장인데 전세 만료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저희가 들어가 살려고 계약연장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경우에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10% 받았던 것처럼
빼달라고 할 때도 10%를 미리 주는게 관례적인 건지
반드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해야하는 터라
저희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기는 어렵거든요.
IP : 175.223.xxx.23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22 10:48 AM (114.202.xxx.242)

    관례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건 아니예요.
    그런데 저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좀 빌려서라도 세입자한테 항상 늘 줬어요.
    그 사람들도 집 얻으려면, 그래도 수중에 좀 돈이 있어야 집을 또 계약하기가 쉬울꺼니까요.
    제 집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빡빡하고 힘들게 내보내고 싶은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 2. 전세살이
    '17.11.22 10:54 AM (211.231.xxx.110)

    전세살이로 이사 여러번 다녔지만 한번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달라고 이야기 해도 못주겠다는 집주인에. 자기딸 와서 산다고 한달안에

    집빼달라는 집주인만 만났네요

  • 3. 원글
    '17.11.22 10:54 AM (175.223.xxx.231)

    저도 여유가 있음 드리고 싶은데ㅜㅜ 저도 계약기간 다 못 채운 전세빼고 가는거라 저는 일부를 받을 수가 없어서요. 수중에 여윳돈으로 일부 드리는 걸로 얘기를 잘 해보아야겠네요..

  • 4. 흠.
    '17.11.22 10:59 AM (210.94.xxx.89)

    저는 전세금 10% 받은 적이 없는데요..

  • 5. .....
    '17.11.22 11:07 AM (222.108.xxx.152)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만료일 3개월 전 고지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만료일에 딱 계약 종료하는 거 세입자 입장에서 몇 번 해봤는데요..
    그게, 계약금의 10%를 주는 게,
    나가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부동산의 말을 들었어요..
    저도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을 구했기 때문에
    물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고,
    그거 통화녹음도 다 해놨지만
    그 후로 집주인이 집 팔려다가 못 팔고 세입자 새로 구하는데 안 구해지고 해서
    행여라도 만료일에 잔금 못 받을까봐 저도 굉장히 마음 고생했던 터라..
    이후 새로운 세입자 계약하면서 10% 계약금 집주인이 받자마자
    저도 10% 달라고 했네요..
    행여라도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에 잔금 안 줄까봐서요..
    제 생각에는 주시는 게 나을 듯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10%도 융통이 안되는데 만료일에 잔금을 다 줄 수 있는 건 맞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 듯 해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도 어딘가에 집을 구하려면 10%가 필요하잖아요..
    자기들 집 못 구했다고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원글님도 곤란하실 테니..
    10% 받았으면 나간다는 것을 세입자도 인지했다는 확인이 되니 안심인 부분이 있죠...

  • 6. 원글
    '17.11.22 11:17 AM (175.223.xxx.231)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이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10%를 줘도 된다 안된다는 의견이 분분 하네요. 저도 관례상 "줄 수 있다"가 맞다고 들어서 사람들 많이 보는 게시판에 한 번 올려보았어요. 당시 전세금이 비싸진 않아 10% 드리는 건 가능한 상태이고요..다만 저는 중간에 빼는 거라 전세금 일부를 받을 수 없는지라 제가 세입자에게 주는게 맞는지 사례들이 궁금했어요. 지금 그 동네가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50% 정도인 상태인데 2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1억 이상은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가급적 미리 10% 주는 방식으로 하는게 제 입장에선 깔끔하겠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 7. ...
    '17.11.22 11:30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새 세입자가 정해지면 받게 되는 계약금을 전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안 줘도 무방할 듯

  • 8. 전세살이
    '17.11.22 12:09 PM (211.36.xxx.75) - 삭제된댓글

    5번 넘게 이사다닌 경험 중
    이사갈 집 구할 때 쓰라고 보증금의 10% 안줬던 집주인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원글 댓글들 보니
    제가 복이 있었던 거였네요.

  • 9. 집주인
    '17.11.22 12:23 PM (206.188.xxx.227)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준 계약금으로 얼른 새 곳 알아보고 제날짜에 집 빼달라는 위미오 계약금을 미리 줬어요. 그 돈을 들고 가야 새집 계약을 잘 마칠 수 았으니까요. 또 나가기 싫어 미적거리는 세입자 통장에 돈을 넣어주니 정없는 내용증명이 아니라도 차후에 명시적 계약해지 증거도 되구요. 그래서 그런지 나갈 때 크게 속썩인 새입자는 없었어요.

  • 10. 대부분
    '17.11.22 12:42 PM (218.149.xxx.115) - 삭제된댓글

    은 줍니다. 전 두세달전에 재계약 여부를 묻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날 바로 10% 송금해줍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계약금이 필요한거 뻔히 알면서 안줄수 없잖아요. 그래서 줍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꼭 줘야하는건 아닌게 맞습니다. 안 주는 사람도 간혹 있구요. 전 집주인인 동시에 세입자였는데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나가라고는 하면서 10%는 못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두번 만났어요.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하려면 계약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끝내 주지않아서 결국 친정에서 빌려서 계약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집 보러 올때 집을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것 역시도 세입자가 꼭 보여줄 의무는 없거든요.
    전 인근 부동산에서 아무때나 집 잘 보여 주기로 유명한데(한 곳에서만 16년 삼) 그 두번은 일주일에 한번, 것도 약속이 없으면 안보여 줬고 집도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상태가 아닌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집 파는데 도움되는 말도 전혀 안해줬어요. 누가 뭘 물어도 그냥 직접 둘러 보세요. 이러고 말았어요.

    원글님은 직접 들어가 사실거라 상관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으로 얽힐지 모르니 좋은게 좋다고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아무렴 세입자 보다는 집주인 형편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텐데 그거 안주고 두고두고 욕 먹으면 뭐가 좋겠어요.

  • 11. 저희는
    '17.11.22 1:29 PM (183.96.xxx.80)

    항상 받았었는데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다음 이사갈집 계약금도 걸고 하죠..
    큰 문제 없으면 서로서로 해줘야 하는건 해줘야 과정이 원활한데.. 마음 곱게 안쓰시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까지 진상부리고 힘들게 해도 할말 없으신거에요..

  • 12. ...
    '17.11.22 1:41 PM (175.223.xxx.231)

    저보다 세입자가 더 돈이 많으실 거 같긴 한데;; 암튼 저도 서로 좋게좋게 처리하는걸 원해요. 계약기간 동안 연락 주고받을 일 없었고...새아파트라 하자보수 요청드렸던것만 처리되었다면 저도 관례대로 하려고요. 의견들 감사합니다!

  • 13. 10%가 아니더라도
    '17.11.22 2:21 PM (1.232.xxx.156)

    일부를 줘야지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집 알아보러 다닙니다.

  • 14. 10프로
    '17.11.22 10:35 PM (211.248.xxx.147)

    받아야 세입자도 다른집 계약할텐데요. 저도 이사다닐때마다 항상 10프로 받아서 집구하고 다녔는데...

  • 15. mayday
    '17.12.6 10:48 PM (59.15.xxx.51)

    늦었지만 댓글 답니다.
    세입자가 10% 받으면 약속된 기일에 나가지 않아서 발행하는 배액보상의 의무도 함께 가집니다.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지만 관례적으로 주는 건 이행의무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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