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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이혼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17-11-21 10:28:51

전업 주부로 아이는 없고, 합의 이혼 예정입니다.

재산은 대출을 최대로 받아 구입, 여전히 대출금 납부 중인 작은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이혼 시 남편이 현재 가진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 대부분을 제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보험, 연금은 깨지 않고 자신이 가져가고요.


저는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넘겨 받고 싶은데,

제가 수입이 없는지라 은행 대출이 있는 집을 남편 명의에서 제 명의로 넘길 수가 없다고 무조건 팔아야만 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친정과 주변 도움 받을 수 없는 처지고, 당장 집을 구한다는 게 어려워

현재 집에서 지내면서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제가 가진 예금으로 몇 달동안 충당하고, 그 뒤엔 일자리 구해 납부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IP : 218.152.xxx.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11.21 10:32 AM (183.100.xxx.6)

    승계받으면 세금내야하잖아요. 가뜩이나 얼마없는 위자료를 세금으로 내실 요량아니면 그냥 집팔고 현금으로 받으세요. 현금으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세 안내요

  • 2. 가능한들
    '17.11.21 10:39 AM (203.81.xxx.18) - 삭제된댓글

    수입이 없으신데 어떻게 이자내고 살아요
    집팔아 대출상환하고 남은거 주면 그거로 다시 사시든가요

  • 3. 가능은 할 듯
    '17.11.21 11:17 AM (121.133.xxx.89)

    집 담보 대출이니 대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직장이 없으니 은행이 안되면 제2금융권에서 받고
    이율이 많이 올라가겠죠.

    취등록세 내면 가능해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라고 기록하면
    증여세 없고
    집을 받고 싶으면
    법무사 통해 등기이전하고 대출 새로 받으세요

  • 4. 되요
    '17.11.21 11:27 AM (14.41.xxx.158) - 삭제된댓글

    대출 승계 되요. 그 은행에 삼담하고 혹 거부하면 대출 타은행이나 보험사로 갈아 타면 됨.
    이혼전에 주택명의변경 하고 대출은 승계로 가든 신규로 가든 하면 될일이고 차피 주택담보대출은 말그대로 집담보로 돈을 빌리는거라 거진 해줘요

    집값 오르는데 기존 집 유지하는게 낫다고봐요 옮겨봐야 취등록세며 이사 복비 등 그돈이나 이돈이나임

  • 5. hun183
    '17.11.21 11:52 AM (118.33.xxx.201) - 삭제된댓글

    http://cafe.daum.net/musoo 이 곳에 방문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세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곳이라 지나가다 흔적 남깁니다.

  • 6. 빙그레
    '17.11.21 12:53 PM (39.118.xxx.249)

    몇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세금은 상관없을듯.
    다만 대출감당하고 생활비 쓰시는게 문제인듯

  • 7. ,,,
    '17.11.21 2:04 PM (121.167.xxx.212)

    부부시면 증여세 없이 6억까지는 가능 해요.
    명의 이전 하시고 대출은 원글님 직장이 없어서 은행에서 승계 안해줄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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