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 독서실 데려다주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신호없는 작은도로 저는 좌회전을 했고 편도 1차선인데 상가가 많지만 차가 많이 지나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제가 가는도로의 차선은 전부 불법주차되어 있어 반대편 도로로 지나가야합니다 .
항상 다니는 곳이라 오늘도 변함없이 좌회전을 막해서 돌았는데 옆에서 차가 나와 순식간에 제차 앞 범퍼를 박았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진입을 했구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직원이 나왔는데 중앙선 침범이라해도 오른쪽 차선의 차들이 다 불법 주차라 제과실이 아니라고 하던데.. 문제는 상대차가 주차했다 출발 한거면 문제 없는데 상대방차가 우회전한 차라면 쌍방 과실이라 하더군요.
문제는 제차가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차는 있으니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상대편차 직원만 가서 오랫동안 확인하더니 한참후에 와서 잠깐 섯다가 출발한거라 보험사끼리 처리한다고만 하더라구요.
일단 사진 찍었으니 집에 가고 내일 연락 드리고 차 렌트해주고 사고차량 가지고 가서 수리해온디고 하더라구요
제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차량 수리비는 50만원 안짝으로 나올거 같은데 그냥 보험 처리하는게 맞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접촉사고 도와주세요
... 조회수 : 960
작성일 : 2017-11-21 00:15:55
IP : 180.230.xxx.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1.21 12:26 AM (118.176.xxx.202)자기부담금과 할증따라 다르죠
내일 보상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2. ,,
'17.11.21 12:46 AM (180.66.xxx.23) - 삭제된댓글무조건 신고부터 하세요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3. 저라면
'17.11.21 7:52 AM (211.253.xxx.18)소액이면 제 자비로 해결할듯해요. 그정도 접촉사고는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듯하네요. 운전하다보면 그럴수 있죠 뭐.
4. ㅇㅇㅇ
'17.11.21 8:40 AM (14.75.xxx.35) - 삭제된댓글이참에 블랙박스 하나 다세요
값도 많이내렸고보험도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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