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있고 저희가 1순위긴한데 2000만원 가압류가 들어왔고
곧 경매가 들어 올것같아요
그 소액이라도 해결을 못해서 집주인분이 급매를 내놓았는데 저희가 만기가 7개월이나 남은 상태라 저희가 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좀 준비가 덜되긴 하지만 이번에 이사갈땐 매매할 계획이
있었던 차라서 살려고요
가격 다 정해졌고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이럴땐 법무사를 끼고 소유권이전 등기만 하면 안될까요?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는지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나 여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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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부동산 안끼고 해도 되나요?
ㅇ ㅁㅇㅁ 조회수 : 2,361
작성일 : 2017-11-20 21:43:48
IP : 58.121.xxx.6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험
'17.11.20 9:52 PM (122.44.xxx.21)네 저도 4월에 전세 살던집 매매 했어요.
부동산끼지 않고 법무사에게 맡겼어요.
집매매계약서도 법무사가 작성을 해줬고 일처리 깔끔하게 해줬습니다.2. 저희도
'17.11.20 10:12 PM (59.27.xxx.47)부동산 없이 계약 했어요
표준계약서 다운받고, 대금은 은행이체하고요3. 도라맘
'17.11.20 10:48 PM (211.210.xxx.216)부동산 필요 없어요
부동산은 매물 중개를 하는거니까
부동산 필요없어요
법무사 이용하시면 돼요
예전에 공인중개사 제도 없을땐
모두 법무사에게 일을 맡겼고
지금도 부동산이 등기 하는거 아니고
법무사가 등기합니다
공인 중개사는 매물 중개만 하고 수수료만 받는거구요
전속 법무사가 있어요
부동산 끼고 할때도 그 부동산의 전속 법무사 안 하고 따로 법무사 알아보면 좀 더싸게 할수도 있어요
부동산과 전속법무사 사이에 소개료 같은게 있는데
이것을 거래당사자 들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이예요4. 그럼
'17.11.20 10:54 PM (1.225.xxx.199)법무사 비용이 얼마나 돠나요?
5. 또마띠또
'17.11.21 1:57 AM (218.239.xxx.27)법무사안끼고 직접 등기하셔도됩니다. 셀프등기검색~~~
저는 매매도 이전등기도직접 혼자했어요 어렵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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