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선거보전비용 환수 내용 담겨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로 재보선 이 발생할 경우 이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선 무공천을 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다.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공천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발위는 선거보전비용 환수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