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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자금대출받아보신분 계신가요?

이사 조회수 : 2,676
작성일 : 2011-09-15 16:19:56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려고하는데요  미리  얼마쯤나오는지

확인은햇어요

최대로 받을려고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청한 금액대로

다 나올까요?

3주후에 이사인데  안나올까봐  넘 걱정되요 ㅠㅠ

글구  전 전업주부이구  남편명의로 대출받는건데

제껏두 신용조회하잖아요?

제신용땜에  안되는건 아니겠죠?

연체한건없구  카드론 200이있긴있어서요 ㅠㅠ

 

IP : 211.247.xxx.9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15 4:34 PM (14.47.xxx.160)

    전세금의 70%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론은 괜찮으실겁니다.

  • 2. 근데...그걸
    '11.9.15 4:59 PM (124.153.xxx.8)

    집쥔이 해 준대요?
    울집 들어오려던 사람도 전세자금대출 하려는데, 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에선 제게 아무피해 없다고 하고요.
    피해가 없는데 왜 내 인감이 필요할까?????? 싶어서 집 안준다고 팽 했습니다만,,,

    헐.

    나중에 여기 82에서 알아본 전세대출...무섭더군요. 딱 계약날까지 이후의 전세대출의 이자를 집쥔이 물어줘야한다는군요.!!!!!!!

  • 원글
    '11.9.15 5:15 PM (211.247.xxx.92)

    님이 잘못아신거 아니에요? 계약기간끝난다고 이자내야한다면 아무도 안해줄것 같은데요 글구 집주인은 그냥 은행에서 전화통화만 하는걸로 아는데요

  • 요즘
    '11.9.15 9:31 PM (222.121.xxx.183)

    요즘 하도 집주인들이 허락을 안해서 부동산에서 계약 사실만 확인해줘도 대출은됩니다..

  • 잘못 아심.
    '11.9.16 8:23 AM (114.200.xxx.81)

    인감도장 달라고 한 사람이 뭔 사기꾼인가봐요.
    하도 집주인이 안해줘서 법이 바뀌어서 부동산공인중개소가 자기들이 '확인'해주는 거에요.
    전세대출은 전세가 상승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 내주게 되어 있는데
    엉뚱한 곳으로 대출자금이 흘러갈까봐서요. 그래서 반드시 '이사'하는 게 맞냐는 확인이 필요한데
    집주인들이 안해줘서 유명무실해지니까 '중개업소'가 확인해주는 거에요.
    이사하는 거 맞다고.

    인감도장 달라는 전세대출은 처음 들어보고,
    잘못된 사실을 지금까지 알고 계신 원글님도 좀...

  • 3. 근데 그걸님이
    '11.9.15 5:20 PM (125.128.xxx.121)

    인면수심, 후안무치, 파렴치한...

    뻔뻔하게 외국에서 법의학자까지 불러

    어찌 해보려 했는데 안됐군

  • 4. ..
    '11.9.15 5:24 PM (183.96.xxx.36)

    근로자전세자금대출 4.5%짜리 받아봤는데, 집주인 인감도장은 필요 없어요. 단지 대출받은 돈을 세입자가 전세차용 용도 외에 다른 일에 꿀꺽하지 않고, 집주인이 받은 거 맞다는 '확인서' 정도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이때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돼요.
    이건 대출자금을 집주인에게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장세입자가 아니고 진짜 세입자 맞다는 확인 차원에서예요.
    서민전세자금대출은 나라에서 보증하는 거라서, 혹시 세입자가 이자를 안 내더라도 집주인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고요.

    아, 집주인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세입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하는 게 좋아요.

  • 5. ...
    '11.9.15 9:04 PM (110.15.xxx.20)

    은행에 서류는 접수하신 건가요? 서류 접수하실때 금액 확인한거면 아마 신청하신 금액 다 나올거에요. 혹 서류가 미비하면 은행에서 추가로 보완해달라고 할거구요.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한테 고지하지 않아도 대출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은행 직원한테 미리 물어보세요. 서류 접수 전이면 -제 기억엔 이사 한달전에 접수 가능한가 그럴거에요-일찌감치 접수하셔서 여유 두시면 더 좋을거에요.

  • 6. ..
    '11.9.15 9:34 PM (222.121.xxx.183)

    제가 2월에 대출 받았어요..
    카드론 문제는 모르겠구요.. 남편 명의면 부인의 신용도는 조사 안합니다..
    저희는 제가 대출받고 남편이 보증을 서는걸로 해서 둘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그 제도가 바껴서 주인이 동의 안해줘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주인일 할일은 전혀 없고 대신에 은행에서 바로 주인 통장으로 이체해줍니다..
    확인 절차는 이제 부동산에서 해주는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자를 안내거나 혹시 먹튀하면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거예요..
    고의적으로 위조 계약서를 한게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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