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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험금 타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 조회수 : 1,576
작성일 : 2017-11-17 10:40:22

일이 생겼고, 일상생활배상 특약이 있어서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손해사정인이 와 본다고 했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에게 외주를 주는 구조더라구요

주말끼고 근 일주일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배정 된 담당자가 훈련을 갔다는거예요 참내

어쨋든 기다렸다 날짜 잡아서 만나서 서류작성도 하고 사진도 찍고 빠르게 처리해보겠다고 하며갔어요

그 뒤로 지금 보름 넘게 연락이 없어 연락했더니 입원하셨네요?

아프다는데 보험사에 전화해서  처리 늦다고 진상을 떨 수도 없고

쾌차하시라고 출근하시면 연락주시라며 끊긴했는데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돼고 늘어지니 개운하지가않네요.

올해내로 받는걸로 하고 잊어버릴까봐요




IP : 119.71.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7.11.17 10:42 AM (59.23.xxx.202)

    보험 들고있는거 솔직히 타먹을수나있을까싶어요;;
    보험금받으려면 절차도 까다롭고 귀찮고...
    그냥 내가 그돈 따로 적금하는게 나을까싶고 하....

  • 2. ..
    '17.11.17 11:10 AM (116.34.xxx.169)

    서류보내고 도착하면 그 다음날 바로나오던데요
    최근에 저 수술한거 실비 아이 병원다니거 2건 처리했거든요 보험회사도 달랐구요
    모든보험회사가 이렇구나 생각했어요

  • 3. 현직
    '17.11.17 11:30 AM (211.36.xxx.223)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컴플레인 하면 빨라져요

  • 4. ...
    '17.11.17 11:37 AM (119.71.xxx.61)

    아프다니까 쫌 하기가 ㅠㅠ

  • 5. 궁금
    '17.11.17 12:19 PM (117.111.xxx.220) - 삭제된댓글

    어느보험사인가요 보통 지연되면 다른 담당자로 바꿔주지 않나요 본사에 직접 항의해보세요 빨리처리되시길요

  • 6. 그거 법적으로 심사후 3일인가
    '17.11.17 12:45 PM (211.243.xxx.59) - 삭제된댓글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돼있어요. 그 기간 넘기면 법정 이자 붙여서 지급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아이 보험금 수령 때 직접면담 등 하도 까다롭게 심사하며 시간을 끌길래 보험금 지급 늦어지면 법정이자 붙여서 주죠라고 한마디 해놨더니 득달같이 보내주더군요. 이틀치인가 지연이자 붙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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