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에 친정엄마께서 홀로사는 아픈 아들 병수발하러 간 사이
엄마가 사시던 전세집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 동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주변 분들이 다 보상을 받았는데 엄마만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기간이 열흘정도인가 있는데 그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그동안 엄마는 아들집에 있어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동사무소에서는 무조건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고 엄마는 속상해서 병이나려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