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윗집인테리어후 우리집에 이상이생기면 어떻게 소송걸어야하나요?

꼭알려주세요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17-11-15 00:55:07
저희가 먼저 매매해서 7개월을 이상없이 살았고
그담에 윗집이 강마루공사.목공공사를 하고 이사온후
윗집의 어마한 생활소음이 다 노출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울림도 크고 윗집이 샷시열때 저희집에
어마한 진동으로 벽이 드드드득 울려요....
이게 뭔소음인지를 몰라서 반년허비;;;;;
제일문제는 윗집의 부부가 둘다 발망치성의 걸음걸이고
애는 아직뛰는 초등저학년....
집중소음시간대가 밤 10 ㅡ 새벽2시....
쿵쿵걷는 아빠퇴근 애는 아빠왔다고 뛰다자고
엄마도 같이 쿵쿵걸으며 이동........서랍쿵 닫는 큰소리 십여회..
자정전후로 샷시 드드드득 열며 안방발소리..
전형적인 방음나빠진 집에 사는 야행성 발소음가해자와
보통10시면 아이재우며 자는 우리집.....
윗집은 평소에도 새벽에자니 명절에는 밤을샙니다
대가족이 모여
자정 ~아침까지 울천장전등을 둥둥울리며 고성방가로 술먹고.
방음이 나빠진건 알겠는데 결국 문제는 사람문제더라구요
심야에 슬리퍼한번 안신는 윗집아빠...
일년을 이래저래 싸우고 남편은 나름 체념상태라
그냥 상대하지말고 이사가자 는데 이사를 가더라도
지금 이 샷시소리는 다음 매매자도 놀랄텐데 해결을 봐ㅇ하는게
아닌가해서요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줄기는햇는데 지금도 작은
소리는 아니고....자정의 드드득 안방샷시여닫는 소리에 저는 지금도 깼어요
예민해져서...울아이는 샷시소리에 몇달을 놀래다가 지금은 적응했네요 5살이라그런지;;;;
아저씨가 베란다서 뭘하는지 자정전후로
서너번 안방샷시소리가 납니다 작은소리가 아니에여;;
1군브랜드 아파트이고 8년차라 인테리어 뜯고 이런피해보는집이
우리뿐이예요 공사가 잘못되기도 한것같은데..
아파트내 층간소음위원회에 확인절차를 요청해서 기록을 남긴후
그뒤 법적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아시는분?
발소리로는 법이 없다고 들어서요 이런경우는
무슨항목으로 고소를 시작해야 하는지...
샷시소리가 나는 집들도 있지만 이집은 원래
이런집이 아니었거든요.... 윗집은 제가 예민한 미친년이다로
일관하고 발소음클때 여러번 싸우기도 했어요
샷시소리 확인하고 가면 어떤반응일지 궁금하네요...
집을 팔더라도 우리책임은 아니지만 그간의 싸움으로
인해 소송걸고 싶어서요...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상황.아닌지요?

IP : 175.124.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관리소
    '17.11.15 1:21 AM (210.100.xxx.239)

    에가면 알려준다고 하던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원글님 점잖게 쓰셨지만
    전 오늘 축구하던 시간 내내 윗집 아빠란 작자 발망치 소리와 애새끼 뛰는 소리에 미치겠어서
    이 추위에 나가있었거든요.
    개새@야 그만 좀 찍고 걸어다니고 쳐자라고! 라고 욕을 했답니다. 안들리겠지만 욕이라도 해야 좀 덜 쌓이니까요.
    저흰 확장된 집이라 미닫이가 없는데
    윗집새끼들 미닫이문 여는 소리에 미치기 직전이예요.
    녹음 해두시고 절차 알아보세요.

  • 2. 제가 알아본바론
    '17.11.15 12:38 PM (121.145.xxx.100)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고 있어요
    전화로 여쭤보셔도 되는데 민원접수는 인터넷만 가능하다고하시네요
    인터넷접수후 위아랫집과 충분한 상담후 서로 합의하에 소음실측장치를 일정기간 설치하구요 결과로 서로 민원발생요인에대해 중재해주는 기관이라고 들었어요
    그후 윗집에 변화가 없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으로 가면 될거같네요
    처음부터 민사소송가려면 변호사 선임문제도 있고 실측을 자세히 세세하게 해야하하는데 그것또한 보통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7677 어린이 크리스마스 선물 어떻게 하세요? 1 happy 2017/12/12 457
757676 제목 달 때 읽을 사람이 피해갈 수 있게 누구얘긴지 제목을 붙여.. 제발요 2017/12/12 291
757675 하..약 먹다가 이물질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정이 2017/12/12 639
757674 tv 화면발 잘 받는 얼굴, 실제로 보면 어떨까요? 5 ? 2017/12/12 2,197
757673 이런 말하면 욕먹겠지만...류의 멘트 4 깍뚜기 2017/12/12 1,318
757672 무도 귀환인가요?? 6 ... 2017/12/12 1,381
757671 34평 안방등 추천 좀 해주세요! 꼭 좀 요! 3 Ry 2017/12/12 930
757670 밍크기모 바지도 2년 정도되니 수명이 다했나봐요 8 동장군 2017/12/12 2,485
757669 혼자 사는데 한 달 카드값 100만원 이하로 줄이기 힘들어요 18 .. 2017/12/12 5,309
757668 초록마을 아이더 패딩 사건... 전 후원자가 오히려 아이를 키워.. 168 2017/12/12 24,537
757667 여행 신발 5 연리지 2017/12/12 1,244
757666 이과 수리논술 준비 조언 부탁드려요.... 4 교육 2017/12/12 1,133
757665 운전할때 앞창에 서리? 끼는거... 질문 드려요 22 이벤 2017/12/12 4,144
757664 수능 성적표 받은 아이가 16 어쩌지 2017/12/12 5,262
757663 축성 받은 물건 사용기한 다 되면 어떻게 버리나요? 5 초보신자 2017/12/12 1,297
757662 오늘 Mbc pd수첩 하네요 4 오늘밤 2017/12/12 925
757661 직장생활의 본질이라는데 4 ㅇㅇ 2017/12/12 1,583
757660 옛날 노래 좀 찾아주세요 13 ㅇㅇ 2017/12/12 694
757659 아이허브에서 물건값과 별도로 1달러가 결제됐어요. 이거 뭐죠? 3 .. 2017/12/12 1,364
757658 성인자녀 과잉보호 글 보니 금나나씨 생각나네요 25 흠.. 2017/12/12 8,825
757657 저희 집 온도가 16도인데, 더 낮은 분 있나요? 52 ..... 2017/12/12 10,061
757656 렌트할까요? 3 하와이 2017/12/12 566
757655 내질러놨으니 키우지.. 9 ... 2017/12/12 1,555
757654 아이 핸드폰이 최신상인데요 2 나나 2017/12/12 824
757653 고교 내신은 3학년때 비중이 6 ㅇㅇ 2017/12/12 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