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인에게 돈을 주는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나요
계약금 10프로 주고 짐 옮길때 나머지 잔금 치루면 되겠죠?
처음이라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 있을까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인에게 돈을 주는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나요
계약금 10프로 주고 짐 옮길때 나머지 잔금 치루면 되겠죠?
처음이라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 있을까요
계좌이체를 하죠.
네^^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이런건 안써도 되나요?
전기세등 관리비 포함인지 별도로 월 얼마씩 내는지 알아보세요.
관리비도 대략 계산해서 1년치를 받기도 하고 월로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고 각각 지역마다 다르더라구요.
1년치라는게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지
겨울방학하는 12월 중순까지인지도 알아보세요.
근데 보증금이 없나요? 월세가 아닌 연세라는거보니...
왜냐면 주인입장에서는 월세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보증금받자나요 기한지나도 월세안내면 보증금에서 제하는...
계약서쓰고 보증금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세요
보증금은 아주 적고 기물파손 대체로 잡아놓은것 같아요
계약서를 써야 될까요?
나중에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죠. 위에 썼는데...
안되요.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라는 건 어떻게 확신하세요?
문방구가면 부동산계약서 팔아요
장당몇백에서천원
당연 계약서작성필수고 거기에 일일히 다적어야됩니다
관리비 등등
돈은 10원이라도 겨좌이체
통장명이 계약서명과같은지 확인필수
그렇겠네요 금액이 작아서 안쓸까 했는데 꼭 써야겠네요
답변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갑구 주인과 계약당사자 주민증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주인이 아닐경우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