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만 하다 알바하는데
8시간 근무라 근로기준법상 인지 모르겠지만
직장건강검진을 올해 안으로 받아야하는데
안받음 회사에 불이익있다고 꼭 받아야 한대요.
내년 짝수년 국가검진받을 꺼라
직장검진은 간단한 항목의 검진만 해서
안하려 했거든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건강검진 안받음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 조회수 : 2,676
작성일 : 2017-11-14 08:07:54
IP : 182.228.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흐
'17.11.14 8:10 AM (110.70.xxx.230)꼭하세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세요~!
2. 조
'17.11.14 8:12 AM (116.126.xxx.14)네
두 당 5만원 과태료 있습니다.3. 왜 강제로 비정규직들을
'17.11.14 8:23 A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검진 시켜서 두당 건강보험재정을 소모 시키는지 모르겠엉.
저래놓고 또 보건소가서 보건증 발급 받아 오라 그러고.
배우자 직장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년에 한번씩 검진 하는 가정도 많을텐데....병원 돈 벌게 해 주는 수단임?
중복될 수 있는뎅.
짯수년 홀수년 국가건강검진 받으랴.
내 회사 건강검진 받으랴.
배우자 회사통해 건강검진 받으랴.
좋네 .좋아.4. ....
'17.11.14 8:38 AM (14.39.xxx.18)검진받을 시간을 받으세요. 근데 사무직이라면 직장검진도 본인 국가검진 일정하고 맞추던데요. 저는 작년에 너무 바빠서 못받았는데 회사가 미워서 그냥 안받은 채로 뒀어요.
5. 조
'17.11.14 12:03 PM (223.62.xxx.175)세 번째 댓글님 참고 하세요
직장다니니 지역 가입자는 더 이상 아니고
남편회사든 어디서든 한 번만 받으시고
수검확인서나 결과를 본인 회사에 제출만 하면
그걸로 가름됩니다.
중복해서 받아도 건보에서는 비용 한 번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나 회사 부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