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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가 남편을 물었어요

괴롭다;; 조회수 : 21,638
작성일 : 2017-11-11 17:53:28

1주전에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강아지에게 물렸는데요,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구요,

바지가 뚫리고 상처가 좀 났어요. 가로 세로 3,4센터 정도요.


첫날 주사맞고, 두째날도 주사맞고 약도 일주일치 받았습니다.

주사값 약값 해서 치료비는 십만원이 안 되는데 양복이 고가양복(70만원선)이거든요.

구매한지는 3년 정도 되긴 했지만 당시 무리해서 샀고 필요할 때만 입는거라 새거같은데

가해자쪽에서 3년이상 된거면 새로 구매할 때라고 하며

그냥 고소하라고 합니다.


사실 첫날 상처보고 너무 속상했고 이틀 주사 맞을 때도 옆에서 볼 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약도 당분간 먹어야 하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니까 황당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고소절차도 막막하구요.

도움 부탁드려요.


IP : 1.228.xxx.112
17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소하세요.
    '17.11.11 5:55 PM (223.38.xxx.126)

    양심불량이네요

    그런인간들은 본인도 좀 괴로워봐야해요.
    황당하네요!

  • 2. @@
    '17.11.11 5:59 PM (125.137.xxx.148)

    저러니 욕 먹는 겁니다...
    고가 양복은 별 유행도 안 타요...
    강하게 나가세요...
    글 읽는 내가 다 속상하네요.

  • 3. 억울하고 화나시겠어요
    '17.11.11 6:03 PM (118.32.xxx.208)

    진짜 욕먹을 짓하네오

  • 4. happy
    '17.11.11 6:03 PM (210.221.xxx.30)

    일주일이나 됐는데 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전화 안하신건지?
    네이버 뒤지면 변호사도 분야별로 검색되어질 뿐더러
    문의전화 무료라고 사방에 광고 띄워 놨어요.
    여러군데 전화 해보고 신뢰 가는 쪽 방문하면 돼죠.

  • 5. 적당한..
    '17.11.11 6:04 PM (175.223.xxx.211)

    기물 파손이 대한 보상 요구도 적정선이 있어야하는데... 그래서 얼마를 요구하셨는데요??

    그 강아지 주인이 제정신이라면 응당 보상을 하고자 했을텐데 고소 운운하는거 보면 금액이 터무니없거나 했던것은 아닐까요??

  • 6. ....
    '17.11.11 6:05 PM (125.186.xxx.34) - 삭제된댓글

    3년되면 바꿀때가 됐다니 정장이 츄리닝인가
    저희집에도 3~4년된 고가 양복들 두세번 입고 걸어놓은거 수두룩한데요.
    양심없는 인간이네요

  • 7. ...
    '17.11.11 6:07 PM (175.223.xxx.90) - 삭제된댓글

    전자소송 셀프로 하세요.

  • 8. 괴롭다;;
    '17.11.11 6:08 PM (1.228.xxx.112)

    오늘 백화점에 가서 구매금액 확인하고 청구하려고 했거든요.
    구매금액 보내드렸더니 그냥 고소하라고 해서요.
    그런데 경찰에 고소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거였군요.

  • 9. 괴롭다;;
    '17.11.11 6:09 PM (1.228.xxx.112)

    70만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 10. .....
    '17.11.11 6:11 PM (175.223.xxx.211)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 찢어진 양복하의 등등... 을 포함해서 70만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네요...

    견주와 협상이 잘 되시기를 바래요..

  • 11. ....
    '17.11.11 6:14 PM (175.223.xxx.211)

    저라도 3년 입은 양복 하의대금으로 70만원을 청구하면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울 듯 합니다만....

    일반적인 정액법의 감가상각을 적용해도 취득가액 대비 잔존가치는.........

  • 12. 괴롭다;;
    '17.11.11 6:14 PM (1.228.xxx.112)

    백화점에서 바지 하의만 구매가 안 된다고 해서 70만원 요구했는데 과하게 느꼈나보네요.

  • 13.
    '17.11.11 6:17 PM (121.147.xxx.170)

    175.223님양복은 한벌로 입는데 어떻게 바지값만 받나요 한벌값을 받아야죠

  • 14. ..
    '17.11.11 6:18 PM (175.223.xxx.145) - 삭제된댓글

    솔직히 구입한지 3년도 넘은 옷의 새옷가격을 그것도 손상도 없는 상의가격까지 포함해서 청구하다니... 이해는 안가네요

  • 15. 친정엄마
    '17.11.11 6:19 PM (118.40.xxx.158) - 삭제된댓글

    아침에 운동가시다가 개한테 물려서 파상풍주사맞고 1달동안 병원다니셨어요 자식들한테 말안하시고 이제까지 숨기시다 치료다 끝났다면서 어제 말씀하시는데 넘화가나서 엄마한테 막 퍼부었네요 한달동안 절룩거리면서 혼자 병원다니신 생각하니까 진짜 미치겠더구요 아직도 물린자국이 많이남았어요 새로 산 바지 입고갔는데 찢어져서 버렸다면서 개주인이 한달치 치료비하고 고생하셨다고 5만원 더 줬다고 하네요

  • 16. ..
    '17.11.11 6:20 PM (175.223.xxx.145)

    솔직히 구입한지 3년도 넘은 옷 갖고 백화점기준의 새옷가격을, 그것도 손상도 없는 상의가격까지 포함해서 다 청구하다니... 이해는 안가네요

  • 17. 고고
    '17.11.11 6:22 PM (175.223.xxx.60)

    개가 왜 물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확 물었나요?

  • 18. ,,
    '17.11.11 6:22 PM (118.40.xxx.79)

    새상품을 기준으로 1년 지나면 거즌 50% 다운되고
    2년 지나면 더 다운은 되겠죠
    아울렛 기준해보면...

    여튼 강아지에 물려 몸도 마음도 안좋긴 하겠지만
    잘 해결되길 바래요.

  • 19. ...
    '17.11.11 6:23 PM (125.185.xxx.178)

    바지만 따로 맞출 수 있잖아요.
    3년 감가상각된 양복하의라. .
    그 비용과 병원.약값.그외 영수증가능한 비용 청구하시는게.

  • 20. 음..
    '17.11.11 6:23 PM (114.204.xxx.21)

    한번..고소해 보세요..
    궁금하네요

  • 21. ..
    '17.11.11 6:24 PM (175.223.xxx.145)

    예를 들어 앉아있는데 옆에서 청소하던 아주머니의 도구에 걸려서 살짝 상처나고 바지도 좀 손상됐다면..
    3년이나 지난 옷을 백화점 새옷가격으로 상하의값 70만원을 다 청구하나요??

  • 22.
    '17.11.11 6:24 PM (121.147.xxx.170)

    남자들양복 3년됐어도 자주안입으면 새거예요 여자들 옷같이 막유행타는것도
    아니고 한번사면 오래입는데
    정장 한벌짜리 바지만 바꾸면 돼나요?
    짝짝이되잖아요
    어떻게 바지값만 물어준다하는건지
    콤비로입는 양복이라면 모를까

  • 23. ???
    '17.11.11 6:24 PM (175.223.xxx.211)

    121.147님 보통은 양복매장에서 구입할때 바지도 추가로 구입하거나 하쟎아요... 아마 판매 안한다는것은 단종되었기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121.147님 논리대로라면 중고차 사고났는데 신차가 청구하는셈이에여

  • 24. ㅎㅎ
    '17.11.11 6:25 PM (58.230.xxx.25) - 삭제된댓글

    애초에 개가 문게 잘못이죠
    양복 상하 맞춰입지 따로 입나요?
    치료비 외 피해보상비 다 청구하세요

  • 25. ...
    '17.11.11 6:26 PM (168.126.xxx.113)

    물리고나서 대구리를 발로 몇대 차버렸어야 하는데요

  • 26.
    '17.11.11 6:28 PM (211.195.xxx.35) - 삭제된댓글

    30 양복비 더하기 20 죄값해서 50만원 적당한것 같습니다.

  • 27. 솔직히
    '17.11.11 6:30 PM (61.102.xxx.46)

    70만원 주고 샀다고 해서 70 청구 하면 비상식적 이라고 생각 해요.
    아무리 몇번 안입었다. 하더라도 몇년 된 옷인데 정상가격을 다 청구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바지에 구멍 났는데 한벌 값을 다 물어 내라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소송 한번 해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 하네요.
    법적으론 이런때 어떻게 되는지요.

    법알못 이라고 모르겠지만 감가상각 분명 할거라고 생각 되거든요.

    치료비에 감가상각된 바지값 정도만 받게 될거 같은데

  • 28. 어이없어
    '17.11.11 6:30 PM (175.116.xxx.169)

    원래대로 하면 개새끼한테 물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해서
    물려야하는거에요. 주사값 10만원에 왕복 시간 정신적 피해 보상에
    양복값은 당연한거죠

    미췬... 개를 키우려면 제정신으로 키우던가 어디서 사람을 물어요?
    원래 사람 문 개는 미국 같으면 애니멀 콘트롤에 신고하면 도살하게 되어 있어요
    죽여야 하는 개네요

  • 29. ...
    '17.11.11 6:30 PM (112.222.xxx.186) - 삭제된댓글

    양복 상의 가격까지 새 옷 가격으로 물어달라하면 좀 심하다 생각이 드네요.

  • 30.
    '17.11.11 6:31 PM (121.147.xxx.170)

    175.223개주인이세요?
    그럼 그옷 그대로한벌짜리 구해주라
    해야겠네요
    왜 그집개때문에 내돈 생돈주고 다시 양복을 사야한다는 거죠
    원글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쳐서
    다 받으세요

  • 31. 어이없어
    '17.11.11 6:31 PM (175.116.xxx.169)

    고소가 아니라 사람 물었으니 죽이면 되겠네요.

  • 32. 제니
    '17.11.11 6:32 PM (112.222.xxx.186) - 삭제된댓글

    솔직히 구입한지 3년도 넘은 옷 갖고 백화점기준의 새옷가격을, 그것도 손상도 없는 상의가격까지 포함해서 다 청구하다니... 이해는 안가네요 222222

  • 33. 당연히
    '17.11.11 6:32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70만원 청구가 맞지요.
    개가 안물었으면 70짜리 양복 입을수 있는데 지금 못입게 된 거잖아요. 감가상각 적용하면 별안간 싸구려 입는거예요?

  • 34. ㅡㅡ
    '17.11.11 6:33 PM (223.38.xxx.42)

    그옷 그집에게 주고 새로 한벌 사달라 하세요.

  • 35.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17.11.11 6:33 PM (121.129.xxx.73) - 삭제된댓글

    고소장 접수하셔도 됩니다.
    피해 사실 적시하셔서 제출하세요

  • 36. ....
    '17.11.11 6:37 PM (182.209.xxx.167)

    요새 민감한 개문제가 아니라면 70짜리 물어내라는건 상식적인건 아니죠
    3년된 양복이 방금 산 양복처럼 때깔이 좋은것도 아니고
    그럼 10년돼도 난 이 양복만 입는다고 하면 70물어줘야 하나요?

  • 37. m.m
    '17.11.11 6:39 PM (183.104.xxx.190)

    근데 저도 개가 왜 물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을 개가 물었어요?
    님남편이 발로 차는 행동을 하진 않았나요?

    상처가 깊다면 치료비 정신적 신체적 양복비는 감가삼각을 하셔야 될둣함. 3년지난 양복이라면요.
    잘치료 하시구요.
    지나가는 개한테 해꼬지같은 행동은 삼가하셔용

  • 38. ㅡㅡ
    '17.11.11 6:40 PM (175.223.xxx.212)

    저라면 돈 안 받아도 되니 그 개 살처분 요구할거에요.
    사람 물었잖아요.

  • 39. 건강
    '17.11.11 6:41 PM (211.214.xxx.252)

    광견병 있는지 검사해보자 하세요
    그럼..

  • 40.
    '17.11.11 6:41 PM (110.12.xxx.137)

    양복이 3년지났는데70만원이면 너무한거아녀요?
    치료비는당연히받으시고
    옷갛은30만받아도 되겠네요

  • 41. ㅎㅎ
    '17.11.11 6:41 PM (58.230.xxx.25) - 삭제된댓글

    아니 그럼 새옷도 아닌데 옷값이 과하니 조정해달라고 말을 해야죠 옷값이 과하다 하고 고소하란건 배째란 건데
    견주 마인드도 그닥 별로인듯
    그리고 지나가다 개한테 물린 사람 기분도 더러워요
    뭔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구요

  • 42. 위에
    '17.11.11 6:42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뭥미
    뭔 개소리
    해꼬지를 누가 했다는겨???
    물릴만 해서 물렸단 건가???

  • 43. ㅡㅡ
    '17.11.11 6:43 PM (175.223.xxx.212)

    개주인이 한번 해보자는거 같으니 맞대응 해주세요.

  • 44. 그린그림
    '17.11.11 6:43 PM (125.178.xxx.27)

    위자료 청구하세요 병원 간 시간도 아깝구만

  • 45. ㅇㅇ
    '17.11.11 6:44 PM (121.168.xxx.4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가 있어요. 입은 횟수는 의미 없구요.
    구입일, 내용연수로 따집니다.
    배상비율표 보니 대충 40프로 배상이네요

  • 46. 참나
    '17.11.11 6:45 PM (118.42.xxx.226)

    70만원주고 산 영수증내지 확인증? 이 있어야 할것이고...
    감가삼각된 비용만 받을수 있을껍니다. 에고...
    법으로 받아낼수 있는금액이 생각보다 작을껍니다.ㅠㅠ
    개조심해야할것같네요.

  • 47. 저도
    '17.11.11 6:45 PM (110.70.xxx.65)

    개 키우지만 양복값 물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교통사고 나서 다쳐도 치료비에, 차 수리비 다 물어 줘야 되쟎아요...
    차처럼 수리가 되는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잘 입을 양복인데 새로 사주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무는개를 데리고 나간게 일단 잘못이죠..

  • 48. ㅎㅎ
    '17.11.11 6:45 PM (58.230.xxx.25) - 삭제된댓글

    그리고 견주들 개 아무곳이나 끌고 들어오던데
    저 오늘 은행 atm 에서 돈 인출하다 누가 개 데리고 들어와서 옷 위로 살짝 물렸거든요?
    저 개 좋아하는데 완전 기분 더럽던데요? 돈 뽑다가 뜬금없이 개가 물던데요 뭔 남편분이 해꼬지 한것처럼 발로 차는 행동 운운... 개 성질 사나운 견주들은 개들좀 주의 시키세요
    아무데나 왈왈대게 두지 말구요

  • 49. ...
    '17.11.11 6:45 PM (121.129.xxx.73) - 삭제된댓글

    옷값 30만원
    병원 진찰비 10만원
    약값 10만원
    피해보상 30만원
    정신적 피해보상 100만원
    이렇게 청구하셔서 합의 보시면 됩니다.

  • 50. 그린
    '17.11.11 6:45 PM (125.178.xxx.27)

    옷값은 40프로라고 치고 정신적 피해보상비는 없나요? 병원에 왔다갔다 한 시간은요?

  • 51. 지오니
    '17.11.11 6:46 PM (1.228.xxx.112)

    남편이 평소에 강아지를 무척 좋아해요.
    물었다고 함부로 발로 차거나 그런 행동을 하진 않구요.
    평소보다 좀 빨리 걸었더니 강아지가 위협을 느껴서 문 거 같다고 했어요.

    치료비는 안 받아도 되지만, 다만 양복땜에 걱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문제가 되네요.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글 올릴게요.

  • 52. ...
    '17.11.11 6:46 PM (223.62.xxx.53) - 삭제된댓글

    양복은 3년이 지난거라 적당한 가격선에서 합의를 보시고 치료비랑 기타 보상금을 변호사랑 의논해서 청구를 하셔야죠.
    개 한테 물려 멀쩡하던 사람이 사망한 사건으로 얼마나 떠들썩 했나요.
    남편분은 앞으로 트라우마 때문에 개를 보면 공포심을 느끼실테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일 겁니다.
    사람 문 개는 개가 아니라 견주에게 책임을 물려야한다는게 다수의 의견이잖아요.
    벌금 일,이십만원으로 끝나는 일이라면 같은일이 되풀이 되겠죠.

  • 53. ...
    '17.11.11 6:46 PM (112.222.xxx.186)

    그럼 깨끗하게 3년 타던 차 교통사고 나면
    새 차값으로 물어주나요?

    깨끗하게 5년 입은 옷은 또 어떻게 되나요?
    깨끗하게 10년 입은 옷은요?

    10년은 너무 오래 되었으니 감가상각 적용하고
    3년은 10년보단 짧으니 새 옷 값일까요?

    깨끗하게 입은 기준은요?

    100명쯤 사람을 불러다 그 옷을 보고
    새옷같다가 50명
    10프로쯤 더러워졌다가 50명이면
    평균내서 95프로 변상 해 줘야할까요?

    판사님이 보고 아~ 이 정도면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해야하나요?

    개가 물지만 않았다면 원글님 남편은
    그 옷 깨끗하게 입고 새 옷 살 필요도 없을테니
    억울한 돈이겠지만
    법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또 다르지 않겠어요?

    뭐든 남에 의해 손상이 되면
    억울하게 새로 사야 할 텐데
    그때마다 새 것 값으로 변상해야할까요?

  • 54. 엥?
    '17.11.11 6:46 PM (114.204.xxx.4)

    지나가는 개한테 해꼬지같은 행동은 삼가하셔용

    이런 댓글은 왜 쓰세요?
    원글님 남편이 개를 발로 찼을 거라고요??

  • 55. ..
    '17.11.11 6:47 PM (175.223.xxx.145)

    저 위의 살처분님은 한 생명의 목숨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것 같아요
    나한테 좀 상처냈으니 넌 죽어라!

  • 56. ㅡㅡ
    '17.11.11 6:47 PM (175.223.xxx.212)

    옷값보다 상처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비는 가해자측이 전혀 생각 안하나봐요. 70으로 택도 없을듯한데요.

  • 57. ㅡㅡ
    '17.11.11 6:49 PM (175.223.xxx.212)

    살처분 하기 싫음 제대로 사과를 해야죠
    생명을 우습게 안다구요?? 피해바 우습게 아는 견주는 뭐구요?????

  • 58. ...
    '17.11.11 6:49 PM (220.94.xxx.214)

    이상한 분 있네요.
    병원 다니느라 아까운 내 시간 쓰고, 스트레스 받는 정신적 피해보상은 왜 생각안하는지?

  • 59. 레이디
    '17.11.11 6:49 PM (210.105.xxx.253)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견주의 태도가 문제네요.

  • 60. ..
    '17.11.11 6:50 PM (81.135.xxx.51)

    병원 다니고 양복 사러가고 하는 시간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70십이 뭐가 과해요.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걸 봤는데 100은 보상 받으셔야겠네요.
    댓글들 왜그래요~
    저도 견주에요. 개 정말 제대로 좀 돌봅시다.

  • 61. ㅇㅇ
    '17.11.11 6:51 PM (121.168.xxx.41)

    정신적 피해보상은 민사로 가야..

  • 62.
    '17.11.11 6:52 PM (121.147.xxx.170)

    저위에 이상한 개소리하는사람있네
    누가 지나가는 개를찼냐니
    무슨 개한테 해꼬지를 않했냐니 참참참

  • 63. 왜왜왜
    '17.11.11 6:53 PM (125.137.xxx.148)

    그 개한테 안 물렸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나고 고민도 안합니다.
    사람 무는 것들은 무조건 죽였으면 좋겠어요..어디 사람을 무나요?
    옷을 더이상 구할 수 없으니 그 돈 물어달라는 건데...뭐가 너무하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 사고 나서 새로 싹 고치는 것처런 똑같게 원상복귀 시켜주면 되겠네요...
    뭔 감가상각 어쩌고 하는데요??
    이러니 맨날 욕 먹지...애견인들아.

  • 64. .....
    '17.11.11 6:55 PM (175.117.xxx.200)

    경우는 좀 다르지만..
    세탁물의 경우를 찾아보니 상하의 세트에서 하의 손상시 배싱 비율은 35%, 3년 경과된 의류는 20%..
    곱하면 배상비율은 7%...
    70만원 이었으면 4만9천원 가량..
    (또는 제작년도가 같은 브랜드의 같은 금액 의류의 중고가를 고려해서 산정할 수도 있다네요)

    그러면 전체 배상받으실 금액은 아마도,
    의류보상비 의료비용 전체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해서 받게된 손실 (월급이랑 진료받느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해서 결정해야할 듯) = ?
    금액 산정해 보시고 견주랑 얘기해서 안 되시면 변호사 부르셔야죠..
    변호사 수임료가 배상받는 금액보다 클 수도 있겠네요 ㅠ
    승소하면 패소한 측에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 65.
    '17.11.11 6:58 PM (39.7.xxx.9)

    사람물면살처분해야하지않나요?

  • 66. 그니까요
    '17.11.11 6:59 PM (112.148.xxx.134)

    정신적,시간적 피해보상은 500만원 준다해도 욕나오고 짜증날거같은데, 몇몇댓글 웃기시네요.

  • 67. ...
    '17.11.11 7:01 PM (112.222.xxx.186)

    저는 애견인도 아니고
    앞으로도 개 기를 일은 없어요
    (화분도 안 기를 예정~~)

    원글님은 이 일을 법으로 해결해야하니까
    화내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생각대로 일이 풀리면 좋겠지만
    이미 법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면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 68. 새탁소에서
    '17.11.11 7:02 PM (114.204.xxx.4)

    부득이하게 일어난 사고와는 다르죠
    그 개는 고의성을 지니고 사람을 물었잖아요
    그 결과 물린 상처와 함께 정신적 피해 및
    재물 손상이 생긴 거고요
    그 개는 돈이 없으니 개 주인이 책임져야 할 테고요
    개는 말을 못하니 개 주인이 사과도 해야죠

  • 69. 고소
    '17.11.11 7:03 PM (107.170.xxx.79) - 삭제된댓글

    옷 값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시간적 피해도 있잖아요
    개 한테 물린건 증상이 금방 안 나타날수도 있으니
    개주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방법은 고소 외엔 없어 보이는데

  • 70. ㅁㅁ
    '17.11.11 7:03 PM (211.117.xxx.25)

    양복을 못입게 된 거니까 그 값에 대한 청구는 당연한 것 같아요.
    견주가 뻔뻔하네요. 고소하라니...
    좋게 좋게 넘어가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것 최대한 받으셨음 좋겠어요.

  • 71. 옷값이 문제가 아니라
    '17.11.11 7:04 PM (221.144.xxx.238)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해야겠네요.
    병원 왔다갔다.
    견주가 나쁘네요.
    저런 것들은 개 키우면 안 됨.

  • 72. ..
    '17.11.11 7:04 PM (110.12.xxx.157)

    바지 짜집기수선하시면 안되나요?
    저도 몇년전에 우리강아지가 지나가던 아저씨 바지만 물었어요
    수선은 제가 해드렸는데 짜집기로 수선해드렸어요

  • 73. ..
    '17.11.11 7:06 PM (115.143.xxx.101)

    개키우는 사람들은 원글님에게 감가같은 소리 하지말고
    조용히 나가서 개 입마개 100개씩 구입함이 좋을듯..

  • 74. ...
    '17.11.11 7:07 PM (112.149.xxx.88)

    그 개새끼 살처분시키고
    주인 인성도 거지같네요
    시간이 지나고 안지나고를 떠나서 내가 그 돈주고 산 제품인데
    시간이 지나서 훼손하고 똥값주면 끝인가요?
    미친 인간이네..

    제 값 다 받으시고 그 견주 인성 개똥이네요
    고소하셔서 제대로 피해보상 까지 받으세요

  • 75. ㅇㅇ
    '17.11.11 7:07 PM (121.168.xxx.41)

    82에 의사는 좀 보이던데
    변호사는 없나봐요

  • 76. 미치겠다
    '17.11.11 7:07 PM (114.204.xxx.4) - 삭제된댓글

    츄리닝도 아니고
    양복 바지를 쩌깁기라니.,

  • 77. 미치겠다
    '17.11.11 7:07 PM (114.204.xxx.4)

    츄리닝도 아니고
    양복 바지를 짜깁기라니.,

  • 78. ..
    '17.11.11 7:08 PM (49.1.xxx.5)

    경찰에 신고하셔서 형사소송하세요. 민사로는 견주의 무례함을 또한 추후재발 가능성...

    아래 기사참조

    동물이 주인의 보관상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법 제286조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사람을 할퀸 고양이로 인하여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하는 등(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36 판결 등) 동물 주인들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 79. ..
    '17.11.11 7:09 PM (110.12.xxx.157)

    양복바지도 수선돼요
    약간 티나지만 세탁소가서 알아보세요

  • 80. 수선이야 되겠죠
    '17.11.11 7:13 PM (114.204.xxx.4)

    개 이빨에 뚫린 흔적 티 나는 양복 바지 입고
    출근해서 일하라는 말씀이신지 ㅠㅠ

  • 81. ...
    '17.11.11 7:13 PM (223.62.xxx.249)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안락사 주장하세요.

  • 82. 그리고
    '17.11.11 7:15 PM (107.170.xxx.79) - 삭제된댓글

    수선하지 말고 증거로 가지고 있으세요
    혹시 합의가 안되면 증거가 필요해요

  • 83. ..
    '17.11.11 7:16 PM (49.1.xxx.5)

    요기 견주들 많은건 알지만 개물림에 대한 건은 단호하게 처벌되야해요
    저 견주 형사처벌감이에요 개목줄까지 있는데도 개가 사람 물때까지 막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않았다고 볼수 있어서있니다 차라리 그자리에. 견주가 없었다면 모를까 사람 물때까지 뭐했대여

  • 84. ..
    '17.11.11 7:17 PM (220.119.xxx.221)

    여기 말듣고 하면 망해요.
    감정적인것과 냉랭한 법조 현실은 달라요.
    깨끗해도 중고 3년...
    소송해도 중고로 얼마 안돼요.
    그리고 치료비외에 나머지 피해는 거의 산정안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 85. @@
    '17.11.11 7:19 PM (125.137.xxx.148)

    그냥 죄송하다고...금액 좀 낮쳐주시면 안되냐....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어디 감.히..고소하라니요????
    이러니 그 개새끼에 그 개주인 인겁니다..
    아..열불나..

  • 86. robles
    '17.11.11 7:20 PM (191.85.xxx.81)

    개가 물었다고 무조건 안락사하라는 사람들 이해되지 않네요.개니까 막해도 된다는 생각인거 같네요.
    개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필이면 싸구려바지가 아니라 비싼 양복바지를 물어서
    교통사고를 내도 BMW, 벤츠하고 사고가 난 케이스와 같네요.

  • 87. ㅡㅡ
    '17.11.11 7:21 PM (118.127.xxx.136)

    망할게 뭐 있나요?
    어차피 피해보상 안 한다고 배째고 있는판에.
    70만원 못 받음 망하나요??? 견주 하는 꼬라지나 댓글단 견주들 보니 최대한 피곤하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는데요.

    지금 짜깁기 이야기에 옷값 감가삼각 이야기가 나올땐가요?????

  • 88. 일단
    '17.11.11 7:22 PM (223.62.xxx.249)

    경찰 신고하면 해결 됩니다

  • 89. 윗님..
    '17.11.11 7:23 PM (125.137.xxx.148)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안락사 주장하세요....222

    개주인이 저리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선 저리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 말 듣기 싫으면 똑바로 일처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고소 운운합니까??
    저 말이 더 비겁한 거 아닌가요?

  • 90. ..
    '17.11.11 7:26 PM (118.36.xxx.221) - 삭제된댓글

    715223은 개엄마인가봄!
    말도안되는말만..
    정신적 피해보상등등 변호사랑 상의후 크게 부르세요.
    개새끼가 사람을 물었는데 치료비는커녕 옷갑만 받겠다는데 개짓는소리를 하니 괘씸하네요.

  • 91. ㅡㅡ
    '17.11.11 7:28 PM (118.127.xxx.136)

    그리고 지금 무조건 안락사 하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견주라는게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고소하라고 배째고 나오니 원칙대로 하라는거지.

    그래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 것들이 지 개가 사고친건 저따위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 92. 지금 양복바지 문제가 아님
    '17.11.11 7:30 PM (116.40.xxx.2)

    역지사지 안되나요?

    멀쩡히 지나가는데 개한테 물렸어요.
    바지 구멍날 정도로. 그 개가 어떤 종자인지, 어떤 감염원을 갖고 있는 지 알 수 도 없어요.
    정신적 스트레스 만만해요? 바지값 20만원, 30만원 칩시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쩔건데요? 향후 알 수 없는 감염이 나타난다면 어쩔건데요?
    미친 개주인...

  • 93. ㅇㅇ
    '17.11.11 7:31 PM (1.232.xxx.25)

    세탁소에서 파손된 옷 변상 조항을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주더군요
    1년도 안된 옷 영수증 갔다주었는데도
    별로 못받은 기억이 있어요
    3년된건 거의 못받을거 같아요
    개주인이 그거알고 배짱인건 아닐까요
    최시원 사건에서 처럼 개주인에대한 처벌이
    완전 솜방망이라서 개주인들이 완전 배짱인가보네요

  • 94. 단호박
    '17.11.11 7:31 PM (125.188.xxx.127) - 삭제된댓글

    경찰서에 신고하고 안락사 신청하세요. 2222ㄱㄱ

  • 95. ㄹㅇ
    '17.11.11 7:33 PM (39.7.xxx.129)

    정신적으로 피해입은 건 너무나 모른척해요.
    개에 물려 일주일이상 치료받고 옷 상하고 이런데
    견주가 배째라 나오는 나란 우리나리밖에 없을겁니다.

  • 96. 네네 법대로..
    '17.11.11 7:34 PM (175.223.xxx.211)

    치료비는 응당 청구하는게 마땅하고요, 최시원이 건 이후로 평소에 갖고있던 반려문화와 애견인들에 대해서 못마땅하신 분들이 분노를 넘어 이때다 싶어 혐오까지 보이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 97. 개를
    '17.11.11 7:40 PM (211.195.xxx.35) - 삭제된댓글

    너무도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서

    견주태도가 괴씸해서 300만원 청구소송하시래요.
    자기는 개를 참 좋아하지만 저 견주는 사비가 더 들더라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하네요.

    100번 사과해도 모자랄판에 고소하라는건 인간이하 태도래요.

    저런 놈들때문에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욕먹는거라며 난리에요.

  • 98. 교통사고나서
    '17.11.11 7:48 PM (211.200.xxx.91)

    문짝 찌그러지면 문짝만 갈아주나요? 병원비, 정신적위자료, 합의금 줘야죠. 광견검검사하자고 하세요.

  • 99. ....
    '17.11.11 7:49 PM (1.237.xxx.189)

    진짜 물린 사람만 손해네요
    물은 놈이야 지 잘못이니 당연한 결과지만
    상처나서 병원가고 몇번 안입은 비싼 옷 버리고
    반값 변상 받아봐야 70만원 양복만하겠어요

  • 100. kei
    '17.11.11 7:51 PM (124.53.xxx.79)

    와 미친 댓글들 많네. 의류 손상비 70만원 새걸로 물어주는게 많다 적다 싸울게 아니라 사람이 다쳤잖아요. 옷만
    찢어진게 아니고 개한테 물린 트라우마와 병원 왔다갔다하는 시간손해, 신체적 불편함 이런건 전혀 고려없이 옷값만 갖고 많다적다 왈가왈부하다니. 바로 소송하세요. 견주 적반하장이네요. 견주 본인이 생각하기에 금액이 많다싶으면 협의해볼 생각은 안하고 그냥 소송하세요 라니 사과는 제대로 한거 맞아요?

  • 101. 똘아이들
    '17.11.11 7:53 PM (114.204.xxx.21)

    많네요~안락사라니

  • 102. ...
    '17.11.11 8:01 PM (58.230.xxx.110)

    견주들 참 안변하네요~
    댓글보니 아직 멀었어요...

  • 103. 아울렛
    '17.11.11 8:08 PM (218.154.xxx.147)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다음 변호사를 구해도 늦지 않아요

  • 104. 47528
    '17.11.11 8:13 PM (223.53.xxx.154)

    얼마나 심하게 물리신건지? 개의 크기는?
    바지 훼손 정도는??

    모든 점들을 고려해야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옷은 세탁비, 수선비 정도 청구할 수 있고
    병원비는 당연한 거고요...

    옷이 70만원 짜리라도, 전체 복구 불가 정도로 찢어지면 모를까
    바지에 구멍 뚫린 걸로는 70만원 못받아요.

    겨우 이걸로 변호사 선임해봤자 남는게 없고
    직접 고소해도 인지대 약 7만원, 재판출석하는데 드는 교통비, 정성 생각하면 고소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상대를 엿먹이고 싶으면 고소 할 지 몰라도요.

    암튼 사건이 일어난 경위,피해 상태를 몰라서
    대답은 못해드리는데,

    70만원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 105. ...
    '17.11.11 8:18 PM (39.7.xxx.248)

    일단 경찰신고하고 강경하게 나가세요.
    벌금 내든말든 본때보여야죠.

  • 106. Kkk
    '17.11.11 8:22 PM (37.152.xxx.96)

    외국에서만 계속 살아서 그런지 개가 사람물면 감금시키거나 사살시키는게 당연해 보이는데... one bute rule 이라고 해서 공격성이 없던 개가 인간을 한번 물 경우엔 구제해주기도 하지만... 저도 견주이기도 하고 강아지 사랑하는데 이건 백프로 경주가 책입져야해요. 어른이야 그렇다 쳐도 나중에 어린아이가 물리면요?? 임산부라도 혹시 물리면 어떡해요?

  • 107. ...
    '17.11.11 8:26 PM (124.111.xxx.180)

    이래서 개와 견주들 다 극혐이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개 키우면 안되요. 견주들 거의 다 자질부족이예요. 아님 강제로 개들 다 입마개 해서 외출하게 하던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만 손해예요. 역시 견주들 감가상각비, 짜깁기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 있네요. 어휴~ 속터져.

  • 108. 고소하세요
    '17.11.11 8:29 PM (49.1.xxx.183) - 삭제된댓글

    견주태도가 괴씸해서 300만원 청구소송하시래요.
    자기는 개를 참 좋아하지만 저 견주는 사비가 더 들더라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하네요.

    100번 사과해도 모자랄판에 고소하라는건 인간이하 태도래요.

    저런 놈들때문에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욕먹는거라며 난리에요.222222

    저도 견주인데 싹튱바가지 같은 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09. ...
    '17.11.11 8:34 PM (103.38.xxx.234)

    고가의 양복은 판매점으로 as보내면 같은 옷감으로 감쪽같이 수선 해주는경우 많아요. 세탁소는 티나서 안되요.
    수선먼저 알아보셔요.

  • 110. ....
    '17.11.11 8:51 PM (223.33.xxx.65)

    차도 몇년지나면 반값되는건데
    억울하지만 세탁소에서 옷망쳐도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어쨌든 고소하라니...고소하지않고는 해결안되겠네요.

  • 111. 정말
    '17.11.11 8:56 PM (1.227.xxx.10)

    화나시겠어요
    견주도 이상한데
    여기도 이상하게 답글 다는 사람들 많네요
    저고 애견이이었지만 무조건 사람이 우선입니다

    견주가 정말 상식밖의 행동으로 나오니 동일하게 대처 하세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청하세요

    그리고 3년 된 남자 양복은 바지만 못맞춰요
    70만원 청구 무리한거 아닙니다

    산책하는 개들은 모두 입마개 필수 였음 좋겠어요

  • 112. 정말
    '17.11.11 8:59 PM (1.227.xxx.10)

    무슨 수선에 (양복을 꼬메 입나요 ? )
    바지만 맞추고 3년지난거 감가 상각 생각 합니까
    개에 물린곳도 화나는데
    개가 안물었으면 그런일고 없었을꺼에요

    정말 답글 짜증 나네요
    모두 청구하세요

  • 113. ...
    '17.11.11 9:31 PM (1.238.xxx.31)

    머리 싸매지 마시고 고발하세요
    사람이 다친거라 경찰서로 1차 가셔도 될거 같은데요
    물건만 손상된것만 아니라 사람이 다친건데 저리 나온다고요 양심없는 견주네요
    일단 경찰서 먼저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다 해 줍니다
    아마 고소절차 복잡해서 그런거 같은데요 사람이 다친거라 아마 그쪽도 편하지 않을겁니다

  • 114. 아이고
    '17.11.11 9:33 PM (110.70.xxx.65)

    자꾸 세탁소랑 비교하시는분들 참 이해안되네요.
    세탁소에 옷 맡기는건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다른곳도 아닌 그 세탁소를 선택한것이므로 어느정도의 손해도 내가 감수한다는 동의의 의미도 있겠지만, 개한테 나 물라고 동의한 적은 없는데 뭔 감가상각 어쩌고 저쩌고에요..
    교통사고 시에도 서로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의 정도도 달라지쟎아요..
    문짝 하나 파손되었으면 새문짝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오래된 차니 그냥 파손된채로 다니라고는 안하쟎아요.
    저도 애견인이지만, 진짜 진상 견주들한테 질리네요.
    같이 개키운다고 싸잡아 욕먹히는것도 싫구요.
    무릎꿇고 사죄하고 육체적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 115. 70만원이 뭐가 과해요
    '17.11.11 9:34 PM (115.93.xxx.58)

    개가 안물었으면 병원몇차례 다니면서 치료받고 약값 치료비 자체가 안들죠
    치료비 10만원
    치료받느라 병원다닌 내 시간
    정신적 피해보상
    아끼던 양복바지 망가져서 양복새로 사야하는거

    다 합치면 70이 과하지 않은데요
    그냥 표현을 새양복값으로 하니까 과하다고 생각하는거지
    피해 생각하면 70 많지 않아요

  • 116. 00
    '17.11.11 9:35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원하는 금액 전약 청구하셔도 됩니다

  • 117. 00
    '17.11.11 9:35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합의금 포함 100만원 받으셔도 됩니다

  • 118. 사랑
    '17.11.11 9:38 PM (112.151.xxx.158)

    살다가 별별일이 다 있는데~
    님들은 평생 단한번도 실수 안하고사나요
    적당한선에서 타협해야지요~~
    그리고 개가 고의로 물었나요?
    그냥 사소한 사고입니다
    상식선에서 금액을 제시했으면 견주도 고소얘기부터는안했을거같은데요~
    얘기는 양쪽얘기 똑같이 들어봐야하는거라서...

  • 119. 뭐가 과해요
    '17.11.11 9:39 PM (115.93.xxx.58)

    양복이 찢어졌는데 왜 새양복값 청구하느냐 하는데
    사람 다치게 한걸 왜 쏙 빼놓으시는지

    저라도 그냥 물건만 파손된거면 3년된건 그냥 중고값정도로 깍아주더라도
    만약 그러면서 내 손도 다쳤다?...그럼 감안해서 좀 더 받을것 같은데요

  • 120. 똘아이 견주들 댓글 황당
    '17.11.11 9:46 PM (95.108.xxx.199) - 삭제된댓글

    경찰서에 신고하고 안락사 신청하세요. 3333

  • 121. 개가
    '17.11.11 9:48 PM (114.204.xxx.4)

    당연히 고의로 물지
    무슨 실수를 했다고 하는지??
    개는
    적이라고 판단한 다른 생명체를
    고의로 문 게 맞습니다.

  • 122. ...
    '17.11.11 9:59 PM (58.230.xxx.110)

    단한번의 실수?
    그 실수때문에 사람도 죽어요~~
    견주들 욕먹이려구 쓴글인가...

  • 123. 양복값
    '17.11.11 10:04 PM (14.52.xxx.212)

    물어주는게 상식 아닌가요? 차사고 나도 원상태로 복구되도록 수리해 주는게 상식이잖아요. 누가 새차로

    바꿔주나요??? 옷같은 경우 수선 해서 원상복구 될 상황이 아니니까 옷값 청구하는 거구요. 정말 이상한 논리

    펴는 사람이 많네요. 개 키우면 다 이상해 지나요? 개 목줄만 하고 입마개 안 한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개는 무는게 본능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거구요.

    그 본능에 인간이 상처와 손해를 입었어요.

    그 개 키우는 사람이 모두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 124.
    '17.11.11 10:11 PM (58.234.xxx.195)

    양복값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더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태어나서 남의 개한테 물려 병원치료 받을 일이 일생에 몇번이나 있겠나요. 그런 횡액을 당했는데
    님이 젠틀하게 양복값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걸로 고소하라는 인간은 ...
    고소하시고 나중에 변호사비까지 물게하세요.
    최근 최시원 사건도 있고 했서 님에게 절대로 유리한 재판이 될테니 걱정은 말구요.

  • 125. ...
    '17.11.11 10:11 PM (119.198.xxx.106)

    3년된 차 문을 들이 받아 파손되었는데
    3년된 중고 문짝으로 바꿔주면 되나보네

  • 126.
    '17.11.11 10:17 PM (125.188.xxx.127) - 삭제된댓글

    개가 실수로 사람을 물었다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 127. ..
    '17.11.11 10:19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지인의 개가 남자어른을 물었는데 상처가 깊지도 않은데 300만원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상처도 깊고 비싼 옷까지 손상됐는데 100만원 정도도 많다고 하는 비양심적인 주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몇 배의 피해보상을 받으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개를 보면 혐오감만 들던데 더구나 물리기까지 했으니 확실하게 보상 받기 바랍니다.

  • 128. 그렇다면
    '17.11.11 10:20 PM (61.102.xxx.46)

    애초에 병원비는 됐고 양복값만 70 주고 3년전에 산거니까 70 달라고 청구 하실게 아니라
    병원비며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에 옷값을 어느정도 얹어서 청구 하셨더라면 오히려 별 말 못했지 싶은데
    3년전에 산 양복이고 바지만 구멍난 상태인데 그것만 달라고 하니 그쪽에서 이상하게 나오는게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병원비와 피해보상으로 청구 하셨더라면 별말 못했겠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안락사 시키라는 댓글들 많은데
    경찰에 신고 한다고 사람 죽은 사건도 안락사 안시키는 개를 안락사 해주겠어요?
    다 법이 있어서 법대로 하는 것이고 아직 그런 법이 개정되거나 만들어 진것도 아닌데요.

    입마개 안했다고 뭐라 하시는데 어떤 크기의 어떤 견종의 개가 물었는지 명시 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아직 제대로 된 법이 없는것 같은데요? 입마개 무조건 해야 하는거 아닙니다. 맹견 아니면

  • 129. 너무 과하네요;;;
    '17.11.11 10:21 PM (117.111.xxx.25)

    새값 그대로 물어달라니..
    치료비도 변상했는데..
    솔직히 돈욕심나서 다 받고싶으신거 아닌가요..
    적정선에서 타협보세요..
    내가 반대로 가해자가 될수도있어요 세상살다보면..
    인생 돌고도는거니 유도리있게 진행하세요..

  • 130.
    '17.11.11 10:26 PM (211.111.xxx.30)

    무식한 견주들 참 많아요;;;;;
    애초가 개가 인물었음 없었을일!

    옷값 30만원
    병원 진찰비 10만원
    약값 10만원
    피해보상 30만원
    정신적 피해보상 100만원
    이렇게 청구하셔서 합의 보시면 됩니다.22222222222222

    솔직히 100만원도 피해보상이라기엔 너무 작게 느껴져요
    시간과 그 속상함이란...

  • 131. 민형사
    '17.11.11 10:31 PM (223.62.xxx.36)

    1. 형사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접수하셔도 되고, 경찰서가시면 고소장 서식이있으니 거기에 바로 수기로 쓰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견주 인적사항은 아시는지요. 이름 이나 사는 곳을 어느정도는 특정을해주시면 경찰이 조사하기가 편합니다.
    과실치상은 드물게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처벌을 안하는 죄라서, 합의금으로 원하시는 수준의 적정한 비용을 받으시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2.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병원비,옷수선비 등을 금전으로 보상받으실 수있구요.(병원비,옷수선비는 통상손해로 전액보상 가능해보이고, 새옷만큼의 비용을 다받긴 어려우실것 같아요. 위자료는 정신적피해가 크다는걸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받으실듯합니다)금액이 소액이시니 변호사 쓰실필요없이 본인소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손해배상소장을 검색해보시면 샘플이 있을테니 참고하세요. 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에도 있을것 같네요. 병원다녀온 영수증, 옷가게,수선가게에서 받은 견적이나 원래 옷 가격을 증명할 영수증 등 합리적인 증거를 같이 제출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작성하신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야하기 때문에 상대방인적사항과 주소가 명확해야합니다. 견주 연락처,주소등을 파악해 놓으세요.

    3. 강아지 관련처분은, 광견병의 임상적 진단이 있을경우 한해서 살처분이 가능하고 그전에 강제로 안락사 시킬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견병의심신고는 가능하고 신고하면 10 일간 강아지를 보호 관찰하고 광견병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수는 있습니다. 인근 보건소나, 가축방역기관에 문의하세요.

  • 132.
    '17.11.11 10:31 PM (211.114.xxx.195) - 삭제된댓글

    개조심해야겠어요 잘해결되시길바랭ᆞ

  • 133.
    '17.11.11 10:33 PM (211.114.xxx.195)

    잘해결되시길 바래요

  • 134. 민형사
    '17.11.11 10:34 PM (223.62.xxx.160)

    물론, 민형사고소를 동시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과실치상정도면 경찰이 합의하시라 할것 같습니다. 합의금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셔서 번거롭게 민사소장까지는 안쓰셨음 좋겠네요.

  • 135. 그런데
    '17.11.11 10:42 PM (218.50.xxx.154)

    안물렸으면 당장 그 옷을 새로 안사도 되는거잖아요

  • 136. 개는 광견병
    '17.11.11 11:29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살처분 검사 요청 하시고..개 주인은 고소 하세요.
    http://www.1st-start.com/221

  • 137. ㅉㅉㅉ
    '17.11.11 11:37 PM (223.62.xxx.165)

    개념없는 견주님들 많군요.
    길 걸으면서도 개조심을 해야 할 판.

  • 138. 이해가..
    '17.11.11 11:38 PM (218.235.xxx.179)

    안돼요.
    개가 물어 못입게됐는데
    왜 감가상각까지 생각해야되지요?
    치료비 교통비 옷값 다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위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몸다쳐 시간버려 힘들어 거기에 금전적 손해까지 보라니..

  • 139. 안물렸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17.11.12 12:03 AM (121.168.xxx.131)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생각하면 견주가 그리 나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자기도 괴로움을 당해봐야 정신차리려나
    내새끼라며 이뻐하기만 할게 아니라
    내새끼가 남한테 상해를 입혔음 부모로써 책임져야죠
    사람아이였음 그냥 어리니까 이해하라고 하고 넘길건가요?
    개는 견주 닮는다고 생각합니다 딱

  • 140. 개가
    '17.11.12 12:18 AM (175.127.xxx.62)

    일부로 문거지 입벌리다가 실수로 문건가요?
    노는 사람도 아니고 시간적, 정신적이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감염 문제까지..
    그것들 다 고려하면 70만원 과한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 위에 실수도 한번도 안하고 사냐시는 분은 무슨 마인드이신지..

  • 141. 아우.
    '17.11.12 12:44 AM (112.150.xxx.194)

    개새끼들 진짜 지겹다.
    우리동네도 천지가 개들.
    견주 수준이 상식 이하네요.

  • 142. 개가물었는데
    '17.11.12 12:49 AM (110.8.xxx.101) - 삭제된댓글

    양복값만 생각하는 사람들 다 그 진상개주인이랑 뭐가 다른지.

  • 143. ...
    '17.11.12 1:04 AM (121.132.xxx.10)

    세트로 입어야 하는 아끼는 투피스인데 구입한지 좀 돼서 하의만 구입도 어렵고 따로 수선하자니 왔다갔다 시간써야지 연락해야지.. 70만원 좀 과할 순 있는데 견주 대처는 아쉽네요.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게 다르잖아요.

    큰맘먹고 장만한, 제가 아끼는 옷 상했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신경써야하는 정신적 보상은 어케 하려고.

    님을 한 턱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개주인이 보고 단칼에 소송하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되죠. 원인 제공해놓고 전혀 타협의 여지없이 저러는 건 싸가지없네요.

    고소 진행하세요. 정말 싸가지없네.

  • 144. SS
    '17.11.12 1:08 AM (211.204.xxx.96)

    소송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계속 법원 쫒아다니고 법원등기 날라오고 몇년동안 마음 상하고 몸 많이 상할겁니다.

    목줄도 한 상태라 상대방 과실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견주에게 받아낼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꺼에요. 법원소장 비용도 따로 들어갑니다. 수임을 맡으려고 하는 변호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많이 받아낼수 있다며 수임료라도 벌어야지 하는 일 없는 변호사들도 있을 가능성 있는데 막상 수임료 전해주고 소송 시작하면 합의하라고 종용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말 달라집니다. 적당한 선에서 금액 제시하고 합의하는게 속 편할겁니다.

  • 145. ??
    '17.11.12 1:21 AM (223.33.xxx.42) - 삭제된댓글

    목줄도 했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도 개한테 물릴 위험이 있는 거라면 입마개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입마개도 안 해. 보상도 제대로 안 해.
    어쩌라는거죠?

  • 146. 0707
    '17.11.12 1:42 AM (223.62.xxx.162)

    옷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도 있어야죠 미국에선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줘서 고객이 화상입었다고 고객이 소송으로 몇억 챙기는데요. 개주인 말뽄새 하고는.

  • 147. 00
    '17.11.12 1:56 AM (61.98.xxx.186) - 삭제된댓글

    며칠전 인도여행시 개에 물린 사람이 쓴 글을 보니 광견병 잠복기가 최대 20년이라네요
    국내 광견병전문 의사샘(어디병원, 성함등은 잊음) 말씀임

  • 148. 가관이네
    '17.11.12 2:00 AM (121.132.xxx.204)

    물린건 그냥 사고다.
    개한테 뭔 짓 한거냐.
    개주인들인지 일부 댓글들 보니 애견인들 싸잡혀서 개빠라고 욕먹는 이유 알것 같네요.
    이런 사람들 때문인가봐요.

  • 149. 사람 문 개는
    '17.11.12 2:26 AM (222.153.xxx.147) - 삭제된댓글

    도살시켜요. 안됐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요.
    심할땐 주인도 감옥에 가요. 개 단속 못했다고.
    개 주인 누구인지 전자칩 다 달아요.

  • 150. 사람 문 개는
    '17.11.12 2:30 AM (222.153.xxx.147) - 삭제된댓글

    도살시켜요. 안됐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요.
    심할땐 주인도 감옥에 가요. 개 단속 못했다고.
    개한테 전자칩 다 달아요. 의무적이죠.
    외국에서 늘 한국은 무서운 개들 길거리에 없어서 좋다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그러겠네요.
    외국에서 개한테 물려 죽는 애들, 사람들 뉴스 간간이 날때마다 끔찍한데.
    이미 한국에도 너무 많이 퍼져버린 거 같아요.
    그래도 아직 크고 무서운 개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이 때 빨리 단속하지 않으면 일파만파로 늘어날 수 있을 거 같네요.
    그럼, 너도 나도 일반 시민들이 그런 개를 데리고 다니고, 일부 험한 사람들도 물론 그런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죠. 어떤 지역은 개가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생길거고.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닌데... 정부에서 빨리 손을 쓰면 좋겠네요.

  • 151. 진짜 이기적인 견주들
    '17.11.12 3:08 AM (1.240.xxx.92)

    70만원 아까웠으면 애초에 개관리를 잘했어야지...
    왔다갔다 시간내서 병원가는게 보통 일도 아닌데...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받아야지 저딴 소리안하지
    옷값이랑 치료비만 현실적으로 딸랑 정산하는 초이기주의 견주.
    양심도 없는 견주네요

  • 152. ㅇㅇ
    '17.11.12 3:48 AM (1.240.xxx.67)

    개주인들이기심 대단하네요.

  • 153. 무지개장미
    '17.11.12 4:08 AM (92.237.xxx.7)

    경찰에 신고 하시구요. 그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합니다. 다음에 또 사람 물꺼구요. 어린애 한테 달려들어 더 심한 사고 날 수 있어요. 안락사는 당연한 요구 입니다.

  • 154. 한국은
    '17.11.12 4:39 AM (174.110.xxx.208) - 삭제된댓글

    한국은 개주인들의 천국이네요.
    전 미국사는데 제 사촌의 진돗개가 옆집 아이 손가락을 살짝 물어서 피가 조금 날 정도였는데
    옆집에서 소송할까봐 한국돈으로 3백만원 물어줬고, 진돗개는 바로 쉘터에 보냈습니다.
    무는 개라서 안락사 1순위라고 들었구요.
    사람 죽인 최시원 개도 멀쩡하다죠?

  • 155. 한국은
    '17.11.12 4:39 AM (174.110.xxx.208) - 삭제된댓글

    한국은 개주인들의 천국이네요.
    전 미국사는데 제 사촌의 진돗개가 옆집 아이 손가락을 살짝 물어서 피가 조금 날 정도였는데
    옆집에서 소송할까봐 20년전에 한국돈으로 3백만원 물어줬고, 진돗개는 바로 쉘터에 보냈습니다.
    무는 개라서 안락사 1순위라고 들었구요.
    사람 죽인 최시원 개도 멀쩡하다죠?

  • 156. ..
    '17.11.12 6:47 AM (211.204.xxx.128)

    여러분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개가 물면 무조건 안락사가 아니라
    물린사람이 죽으면 안락사 시키는 절차인걸로
    알았는데 법이 다른가요?
    원글님 남편은 돌아가신건 아닌데요
    최시원네 강아지는 안락사 시켜야 마땅한데
    견주가 고집부려 일이 커진거구요

  • 157. 개보다 사람
    '17.11.12 7:00 AM (49.50.xxx.115)

    사람 죽인 개는 소중하니 못 죽인다니..
    벌써 사고가 썩었다고 봐요..
    작년에 동네에서 싸움이 나서 들어보니 개가 목줄없이 아이 뒤꿈치를 물었는데

    견주 하는 말이 우리 "개=아기"는 안무는데 그 집 애를 제대로 안씻겨서 그 냄새때문에 물린거 아니냐며 소리치더니 소리 꽥꽥 지르고..

    이 좁은 나라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개들을 키운다고

  • 158. 윗 분 안락사 질문
    '17.11.12 7:22 AM (222.153.xxx.147) - 삭제된댓글

    개가 물면 무조건 죽이는 건 다른 나라예요.
    아직 한국에는 그런 뭐 적당한 법 조치가 없는 걸로 알아요.
    개 훈련소도 그렇고.
    정말 좁은 땅덩어리 - 특히 서울을 보니 거기 재래시장 사람 바글바글한데까지 개들 끌고 나온 거 보니 뭔가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개 정말 많아졌더군요.

  • 159. 양쪽 입장이 이해가 가네요
    '17.11.12 7:52 AM (119.204.xxx.38)

    양복 바지 물린 흔적으로 못입게 됐으니 옷값 다 청구...
    상대편 입장에선 70만원 과하다 생각...
    서로 반대의 입장이 됐다면 그 조건들을 수용했을까 생각해보면 해결점이 나올것 같은데요..

  • 160. Rty
    '17.11.12 8:23 AM (175.255.xxx.182)

    내눈아 노안인가봐요.
    왜 자꾸 "내가 남편을 물었어요" 로 읽히는지...뻘댓글....

  • 161. 적정한 해결방안
    '17.11.12 8:33 AM (112.222.xxx.5) - 삭제된댓글

    1. 소송은 셀프를 고려해 보세요.
    2. 치료비 전액과 양복값은 3년 감가상각 고려해서 20만원정도 청구가 적당해보임.
    3. 간접피해비용 100만원 청구
    4. 정신적 피해보상 300만원 청구

    합 430만원 피해보상 청구하면 적당해 보입니다.

  • 162. 적정한 해결방안
    '17.11.12 8:35 AM (112.222.xxx.5)

    1. 소송은 셀프를 고려해 보세요.
    2. 치료비 전액과 양복값은 3년 감가상각 고려해서 20만원정도 청구가 적당해보임.
    3. 간접피해비용 100만원 청구
    4. 정신적 피해보상 300만원 청구

    합 430만원 피해보상 청구하면 적당해 보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댓글로 모욕했다고 벌금 몇백원 나오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직접 물린 경우라면 최소한 이정도는 되야 맞아 보입니다.

  • 163. 윗 글
    '17.11.12 9:10 AM (222.153.xxx.147) - 삭제된댓글

    적정해 보여 좋네요.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뻔뻔한 개 주인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못하죠.
    뻔뻔한 주인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킬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소송하는게 힘들고 지치는 일이면 하지도 못할테니까요.

  • 164. 셀프소송
    '17.11.12 10:06 AM (211.235.xxx.81) - 삭제된댓글

    위에 댓글대로 셀프로 소송하는것도 괜찮을듯
    저 아는분도 500만원 받는건인데
    그냥 셀프로 소송해서 받더라고요 많이들 그런데요

  • 165. //
    '17.11.12 11:18 AM (182.211.xxx.10)

    문건 개주인이 잘못했네요
    그런데 아무때나 살처분하라는 댓글은 뭔지
    살처분이 산채로 파묻는거 아녔어요?

  • 166. 사랑
    '17.11.12 11:34 AM (175.223.xxx.104)

    제가 실수라는건 개의실수가아니고
    견주의실수라는얘기지요!!
    무슨 개가 실수를합니까
    그냥 본능이고 위협을느껴 물었겠지요~
    말꼬리잡지마세요!!!

  • 167. ...
    '17.11.12 11:50 AM (1.238.xxx.31)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사느라 요구하는게 좀 그래서 원글님 쭈볏거릴수 있으나 제대로 보상받는게 후일을 위해서 좋을거 같아요. 견주가 개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그쪽에 맡기시고 한번 문 개는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고 견주도 이번에 넘어가면 안일하게 생각할 거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상대방이 옷값 70에 웃돈 더해 100을 요구해도 할말 없어야 해요. 아깝고 억울하지요. 하지만 자기 개가 저지른거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미안하다가 먼저입니다.
    조금 양보해 달라고 부탁의 말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건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많아 보여요. 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요.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도 어른이니 다행이지 만약 아이라면 평생 트라우마에요 이거 왜 극복못해 우습게 여기시지요? 제가 매일 놀던 친구 집 강아지에게 뒤를 물렸어요. 그 트라우마로 50줄인 지금도 강아지가 있어도 잘 못 들어가요.
    애견인들은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개만 문제가 아니라 동물 근처를 잘 못가요. 극복하려고 성인 된 후 친구집 강아지 친구가 잡아주고 배 쓰다듬는 것도 오금이 저립니다. 저라고 이러고 싶겠나요?
    견주들은 본인들이 괜찮으니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크게 보시고 잘 처리하시고 사과 제대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 168. 소송하세요
    '17.11.12 12:08 PM (114.244.xxx.162)

    개주인 참 어이없는 사람이네요
    개가 목줄은 매고 다녔나요?
    양복값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처리되길 바래요

  • 169. 견주
    '17.11.12 12:15 PM (110.11.xxx.85)

    견주가 몰상식하네요

  • 170. 웃다가 쓰러짐요
    '17.11.12 12:44 PM (59.6.xxx.151)

    님들은 실수 안하냐니
    저 사람 안 물어요

    양복값 감가상각할 거면
    치료비, 교통비, 그 시간에 못한 일과 정신적 피해보상으로도 가야죠
    유도리 좋죠

    보상하는쪽이 유도리 있게 더 주면 되겠네요
    세상사 돌고 도는데 남에게 손해 준 거 내게 올지도 모르는데 ㅎㅎㅎㅎ

    바지만 사면 되지
    그럼 그 교통비와 시간 내는 것도 지불하고요

    저런 분들 때문에
    개들이 위협당하고 견주들이 욕 먹는 거에요

    내 반려 위해서 남들이 받아주는게 당연하다는 거죠

  • 171. 저도 애견인이지만
    '17.11.12 12:52 PM (114.203.xxx.61)

    근간에는 개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사람은 비단 양복값이 아니라 원글님 건강을 심히 걱정해야 할 판국에..
    양복값을 가지고..헐이네요
    양복 변상은 기본이고 추후 건강관리까지 청구안하길 다행이라 여기라 하세요..;;;;;;; 목숨까지 걱정해야 할판국이구만.,.

  • 172. 오예
    '17.11.12 1:38 PM (58.141.xxx.27)

    광견병 검사 꼭 하세여 ㅠㅠ

  • 173.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네
    '17.11.12 2:43 PM (116.40.xxx.2)

    개가 어디 고의로 물었어요? 라니
    아악~

    아~ 82가 완전 개그 삼국지.
    그분이 잘못한거예요.
    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원글 남편 분이 논개처럼 몸을 던진 것이 분명함.

  • 174. 칠산
    '17.11.12 4:35 PM (118.39.xxx.236)

    고소하라 해서 고소 하다간 시간적 정신적 피해며 손실이며
    금전손실도 만만치 않아요
    형사 민사로 가야할 상황도 생기네요
    우리나라법이 그래요
    직접손실은 형사로 정신적 보상은 민사로 가야할 상황도
    생깁니다
    기간도 길게는 최소 6개월에서
    상대가 거듭 항소를 하게 되면 시간은 년을 넘어가고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보상 받겠다고 고소해서 변호인까지 살 상황까지
    갈수가 있고 철저한 증거 수집과 자료등 만만치 않은게
    법조계 현실입니다
    피봅니다;;

    사람이 죽어도 보상비 얼마 안됩니다
    법은 절대로 피해자편 아닙니다
    이번 연예인 개사건 보세요
    그분들이 왜 법적분쟁을 안했는지를..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손질 돈손실이 피를 말려요
    경험자로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 견주와 대화를 잘해서 신체피해는 최대한 요구해보시고 정신적 그리고 양복손실은 피해자가 적당히 양보를
    하시는게 ...
    살다보면 그리 재수 없는 날이 있더라고요.

  • 175. 그냥...
    '17.11.12 5:29 PM (61.83.xxx.59)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세요.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전혀 신경쓸거 없어요.
    소액 민사도 셀프로 하면 간단합니다. 형사로 벌금이라도 나오면 더 간단해지구요.

    이러니 피해 안입으려고 개 데리고 나온 사람 보면 욕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욕하는 사람 가까이는 안가고 멀찍히 피해가니까 물릴 위험이 사라지니까요.

  • 176. 과칠치상
    '17.11.12 5:43 PM (49.170.xxx.172)

    과실치상으로 전과자 만들어주시구요
    민사 같이 진행해야죠
    맘대로 하라는 개같은 소리에 꼭 대응하세요

  • 177. ....
    '17.11.12 6:05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댓글을 보니 개랑 피를 섞은 개가족인 듯 개를 옹호 숭상하는 이런 개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많다니 ㅠ
    오늘 그들의 식탁에 오른 돼지고기처럼 안락사나 살처분 말고 도살해서 고기로 먹혀야할 사람무는 개 ~

  • 178. ....
    '17.11.12 6:07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댓글을 보니 개랑 피를 섞은 개가족인 듯 개를 옹호 숭상하는 이런 개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많다니 ㅠ
    오늘 그들의 식탁에 오른 돼지고기처럼 안락사나 살처분 말고 도살해서 고기로 먹혀야할 사람무는 개의 주인의 파렴치함에 어안이 벙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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