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것은 A 구청 직원들의 출장비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지만,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만 주게 돼 있다.
그런데 A 구청 직원들은 출장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규정보다 더 많이 타갔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풍토가 구청 전반에 퍼져 있다 보니 조사 대상은 한두 명 수준이 아니라 1천200여 명 전 직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