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영화 스태프들 생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에요?

영화판 조회수 : 1,418
작성일 : 2017-11-07 10:40:42

가깝지 않은 친척인데

영화 카메라 촬영하다가 사십도 안되어 그만두더라구요.

유산이 있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거같은데


여하튼 영화 스태프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데

거기 바닥이 열정페이로 움직이는 구조인가보죠?


임권택 감독 아들도 동국대 연영과 나와서 영화사에서 일하다

진로 수정해서 회사다니나보더라구요

인맥이 있어도 쉽지 않은가보던데


배우들이  다 가져가서 인가요?


그래도 하려는 사람은 많을거고


대박나는건 주연배우나 감독뿐인가보죠?


삼류 영화감독이라도 신인여배우랑 동거하는것도 흔한거 요즘도 그래요?



IP : 122.36.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야
    '17.11.7 10:45 AM (175.209.xxx.57)

    뻔하죠.
    그 자리 대체할 사람이 많고도 많으니까요.

  • 2. ...
    '17.11.7 10:59 A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대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많이 안주죠
    흥행과 직결되는, 대체불가능한 배우에게 많이 주고

  • 3. ㅁㅁ
    '17.11.7 11:01 AM (110.70.xxx.187) - 삭제된댓글

    연극하는친구
    밥값은 알바로 벌더라구요

    아들친구도 피디로 뛰다가 방향틀었구요

  • 4. ..
    '17.11.8 5:25 AM (220.120.xxx.177)

    스탭들의 근로환경이 제대로 보호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예기치 못한 야근 등에 대해 수당이 정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찍고(배우 촬영분은 더 짧은 편이겠지만 스탭들은 그 전부터 나와서 상황세팅을 해야하니 배우들과 대기 시작시간이 다릅니다) 또 아침일찍 나와야 하고...이런 식의 근로환경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지키려면 하루 중 근로시간 12시간이 넘어가거나 밤샘촬영에 돌입해야 할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같은 열정페이가 난무하면 예를 들어 5억이면 해결될 일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지키려면 8억쯤 들어야 하고 이는 곧 제작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마 4대보험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4대보험 가입해주는 곳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윤제균 감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윤 감독에 대해 유일하게 높게 평가하는 면이 영화 스탭들에 대해 전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윤 감독만큼 흥행이 여러 차례 검증된 제작자 겸 감독이 먼저 나서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는 선례로 남기 때문에 속도는 더딜지언정 영화판에서 지켜야 할 과제로 남겠죠. 주의환기도 되구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지키면 초과근무는 추가수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밤샘을 해서 수도 없이 계속 찍고 그 중 하나 고르는 방식보다, 사전에 철저히 기획하고 동선을 계획하여 촬영에 임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어찌 보면 근로자로서 계약조건을 문서화 하고 이를 지키고 약속된 시간에서 초과되면 수당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하고...이런 것들이 일반 기업에서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영화판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유명 감독이 자기 영화 찍는 전 스탭에게 지켰다는 것이 뉴스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게 2014년인가 2015년인가 그래요. 아마 영화 국제시장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 영화 제작판이 얼마나 개판인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고용노동부든, 공정거래위원회든 한 번 나서서 예술계 스탭들 관련 근로환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에서 윤제균 표준근로계약서로 검색해보세요. 여러 기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2829 가정폭력 소재 영화나 드라마 추천좀 해주세요 11 .. 2017/11/30 2,096
752828 홍콩 연말 세일 쇼핑하기 좋은 데가 어딘가요? 1 ... 2017/11/30 822
752827 원세훈, 국정원 돈으로 부인 '강남아지트'에 10억 인테리어 정.. 7 쌍으로 2017/11/30 2,029
752826 초3 첫째 아이.. 6 감기몸살 2017/11/30 1,400
752825 바나나맛우유 표에서요. 빙그레는 85.7%가 원유라는 얘긴가요 3 .. 2017/11/30 1,722
752824 수영장 이용에 관한 주절주절 15 매너 2017/11/30 4,849
752823 6살 아이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건가요? 6 우와 2017/11/30 3,514
752822 받은 거 있으면 부모 권한도 포기해야 하나요? 3 .. 2017/11/30 1,248
752821 밥이..맛있어요 6 이런 2017/11/30 1,628
752820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 좀 봐주세요 4 유방초음파 2017/11/30 2,866
752819 외부자들 보다가 껐어요. 5 채널에이 2017/11/30 2,477
752818 외제차 잘아시는분? 이 차 이름뭘까요? 2 볼보 2017/11/30 1,422
752817 기억의 밤 봤어요~~ 3 오랜만에 2017/11/30 1,732
752816 요즘 스팸문자때문에 미치겠어요 4 .... 2017/11/30 1,154
752815 그림을걸때 어떤못을 사용하나요? 모모 2017/11/30 401
752814 연아양 뺨치는 피겨유망주가 나타..났.... 28 .... 2017/11/30 16,466
752813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연말정산?? 2 ㅇㅇ 2017/11/30 5,433
752812 제육볶음고기가 질겨요ㅠ 7 ㅡㅡ 2017/11/30 1,395
752811 문통.다큐.이거.안 보신 분.계신가요. 7 당선다큐중... 2017/11/30 986
752810 가습기두대 이불빨래두개 그래도습도가 23%ㅠㅠ 20 극건조 2017/11/30 2,786
752809 대입 면접 대비 학원 수강 필수인가요? 4 ........ 2017/11/30 1,303
752808 딸이 엄마 주려고 빵사다 주는데 너무이뻐요 47 먹을거 2017/11/30 15,321
752807 입술 보톡스 아래만 맞아도 될까요?.. 11 보톧 2017/11/30 2,212
752806 오늘 문재인대통령.jpg 10 자연힐링 2017/11/30 2,900
752805 아이 문이과 선택 고민고민고민 7 걱정중 2017/11/30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