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화 스태프들 생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에요?

영화판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17-11-07 10:40:42

가깝지 않은 친척인데

영화 카메라 촬영하다가 사십도 안되어 그만두더라구요.

유산이 있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거같은데


여하튼 영화 스태프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데

거기 바닥이 열정페이로 움직이는 구조인가보죠?


임권택 감독 아들도 동국대 연영과 나와서 영화사에서 일하다

진로 수정해서 회사다니나보더라구요

인맥이 있어도 쉽지 않은가보던데


배우들이  다 가져가서 인가요?


그래도 하려는 사람은 많을거고


대박나는건 주연배우나 감독뿐인가보죠?


삼류 영화감독이라도 신인여배우랑 동거하는것도 흔한거 요즘도 그래요?



IP : 122.36.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야
    '17.11.7 10:45 AM (175.209.xxx.57)

    뻔하죠.
    그 자리 대체할 사람이 많고도 많으니까요.

  • 2. ...
    '17.11.7 10:59 A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대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많이 안주죠
    흥행과 직결되는, 대체불가능한 배우에게 많이 주고

  • 3. ㅁㅁ
    '17.11.7 11:01 AM (110.70.xxx.187) - 삭제된댓글

    연극하는친구
    밥값은 알바로 벌더라구요

    아들친구도 피디로 뛰다가 방향틀었구요

  • 4. ..
    '17.11.8 5:25 AM (220.120.xxx.177)

    스탭들의 근로환경이 제대로 보호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예기치 못한 야근 등에 대해 수당이 정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찍고(배우 촬영분은 더 짧은 편이겠지만 스탭들은 그 전부터 나와서 상황세팅을 해야하니 배우들과 대기 시작시간이 다릅니다) 또 아침일찍 나와야 하고...이런 식의 근로환경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지키려면 하루 중 근로시간 12시간이 넘어가거나 밤샘촬영에 돌입해야 할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같은 열정페이가 난무하면 예를 들어 5억이면 해결될 일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지키려면 8억쯤 들어야 하고 이는 곧 제작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마 4대보험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4대보험 가입해주는 곳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윤제균 감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윤 감독에 대해 유일하게 높게 평가하는 면이 영화 스탭들에 대해 전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윤 감독만큼 흥행이 여러 차례 검증된 제작자 겸 감독이 먼저 나서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는 선례로 남기 때문에 속도는 더딜지언정 영화판에서 지켜야 할 과제로 남겠죠. 주의환기도 되구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지키면 초과근무는 추가수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밤샘을 해서 수도 없이 계속 찍고 그 중 하나 고르는 방식보다, 사전에 철저히 기획하고 동선을 계획하여 촬영에 임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어찌 보면 근로자로서 계약조건을 문서화 하고 이를 지키고 약속된 시간에서 초과되면 수당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하고...이런 것들이 일반 기업에서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영화판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유명 감독이 자기 영화 찍는 전 스탭에게 지켰다는 것이 뉴스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게 2014년인가 2015년인가 그래요. 아마 영화 국제시장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 영화 제작판이 얼마나 개판인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고용노동부든, 공정거래위원회든 한 번 나서서 예술계 스탭들 관련 근로환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에서 윤제균 표준근로계약서로 검색해보세요. 여러 기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6496 kt인터넷 재약정 1 약정끝 2017/11/08 918
746495 가족카드 대상자 바꾸어서 자꾸 발급해도 되나요?? 2 가족 2017/11/08 572
746494 어떻게들 사세요? 6 .. 2017/11/08 2,001
746493 김정숙여사와 멜라니아여사 만남 뒷얘기 9 청와대페북 2017/11/08 9,611
746492 서민들은 불쌍한거같아요 11 한국에서 2017/11/08 3,908
746491 11년된 세탁기 바꿨어요 11 미니멀은개뿔.. 2017/11/08 2,472
746490 이명박 앞, 박효신 무대서 멱살 잡혀 끌려 나간 사연 7 야생화 2017/11/08 5,438
746489 아파트 엄마들 피곤하네요. 5 2017/11/08 4,628
746488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말 13 2017/11/08 6,144
746487 홍종학, 백종원 더본코리아 中企 지위 박탈 검토 9 고딩맘 2017/11/08 2,624
746486 낮시간의 옆집 악기 소리는 참아야할까요? 20 ㅠㅠ 2017/11/08 7,155
746485 ktx를 타려고 하는데요..신용산역이 맞나요? 6 시골아짐 2017/11/08 1,877
746484 아들이 소중하고 좋아서 며느리한테 살갑다는 글 읽으니 너무 낯설.. 5 2017/11/08 1,883
746483 현관장 행잉형이 나을까요? 1 질문 2017/11/08 530
746482 하루 커피 한잔 기준을 샷수로 하면요 4 동글이 2017/11/08 1,607
746481 여자 50살 넘어도 몸매관리해야할까요? 6 맬여사 2017/11/08 5,269
746480 6세 남아 두시간 이상 앉아 레고 하는거..학습에 도움되나요? 17 ,, 2017/11/08 3,585
746479 어디까지가 성추행의 범위라고 생각하세요? 4 질문요 2017/11/08 2,209
746478 카드 발급 받은 것 그냥 사용하면 되나요? 2 카드 2017/11/08 554
746477 82는 정신건강에 나쁜것 같아요 19 멘탈 2017/11/08 4,206
746476 아무리 관리해도 입주변이 올라오는데요. 페이스 오일. 3 2017/11/08 1,363
746475 코트 안에 입을 패딩, 조끼vs 팔있는 것 중 어느게 나을까요?.. 6 이제 2017/11/08 2,253
746474 영어교육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려요 3 고민 2017/11/08 961
746473 공주 이인휴게소 거름냄새 심하던대요 2 ... 2017/11/08 4,019
746472 에어퓨라600v 에어퓨라600p 아이큐에어250 1 미세먼지 못.. 2017/11/08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