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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2천만원 올리면여

졍이80 조회수 : 1,903
작성일 : 2017-11-06 18:53:23
각각 세입자 집주인 내는걸로 알고있느데 복비는 총 얼마인가요
IP : 1.243.xxx.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1.6 6:55 PM (121.167.xxx.212)

    살고 있는 중이면 문방구에서 서식사다가 쓰시든가 부동산에게 서류 써달라고 하면 십만원이면 돼요

  • 2. 재계약서
    '17.11.6 7:09 PM (1.224.xxx.99)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공짜로 해주던데요. 안받더라구요.

  • 3. ...
    '17.11.6 7:31 PM (211.36.xxx.248)

    왜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시나요? 돈버리고..
    온라인에 뒤져보면 재계약 서류있어여. 그거 그대로 보고 써서 집주인이랑 만나 서로 도장찍고 돈주고. 하루전날 등기부 등본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그 사이 대출받은거 없으신가...

  • 4. 동네 문방구에
    '17.11.6 7:37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계약서 팔아요.
    제경우는 매번 은행에서 만나 재계약 해요. 5분도 안걸림.

  • 5. 동네 문방구에
    '17.11.6 7:38 PM (59.5.xxx.203) - 삭제된댓글

    계약서 팔아요.
    제경우는 매번 세입자랑 은행에서 만나 재계약 해요. 5분도 안걸림.

  • 6. ...
    '17.11.6 7:44 PM (211.36.xxx.248)

    그리고 집주인만나 돈주고받고 다 끝난후 바로 확정일자받으세여. 구청이나 동사무소가서...

  • 7. 계약 연장인가요?
    '17.11.6 10:13 PM (110.35.xxx.215) - 삭제된댓글

    증액 부분만큼만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세요
    이미 확정일자 받고 임차중인건데
    계약서 다시 써서 새로 확정일자 받지말고 증액부분만큼만 받는 겁니다
    계약서는 공인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건 백지 에다가 기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에서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증액한다고 쓰고 임대인과 님의 서명날인만으로도 계약서가 되는 것이니까 부동산 쫓아가서 헛돈 쓰지 마세요~

  • 8. 계약 연장인가요?
    '17.11.6 10:14 PM (110.35.xxx.215) - 삭제된댓글

    증액 부분만큼만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세요
    이미 확정일자 받고 임차중인건데
    계약서 다시 써서 새로 확정일자 받지말고 증액부분만큼만 받는 겁니다
    계약서는 공인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든 백지 에다가 기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에서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증액한다고 쓰고 임대인과 님의 서명날인만으로도 계약서가 되는 것이니까 부동산 쫓아가서 헛돈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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