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학원을 기존에 하던사람에게 인수하였고 계약서에는
구조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천장텍스교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텍스교체와 바닥 화장실등 세세한 부분을 다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가면 어찌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언 부탁드려요
아..... 조회수 : 295
작성일 : 2017-11-06 17:21:34
IP : 175.223.xxx.1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약서대로 해야겠죠.
'17.11.6 6:17 PM (110.47.xxx.25)학원을 인수할 때 임대계약도 승계 받았다면 그래야지 않을까요?
계약서에 쓰여진 항목만 교체하는 선에서 판단할 내용 같네요.2. ㅌㅌ
'17.11.6 8:44 PM (42.82.xxx.128)법이 바뀌어서 법적으로는 님이 이기지만
관례적으로는 주인입장에 맞춰서 해주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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