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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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업사에서 돈을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보험가입은 들어있는데 보험처리를 안 하고 제 돈에서 물었습니다.
과실도 안따지고 제가 100%수리비를 물겠다 하시니 피해자분도 그게 편하셨는지 동의하셨구요.
피해자분이 두 번 이용한 적 있는 공업사에 견적을 의뢰해 75만원을 송금했어요
피해자분은 그 공업사에서 견적을 크게 불렀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게도 최소한의 수리만 받으시고 차액은 저에게 돌려주고자 집 근처 저렴하게 해주는 다른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공업사 사장이 제가 받은 돈을 피해자분이 요청하셨는데도 계속 안 보내다 1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보냈는데 40만원만 송금했다고 하네요 ㅠ
피해자분은 수리도 못 하고 계셨구요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이 75만원을 송금했다고 들었는데 40만원만 보낸것이 괘씸해 ,저에게 그 공업사에 직접 전화해서 차액 돌려받아내서 수리비아끼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만약 막무가내로 안 돌려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알리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그 공업사에 어떤 조치를 취해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요?
그 공업사에서 한 행동은 사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ㅠ
우선 송금한 내역과 그 곳에서 수리하지 않았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 그래도 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소액소송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일도 소액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1. ....
'17.11.6 1:53 PM (112.220.xxx.102)총체적난국이네요
보험처리 안할꺼였으면
공업사에 돈을 주는게 주는게 아니라 피해차주한테 송금했어야죠
피해차주도 75만원 받은후 교체안하고 그냥 덴트식으로 처리하고
차액은 위로금(?)차원으로 본인이 꿀꺽할 생각이었는데
공업사로 송금해버려서 당황 -_-
그래서 저렇게 나온거고..
직접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견적내고 수리비를 보냈다는건
계약이 성사된거잖아요
근데 다시 돌려달라니 기분 당연 안좋죠2. ..
'17.11.6 2:03 PM (124.50.xxx.121)제가 그런게 아니라 차주님이 공업사로 송금하라고 두번이나 요청하셨어요~제가 어려보여 직접 돈 받기 미안했었나봐요. 전직군인에 교수여서 물정 잘 몰랐다고 하시더라구요 ㅠ 그리고 공업사에 전화로 사고부위 사진보내 견적 요청만 한건데 계약성사로 볼 수있나요?
3. ....
'17.11.6 2:16 PM (112.220.xxx.102)피해차주가 직접 견적의뢰한게 아니라
원글씨가 피해차주가 소개해준 공업사에 사진을 보내서 견적을 받았단 얘긴가요?
75만원이란 말에 바로 송금해버린거구요?
피해차주한테 견적 이렇게 나왔다 말이라도 하고 보내지 그랬어요 ;;
견적은 얼마든지 받을수 있지만 수리비를 송금해버리면
너희집에서 수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막말로 공업사에서 너가 계약파기했으니 배로 물어내라 이래버리면 -_-
피해차주도 악한분은 아닌것 같은데
일이 꼬였네요
전화로 그러지말고 찾아가서 잘 얘기해보세요4. ///
'17.11.6 2:20 PM (221.139.xxx.166)경찰에 신고하세요.
5. porori_
'17.11.6 2:28 PM (110.70.xxx.17)아니오 차주분이 사진보내 견적 받아서 저한테 본인한테 보내지 말고 공업사로 보내라고 하셨어요~ㅠ 근데 견적만 받아서 입금한게 그정도 효력이 있나요?
6. ....
'17.11.6 2:38 PM (112.220.xxx.102)그 피해차주 뭔가요??
그럼 견적금액도 알고 있었던거네요??
공업사랑 뭐 얘기가 잘 안됐나
이거 교체하지말고 덴트로 하고 나머지 차액 달라 이랬는데 안통했나
금액 다 알고 보내라 했으면서
인제와서 비싸니어쩌니 원글씨 걱정해주는척이래요
뭔가 냄새가 나네요7. ....
'17.11.6 2:39 PM (112.220.xxx.102)그냥 현금처리 취소하고
보험처리로 한다고 하고
님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 해버리세요8. porori_
'17.11.6 2:44 PM (110.70.xxx.17)아 차주분은 75만원 견적 알고 있었고요. 그 공업사한테 학생같으니 최소한만 수리하고 차액 보내주자고 했는데 공업사 사장이 반대했애됴. 그래서 그냥 집근처 저렴한 곳에서 고치고 저한테 남은 바용 보내려고 돈 돌려달라고했는데 공업사에서 일부인 40만원만 보낸거죠;학생같은데 큰 돈으로 수리비 내게 된게 마음 안 좋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9. 일단 경찰에 알리세요.
'17.11.6 3:57 PM (223.62.xxx.24) - 삭제된댓글경찰에서 공업사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으면 아마 돈 돌려줄 겁니다. 수리한 사실도 없는데 미리 받은 수리비를 꿀꺽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해요.
10. 제남편이
'17.11.6 11:21 PM (125.184.xxx.236)판금쪽에 있는데 물어보니 윗댓글님 말대로 계약파기..이런건 형성이 안된다네요. 무조건 차가 입고되어서 뜯었을때 부터 공임비형성되는 것이지 견적단계부터 계약이라볼수없답니다. 부동산이랑 완전 다른개념이래요. 형사고발대상이 되구요. 견적과다청구도 의심되니 일크게 만들지 마시라고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