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 폭행/추행 당한 후 가해자에게 친절

미국고학력 조회수 : 2,232
작성일 : 2017-11-06 09:41:57
미국에서 석박사급 직원만 있는 어느 직장이었는데요,

늙은 할아버지 급 배나온 백인 남자가 갓 입사한 젊은 백인 여자에게 자기는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만 너랑 꼭 키스하고 싶다. 지금 당장 허락해 달라는 언어 성추행을 했어요.

여자가 무척 당황해 머뭇 하다가 거절을 했고요.

그런데 그 후 상황이 남자들에겐 이해가 안 될 지도 모르겠는데요.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던가, 남자 뺨을 때린다던가, 남자에게 쌍욕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여자가 오히려 침묵과 어색을 깨려는 목적인 듯한, 사교성 말을 남자에게 걸었습니다. 부인과 잘 지내냐는 등. 여전히 떨리는 말투로.
한국의 기사를 보면 여자가 여관에세 나오는 모습이 평상시 같이 보이는 게 씨씨티비에 잡힌다던가 하면 그걸 근거로 남자가 무죄가 되곤 하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연구는 여성이라는 성과 성폭행/성추행을 넘어 광범위하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모욕을 당한 후에 당한 이가 가해자에게 평상적인 말을 건네고 나면, 모욕을 당하지 않았었다는 게 증명되어버려서 후에 가해자의 모욕 행위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할 수 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인 지.
IP : 219.128.xxx.1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6 9:45 AM (115.161.xxx.119)

    그러네요. 정말 그런 카톡 말투 하나 가지고
    자세한 정황이 거짓말이 되는 잣대는 없어져야해요

  • 2. ㅈㅅㅂ
    '17.11.6 9:56 AM (220.72.xxx.131)

    아니오.
    법이 감성적, 주관적, 추측성 판단을 가능케 해선 안돼요.
    거짓 성추행 고소로 인생 망가진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폭행 처벌 강화와 동시에 무고죄 형량 강화를 원해요.

  • 3. ㅇㅇ
    '17.11.6 10:20 AM (39.7.xxx.153)

    부부강간죄도 성립됩니다
    얼마전 성립됐었고

    성폭력자체가 위계에 의해서죠

    저분도 직장상사니
    살아남기위한 방편

    성폭력신고율 거의 없음
    친인척포함.지인으로 인해 70퍼이상

  • 4. ....
    '17.11.6 10:22 AM (115.161.xxx.119)

    윗님 무고죄는 원래 더 형량 센거 모르세요???무고죄가 얼마나 중범죄인데. 오히려 성범죄보다 더 높을걸요

  • 5. 무고죄
    '17.11.6 11:15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적용하기 되게 까다롭고 어렵다던데요.
    피해자가 무고죄로 몰릴까 두려워 신고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 6. ㅇㅇ
    '17.11.6 11:28 AM (175.113.xxx.192)

    윗님 성범죄의 대표적인 강간의 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이고 무고죄의 경우 10년이하 징역,1500만원 벌금형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합니다
    또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성범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관리되고 직업 주거 등 신상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길 시 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게 되어 취업 등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자들은 형집행완료 후에도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따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범죄는 증거가 거의 없고 두 사람만의 진술과 범행전후 정황만으로 수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전후 가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같은 증거들은 성폭력범죄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몇자 적어 봅니다..

  • 7. --
    '17.11.6 10:04 PM (115.161.xxx.163)

    맞아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는데...
    나는 그런일에 신경 안쓴다....
    나는 괜찮아.....다른 사람마저 나를 우습게? 볼까바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었어요.
    나중에 정신이 들면서 점점 더 괴로워지고 나 자신을 책망하죠...
    이럴걸...내가 우습게 보이지말걸....등등.....
    제발 너무 쉽게 판단내리지 말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5861 트럼프 "아베, 대량의 美군사장비 구입하기로 했다&qu.. 1 샬랄라 2017/11/06 659
745860 회사 회식을 없애야 할것 같아요 6 세상 2017/11/06 2,024
745859 국회의원 국민감사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4 ... 2017/11/06 365
745858 중국은 트럼프방문에 스모그줄이려 바베큐까지 금지,우린 반미시위 .. 15 뭐죠 2017/11/06 1,884
745857 세상 재밌게 사는 분들은 저녁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12 2017/11/06 3,214
745856 팟케스트 매니아분들 추천부탁 해요~!! 43 팟케 좋아~.. 2017/11/06 2,916
745855 다욧중인데요 1 칼로리 문의.. 2017/11/06 516
745854 성당 다니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3 지속 2017/11/06 1,147
745853 내일 명동 가야 되는데 .. 트럼프 방한때문에 1 ㅎㅎ 2017/11/06 780
745852 [2014년 2월] 안철수, 내 화법은 메르켈 화법 7 고딩맘 2017/11/06 795
745851 Play 뮤직 - 앱 쓰시는 분들, 한 곡 반복해서 듣는 거 어.. 6 음악 2017/11/06 402
745850 인테리어냐? 새 가구냐? 16 ,,,,, 2017/11/06 2,072
745849 jtbc가.... 7 jtbc가또.. 2017/11/06 2,176
745848 아이 수영강습 중 일어난 체벌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19 어쩌나요? 2017/11/06 4,846
745847 이쯤되면 보호차원에서 모두 일단 긴급체포하고 구금해서 조사해야할.. 1 ........ 2017/11/06 589
745846 환전하려는데요 2 졍이80 2017/11/06 661
745845 전노민이 박시후 아버지 역할하기엔 너무 젊네요 7 ahsl 2017/11/06 3,410
745844 서울 대여금고 부자지망생 2017/11/06 348
745843 '교회 안 다닌다'고 기간제교사 합격자 뒤바꾼 학교 이사장 적발.. 8 샬랄라 2017/11/06 1,646
745842 눈화장 화장품 좀 알려주세요 2 월화 2017/11/06 1,083
745841 더 많은사람 죽기전에 빨리 감옥으로 보내야겠네요 7 무서버 2017/11/06 1,590
745840 구스다운 코트 4 숙기 2017/11/06 1,339
745839 언제쯤 육아 좀 수월한가요? 9 .... 2017/11/06 1,791
745838 컴퓨터 인터넷서 사도 되나요? 그래픽카드 3 고등아이 게.. 2017/11/06 491
745837 조언 부탁드려요 2 아....... 2017/11/06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