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 폭행/추행 당한 후 가해자에게 친절

미국고학력 조회수 : 2,156
작성일 : 2017-11-06 09:41:57
미국에서 석박사급 직원만 있는 어느 직장이었는데요,

늙은 할아버지 급 배나온 백인 남자가 갓 입사한 젊은 백인 여자에게 자기는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만 너랑 꼭 키스하고 싶다. 지금 당장 허락해 달라는 언어 성추행을 했어요.

여자가 무척 당황해 머뭇 하다가 거절을 했고요.

그런데 그 후 상황이 남자들에겐 이해가 안 될 지도 모르겠는데요.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던가, 남자 뺨을 때린다던가, 남자에게 쌍욕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여자가 오히려 침묵과 어색을 깨려는 목적인 듯한, 사교성 말을 남자에게 걸었습니다. 부인과 잘 지내냐는 등. 여전히 떨리는 말투로.
한국의 기사를 보면 여자가 여관에세 나오는 모습이 평상시 같이 보이는 게 씨씨티비에 잡힌다던가 하면 그걸 근거로 남자가 무죄가 되곤 하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연구는 여성이라는 성과 성폭행/성추행을 넘어 광범위하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모욕을 당한 후에 당한 이가 가해자에게 평상적인 말을 건네고 나면, 모욕을 당하지 않았었다는 게 증명되어버려서 후에 가해자의 모욕 행위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할 수 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인 지.
IP : 219.128.xxx.1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6 9:45 AM (115.161.xxx.119)

    그러네요. 정말 그런 카톡 말투 하나 가지고
    자세한 정황이 거짓말이 되는 잣대는 없어져야해요

  • 2. ㅈㅅㅂ
    '17.11.6 9:56 AM (220.72.xxx.131)

    아니오.
    법이 감성적, 주관적, 추측성 판단을 가능케 해선 안돼요.
    거짓 성추행 고소로 인생 망가진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폭행 처벌 강화와 동시에 무고죄 형량 강화를 원해요.

  • 3. ㅇㅇ
    '17.11.6 10:20 AM (39.7.xxx.153)

    부부강간죄도 성립됩니다
    얼마전 성립됐었고

    성폭력자체가 위계에 의해서죠

    저분도 직장상사니
    살아남기위한 방편

    성폭력신고율 거의 없음
    친인척포함.지인으로 인해 70퍼이상

  • 4. ....
    '17.11.6 10:22 AM (115.161.xxx.119)

    윗님 무고죄는 원래 더 형량 센거 모르세요???무고죄가 얼마나 중범죄인데. 오히려 성범죄보다 더 높을걸요

  • 5. 무고죄
    '17.11.6 11:15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적용하기 되게 까다롭고 어렵다던데요.
    피해자가 무고죄로 몰릴까 두려워 신고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 6. ㅇㅇ
    '17.11.6 11:28 AM (175.113.xxx.192)

    윗님 성범죄의 대표적인 강간의 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이고 무고죄의 경우 10년이하 징역,1500만원 벌금형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합니다
    또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성범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관리되고 직업 주거 등 신상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길 시 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게 되어 취업 등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자들은 형집행완료 후에도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따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범죄는 증거가 거의 없고 두 사람만의 진술과 범행전후 정황만으로 수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전후 가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같은 증거들은 성폭력범죄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몇자 적어 봅니다..

  • 7. --
    '17.11.6 10:04 PM (115.161.xxx.163)

    맞아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는데...
    나는 그런일에 신경 안쓴다....
    나는 괜찮아.....다른 사람마저 나를 우습게? 볼까바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었어요.
    나중에 정신이 들면서 점점 더 괴로워지고 나 자신을 책망하죠...
    이럴걸...내가 우습게 보이지말걸....등등.....
    제발 너무 쉽게 판단내리지 말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9464 남편이 거짓말하고 강원랜드에 갔어요.어떻게해야될지.. 23 ㅇㅇㅇ 2017/12/17 4,807
759463 82쿡 삭제했다가 다시 까는법 9 티티 2017/12/17 967
759462 생리시에 시력이랑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네요 3 .. 2017/12/17 1,754
759461 아이 충치 치료문제 남편의 의견 좀 봐주세요 5 충치 2017/12/17 1,159
759460 한가지 여쭤볼게요... 한국에서 해외발행카드 현금인출하는 방법이.. 6 음악선생님 2017/12/17 836
759459 세네갈 갈치 맛이 어떤가요? 8 장보기 2017/12/17 3,393
759458 '마약 흡입' 혐의 이찬오, 뒷걸음질 치며 호송차 올라 14 이찬오 2017/12/17 16,304
759457 꼭 댓글에 나는 아니던데? 이상하네?하는 사람들 7 은손 2017/12/17 891
759456 갑자기 씽크대에 물이 거의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5 == 2017/12/17 2,669
759455 실리트 압력밥솥 추가 새나봐요 2 lush 2017/12/17 643
759454 지인들께 안부인사를 보내면. 답장이 없네요 13 답장 2017/12/17 4,178
759453 전복죽은 찹쌀만 쓰나요? 4 ㅇㅇ 2017/12/17 1,327
759452 집주변 모 종교단체... 불법주차 신고했어요 5 bb 2017/12/17 1,602
759451 오늘 7000명 추가.기자단해체'새'청원.드루와요~ 9 12.14일.. 2017/12/17 797
759450 추울 때 생각나는 음식 있으세요? 11 12월 2017/12/17 2,795
759449 올해의 사자성어 - 파사현정 3 ... 2017/12/17 1,269
759448 강정화라는 배우 왜 없어졌을까요? 25 .... 2017/12/17 33,612
759447 욕실세면대 불량제품이 시공되었어요-업자는본사에 제가 전화하래요 5 곰배령 2017/12/17 1,006
759446 기모바지 추천해주세요!!! 4 추워 ㄷㄷ 2017/12/17 2,311
759445 82만큼 심하게 조리돌림하는곳 첨봤어요 36 2017/12/17 4,048
759444 동생 시부모님 처음 만나는데 멘트 좀 봐주세요 4 .. 2017/12/17 1,290
759443 ‘신의 계시’ 주장한 양승은 아나운서, ‘출발 비디오 여행’ 하.. 5 .. 2017/12/17 4,082
759442 작년에 산 집 4 난나 2017/12/17 2,499
759441 안녕자두야 보다가 4 111 2017/12/17 1,328
759440 검버섯 2017/12/17 535